[[분류:민사법]][[분류:민사소송법]] [include(틀:관련 문서, top1=비송사건절차법)] [include(틀:민사소송법)] [목차] == 개요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비송사건절차법]] 제1조(적용 범위)''' 이 편(編)의 규정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비송사건(비송사건, 이하 "사건"이라 한다) 중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 }}} '''비송사건'''이란 일반적인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은 민사사건을 의미한다. 즉, 실제로 소송이 아닌 재판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비송사건에는 [[재산분할]]이 있다. 이혼 시 발생하는 재산분할은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청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쟁사건을 해결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비송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 하에서 민사비송사건, 상사비송사건, 과태료사건을 다루고 있고, [[가사소송법]]에서 가사비송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다. == [[소송]]과의 차이점 == 소송과 비송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가지 학설이 있다. 쉬운 이해를 위해 비송사건의 대표적인 예시를 [[재산분할]]이라고 하고, 소송사건의 대표적인 예시를 [[손해배상]]소송이라고 해보자. * 목적설 : 비송은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소송은 법률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견해이다. 비송의 경우, 대부분은 어떠한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반면, 소송의 경우에는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에는 당사자에게 청구권을 부여해주는 것이지만, [[손해배상]]소송은 당사자가 갖는 청구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대상설 : 비송은 분쟁의 예방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소송은 이미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대상으로 한다는 견해이다. 예컨대,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부부 양측의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손해배상]]소송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 외에도 입법자의 의도로 비송과 소송을 구별해야 한다는 학설도 존재한다. == 소송과 비송의 효과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11조(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심문의 비공개)''' 심문(審問)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은 심문을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재판의 방식)''' ① 재판은 결정으로써 한다. }}} 비송사건은 소송사건에 비해 그 사건의 경중이 비교적 가볍기 때문에 더 신속한 절차로 진행된다. 대표적으로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며, 심문은 비공개된다. 무엇보다 재판은 판결이 아닌 결정에 불과하게 되므로 별도의 기판력을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비송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 꽤나 빠르게 처리되기 때문에 지나친 비송화는 당사자권이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있다. 만약 비송사건으로 처리해야 했는데, 일반 민사소송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각하]]해야 한다.([[https://casenote.kr/대법원/63다449|63다449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