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__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__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__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__(후략)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 제23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3. 제24조,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4. 제25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한 자 5. 제28조의2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 6.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7. 제30조제5항(제30조제7항, 제31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 8. 제31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__9.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__ __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__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__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__ (이하생략)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__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__[* 야짤 테러의 경우.] __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__ (이하생략)[* '공포심~'은 혐짤을 이용한 시각 테러의 경우.]|| == 개요 == {{{+1 Cyberterror / Cyberterrorism}}} [[인터넷]]이 대중화된 1990년대 이후로 새로이 등장한 [[사이버 전쟁]], [[테러]]의 방식이다. == 특징 == [[해킹]](특히 [[크래킹]]), [[안티]], [[악성 댓글]]을 비롯한 악성 게시물[* 약한 걸로 보이기도 하지만 매체 [[스포일러]]도 포함한다.]들, [[혐짤]][* [[할카스]] 등.]이나 [[쇼크 사이트]]를 이용한 시각테러 낚시, 불법 프로그램, [[악성코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DDoS]]를 이용한 서비스 거부 공격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흔히 망각하기 쉽지만, [[디시인사이드]]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람이나 다른 커뮤니티를 터는 행동도 본질은 엄연히 사이버테러의 일종이다. 2022년 1월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정부나 방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테러에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8번 노출되었다. 이는 조사대상국 중 [[미국]], [[영국]], [[인도]], [[독일]]에 이은 것으로, 이 뒤를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나]], [[중국]], [[일본]], [[프랑스]] 등이 잇고 있다. [[https://fr.statista.com/infographie/24848/pays-les-plus-touches-par-les-cyberattaques-majeures/|링크]]. 일상생활에서의 사이버테러 위협의 경우, Statista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은 CRI(Cyber Risk Index)에서 0.556에 위치해 조사대상 50개국중 독일 및 [[스위스]]와 비슷한 양호권에 자리했다. [[https://nordvpn.com/fr/cri/|링크]] == 예시 == 발생한 순서대로 기술. * [[병욱대첩]] * [[2004년 사이버 갑신왜란]] * [[웃대 곤갤 테러 사건]] * [[일오대첩]] * 2009년 7월 7일 [[인터넷 대란]] * '''[[2010년 삼일절 사이버 전쟁]]''' - '''대한민국 인터넷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이버 전쟁''' * [[노란엽서 테러사건]] * [[우리민족끼리 테러 사건]] * 2011년 [[2011년 재보궐선거/10월 26일/선관위 공격 사건|선관위 DDoS 공격 사건]]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524832|2012년 대학교 사이버테러 사건]]: 어느 대학교에서 [[프린터]]가 와이파이 공유를 악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이버테러를 당해 어떤 프린터든 흑백이든 컬러든 북한의 [[김정은]]의 [[http://twitpic.com/9lpslf|이 사진]]만 나오게 해놓았다. * 2013.[[3.20 전산망 마비사태]] * [[http://www.itnews.or.kr/?p=1832|2013년 6.25 청와대 및 일부 언론사 해킹 공격 사건]] * 2018. [[2.13 중국 네티즌 네이버 댓글 점령사태]] [[분류:인터넷 사건 사고]][[분류:유형별 테러]][[분류:사이버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