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社規 * 영어: company rules * 일본어: 就業規則 [목차] == 개요 == [[회사]]의 운영 제반을 [[규정]]한 것을 말한다. [[취업규칙]]이라고도 하고 회사뿐만 아니라 주요 단체, 집단에는 규정이 있다. 군대에 가면 [[행정병]]들이 보는 X군규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 현실 ==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복잡한 사규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급여나 [[직제]]만 정해놓는다. 각종 [[직장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의 구체적인 처리 방법을 정해놓지 않고 [[사장]] 마음대로 일을 처리한다. 하지만 [[중견기업]] 이상이 되면 사규가 거의 [[사전]] 수준으로 복잡해지고 [[법무]]부서 등에서 사규(취업규칙)가 법률 등을 위반하지 않는지를 검토한다. 그리고 실제 [[직장생활]]은 '''사규에 안 나와있지만 어기면 불이익을 받는 사항'''이 상당히 많다. 이를테면 사규와 사장・ 주주・ 오너 일가 등의 지시가 충돌할 때는 후자를 따르는 등이 있다. 자세한건 [[불문율]] 항목도 참조. == 정관과의 차이 == 정관(定款)은 회사의 기본인 [[이사회]], [[주주]], [[발기인]] 등에 대해 정해놓은 것이다. 가끔 사규를 [[정관]]과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관이 [[헌법]]에 가깝다면[* 회사의 근간을 정해놓은 것이므로] 사규는 [[법률]]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 사규의 내용 == * 윤리규정, 행동강령: 윤리적인 원칙에 대한 규정이다. * 직제 규정, 조직관리 규정: [[직제]], [[직급]], [[직책]]을 다룬다. * 예외적인 직제규정: 본사와 별도로 돌아가는 지사, 연구소, 위원회 등은 별도의 직제규정이 있는 경우도 많다. * 회계규정 * 재무 업무 처리 지침 * 예산 운영 및 집행 지침 * [[감사]]규정 * 감사 방법, 권한, 권한의 한계 * 적극업무 수행에 관한 면책제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는데 제도상의 미비함으로 인해' 생긴 징계 의결시 감형을 위한 기준이다. * 우수부서, 모범사례 선정기준: 우수부서, 모범사례를 선정해 포상하기도 하는데 그에 관한 기준이다. * [[내부고발]] 포상 및 보호 기준: 내부고발을 포상하거나 내부고발을 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을 때 보호해주기도 하는데 그에 관한 기준이다. * 보안 규정 * 컴퓨터 보안 관련 규정 * 개인정보 유출 방지 규정 * 특수한 보안 규정: 기술현장직 위주 회사에서는 안전장비 관리 규정 같은 것이 따로 있다.(사무직 회사에서는 이런 것이 없다) === 인사규정 === [[인사(직무)|인사]] 전반에 대해 다룬다. 인사규정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취업규칙]]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취업규칙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에 일정한 제한이 따르게 된다. * [[근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식시간 * 휴일, 휴가, 교대 근로 * 퇴직 * 출산전후휴가·[[육아 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 복무상의 의무 및 책임, 출장, [[사원증]] 등을 다룬다. * 예외적인 인사규정: 해외파견, 국외출장, [[임원]], [[전문직]], 별도 법인,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등에서 별도의 인사규정이 있을 수 있다. * 표창과 제재 * 평정 규정: [[인사고과]]를 다룬다. * 상벌 규정: 포상 및 [[징계]]를 다룬다. * 예외적인 상벌규정: 성희롱, 음주운전, 횡령, 뇌물 등에 대해 별도의 처벌규정이나 고발규정이 있을 수 있다. 이쪽은 인사규정에 있는 경우도 있고 감사규정에 있는 경우도 있다. === 급여규정 === *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 * 가족수당 * 퇴직급여, 상여, [[최저임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조) * 식비, 작업용품 * [[복리후생]] 규정: 학자금, 업무상/업무외 재해 시 회사 측에서의 보상, 장기근속 격려금, 동아리 활동 보조비 등이 있다. === 사무 규정 === * 위임전결규정, 직무권한표: '어떤 업무를 누가 최종 결재하는지'를 보여주는 규정집이다. 이 규정을 보면 어떤 부서에 어떤 업무가 있고 그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 사무 규정: 문서의 서식 * 자산 및 물품 규정: 관리 방법을 다룬다. * 기록물 관리 지침: 도서자료, 문서 등의 비밀 유지 기한이나 관리방법. * 전산물품, 사옥 등 기업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관리규정을 만들어 관리할 수도 있다. * 원고료, 강사료 규정: 외부 강사를 초청했을 때 * 홈페이지 관리 지침 * 전산 업무 관리 규정 * 법률고문 관련 규정: 법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방법이나 소송대리인 선임방법 등 === 내규 === 외부에 밝히기 부끄러운 내용, 규정을 통해 [[기업비밀]]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 사장 마음대로 하고 싶은 부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취업규칙]]처럼 근로자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내규로 삼아 보여주지 않을 경우 불법이다. * 내규 규정: 내규의 해석 방법이나 개정 기간 등을 다룬다. == 관련 문서 == * [[취업규칙]] [[분류:조직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