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 '''Obstruction of justice''' > > The act by which one or more persons > attempt to prevent, or do prevent, > the execution of lawful process 미국 법률에 나오는 개념으로, 법 집행을 막거나 막으려는 행위를 말한다. 몇몇 예시로 증거인멸, 증인보복, 수사개입 등이 있다. == 대한민국에서의 사법방해죄 == 대한민국 [[형법]]에는 없는 죄책이다. 현행 사법체계의 [[직권남용죄]]가 포섭하지 못하는 '사법개입', '재판개입'을 본 죄책으로 의율하자는 주장이 있다. [[https://www.krm.or.kr/krmts/search/detailview/research.html?dbGubun=SD&m201_id=10021588|#]] == 관련 이슈 == * '''[[도널드 트럼프|트럼프 미 대통령]]의 '러시아 내통설 수사' 관련''' 2016년 미국 대선 선거과정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러시아 사이에 생긴 문제에 대해 [[FBI]]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직접 코미 FBI 국장을 사임시킨 일이 발생되었는데, 이를 두고 미국 정치권 내에서 여러 논란이 파생되고 있다. * '''[[문재인|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사유에 관한 이야기''' 문재인 대통령은 17. 5. 19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임명 사유에 대해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공소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부분에서 국정농단 사건 수사라고 구체적인 언급이 나왔는데, [[홍준표]]는 이를 두고 사법방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수사를 막으려는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는 주장이다.[[https://www.youtube.com/watch?v=pP8vFEgtrtE|팩트체크]] [[분류:미국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