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민법)] [목차] == 개요 == '''사단'''([[社]],,{{{-5 {{{#BBBBBB ,}}}}}},,[[團]])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하여 개개 구성원을 초월한 독립의 존재로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사단으로서 [[법인]]이 된 것을 사단법인, 법인이 되지 않은 것을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한다. 자본금 1,000만원의 사단법인을 창설할 경우, 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법무사]]에 위임할 경우 수도권이 아닌 비과밀억제권역일 경우 57만원, 서울, 수도권 지역인 과밀억제권역일 경우 8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자본금 1억원에 과밀억제권역일 경우 법무사 비용은 210만원이 든다. 법무사 비용은 [[http://sjcns.tistory.com/m/post/347|여기]] 참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은 소관 행정기관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심의를 받아야 하고, 불허처리 되는 경우도 많다. 비영리 사단법인 허가 업무는 행정사에게 위임이 가능하며, 비용은 200만원 ~ 500만원선으로 신청기관, 단체의 형태, 계약의 방법, 준비상태, 행정사의 업무능력 등에 따라 차이가 큰 편이다. 허가를 받은 뒤에 법원 등기는 법무사에게 위임 가능하고 별도의 비용이 든다. 사단의 성질이 있지만 영리법인인 것이 '법인으로 등기한' '''[[회사]]다.''' 즉 영리사단법인 = 회사.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을 참고할 것. 법인의 가장 기초적이고 대표적인 사례이다. 예전에는 [[상법]]에 따라 영리 사단법인 설립에 자본금 5천만원 이상에 이사, 감사 등 3명 이상이 필요하였으나 2012년 [[상법]] 개정으로 현재는 자본금 100원 이상에 "대표이사 1명"으로 실질적으로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사단법인의 대표적인 예는 무슨 무슨 '''[[협회]]'''이다. 협회가 주무관청 허가를 받고 해당 법원에 등기를 한 협회라면 사단법인 ~~ 협회로써 불리게 된다. [[협회]]도 참고. 그 외에도 [[한국정보법학회]] 등등 수 많은 법인이 있다. 다만, 재단법인 형태의 협회도 드물게나마 존재한다. == 사단법인 설립절차 == ① 사단법인 목적 및 명칭 정하기 ② 정관작성 ③ 창립총회 (발기인 총회) 개최[* 발기인 총회의 경우 회사 설립 전 발기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총회이다.] ④ 설립대상 사단법인의 주무관청 확인 ⑤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⑥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⑦ 관할법원에 설립등기 [[http://oneclick.law.go.kr/CSP/common/CnpClsMain.laf?popMenu=ov&csmSeq=83&ccfNo=1&cciNo=4&cnpClsNo=1|참고]] == 사단법인의 예 == [[:분류:사단법인]] 참조. 왠지 사단법인이 아닐 것 같은데 사단법인인 곳들이 왕왕 있다. 일례로, [[최경주]]가 설립한 사단법인 최경주복지회는 언론에서 흔히 '최경주재단'이라고 하지만, [[재단|재단법인]]이 아니다. [[비온뒤무지개재단]]도 명칭과는 달리 사단법인이다. [[대전 하나 시티즌]]도 사단법인이다. 원래 회사의 일종이었던 '[[주식회사]] 대전 시티즌'이었던 것을 해당 주식회사가 재단법인과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뒤, 기존 주식회사를 해산결의하는 방식으로 창단되었다. == 외국의 사단법인 == * 일본은 2006년에 종전의 민법 규정 대신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一般社団法人及び一般財団法人に関する法律)을 제정하였는데, 한국법과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은 다음과 같다. * 사단법인의 설립이 대한민국은 허가주의인 반면, 일본은 준칙주의이다. * 공익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 명칭 자체는 일반 사단법인과 구분되지 않는 대한민국과 달리, 일본은 공익인정을 받지 않으면 법인명칭 자체가 '일반사단법인'이고(예: [[일본음악저작권협회|一般社団法人日本音楽著作権協会]]), 공익인정을 받으면 "공익사단법인"이 된다. [[분류:사단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