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 공법)] ||<-2> {{{-2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기.svg|height=15]] {{{#008879,#E3F7F5 대한민국}}}]]의 [[법률|{{{#008879,#E3F7F5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장.svg|height=60]]]]||'''{{{+1 선거관리위원회법[br]選擧管理委員會法}}}[br]{{{-2 Election Commission Act}}}''' || }}} || || '''제정''' ||[[1960년]] [[6월 17일]][br]{{{-2 법률 제550호}}} || || '''현행''' ||[[2021년]] [[1월 12일]][br]{{{-2 법률 제17893호}}}[*타법개정 [[지방자치법]]] || ||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링크''' ||[[https://www.law.go.kr/법령/선거관리위원회법|[[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2]]]][*법률]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E0I1R2H0D2K1Q8M3Y8E3M2D4S8W3|[[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2]]]][*법률안]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114조'''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한 법률. 이를테면, 정부의 [[정부조직법]]이나 법원의 [[법원조직법]]에 대응한다. 이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한 사항 중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들은 [[http://www.law.go.kr/법령/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이 해당 사항을 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크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 구분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해당 문서를 참조하기 바라며, 이하에서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주로 서술하겠다. == 설치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회별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제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 종류 || 위원 정수 || ||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시·도선거관리위원회") || 9인 ||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9인 || ||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 7인 || 원칙적으로,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은 각각 당해 행정구역으로 하고(제2조 제3항 본문), 선관위 명칭은 당해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같은 조 제4항 본문). 다만, 구·시·군에는 인구수·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안에 2개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제2조 제2항 단서), 이 경우의 각 관할 구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며(같은 조 제3항 단서), 그 명칭은 구·시·군의 행정구역명 다음에 갑·을·병 등을 붙여 표시한다(같은 조 제4항). 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안에 두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당해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둔다(같은 조 제5항 전문). 이 경우 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다른 선거관리위원회와 청사의 공동사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밖에 둘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전국 또는 시·도를 선거구로 하는 선거는 제외)에서 1개의 선거구의 구역안에 2개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거나, 1선거구의 구역이 2개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선거에 있어서 그 선거구안의 다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된다(같은 조 제6항). == 위원회의 직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서의 해당 항목 참조. == 위원 == === 위원의 위촉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임명·선출 또는 지명되는 것과 달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위촉된다. 특기할 것은, [[판사|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데(제4조 제6항),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법관을 우선하여 위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선거관리위원회 별로 누구를 누가 위촉하는가 하는 것은 아래와 같다(제4조 제2항 내지 제4항). || 위원회의 종류 || 위촉할 사람 || 위촉의 주체 || ||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위원 3인 +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3인([[판사|법관]] 2인 포함) +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위원 3인 + [[판사|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6인|| 시·도선거관리위원회 || ||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위원 3인 + [[판사|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4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정당추천위원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정당추천위원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1정당이 1교섭단체를 구성한 경우를 말한다)이 각 1인씩 서면으로 추천한다. 이 경우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3을 초과하거나 그 미만이 되어 위원의 정수를 초과하거나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같은 조 제7항). * 정당추천위원의 추천은 당해 당부(黨部. 중앙당과 시·도당. 추천할 당해 당부가 없을 때에는 그 상급 당부)가 추천정당의 당원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와 본인승낙서 및 [[주민등록표초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후에 조사할 수 있다(같은 조 제8항).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후에 당해 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추천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24시간이내에 위촉하여야 하며, 24시간이내에 위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이를 위촉하고 각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일 또는 개표개시일 직전에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투표일 또는 개표개시일 2일전에 당해 정당의 교체추천이 있어야 하며 투표일 또는 개표기간중에는 이를 교체할 수 없다(같은 조 제12항).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위탁선거는 제외)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후에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3항 단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후에 당해 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추천서를 접수한 때에는 24시간이내에 위촉하여야 하며, 24시간이내에 위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이를 위촉하고 각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일 또는 개표개시일 직전에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투표일 또는 개표개시일 2일전에 당해 정당의 교체추천이 있어야 하며 투표일 또는 개표기간중에는 이를 교체할 수 없다(같은 조 제12항). 정당추천위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정당추천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관계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당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제4조 제9항). *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정당]]과 그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0항). * 위원을 추천한 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는 정당이 되고 새로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된 정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당에서 추천한 자가 위원으로 위촉될 때까지 재임한다(같은 조 제11항). 하나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2개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공직선거법]][* 법문에는 구 제명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으로 되어 있다.] 제173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보조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 현재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이 개표소마다 각 3인이내에서 추천한 자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같은 조 제13항 전문). 이 경우 정당추천보조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13조(위원의 신분보장)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근무기간·실비보상 및 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위원장 등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는데(제5조 제1항),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에서 호선하며(같은 조 제2항),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같은 조 제3항).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같은 조 제4항 본문).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하나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2개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의 선거관리를 위하여 위원정수(제4조 제3항)에 불구하고 개표소마다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인을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 실비보상 및 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제5조 제44항 단서).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상임위원·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같은 조 제6항). === 상임위원 ===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1인의 상임위원을 두는데(제6조 제1항),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은 60세로 한다(같은 조 제3항). *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 3급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자 === 임기 등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할 수 있다(제7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제8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제9조). *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의 요구가 있거나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와 국회의원선거권이 없음이 발견된 때 *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에 달하였을 때 === 위원의 대우 및 신분보장 === ==== 위원의 대우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 상임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일당·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제12조 제1항).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후단).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위촉직원에 대한 일당·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 위원의 신분보장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내란·외환·국교·폭발물·방화·마약·통화·유가증권·우표·인장·살인·폭행·체포·감금·절도·강도 및 [[국가보안법]]위반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제13조). == 사무기구등 ==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처와 필요한 과를 두며 처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4급 또는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제15조 제10항).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두며 국장은 4급, 과장은 4급 또는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같은 조 제11항). 5급이상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임면은 사무총장이 행한다(같은 조 제12항).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조직·직무범위 및 공무원의 정원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13항). 이에 따라, [[http://www.law.go.kr/법령/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중 [[행정공무원|행정부 소속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같은 조 제14항).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국민투표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15항).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간사·서기·선거사무종사원 각 약간인을 위촉할 수 있다(같은 조 제16항). 사무처장 및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위촉간사는 당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같은 조 제17항). == 회의 및 의결 == 각급선거관리위원회회의의 운영에 관해서는 [[http://www.law.go.kr/법령/각급선거관리위원회회의규칙|각급선거관리위원회회의규칙]]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 회의소집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제11조 제1항 본문). 다만,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법령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등으로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사무총장,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위촉간사가 각각 당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같은 조 제2항).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궐위 또는 사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임시위원장을 호선하기 위한 회의소집은 사무국장·사무과장 또는 위촉간사가 이를 대행한다(같은 조 제3항). === 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제10조 제1항),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 == 관련 사무 및 권한 == === 선거계도 ===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의 주권의식의 앙양을 위하여 상시계도를 실시하여야 하나(제14조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상시계도를 위한 사업을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에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선거 또는 국민투표가 있을 때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주관하에 문서·도화·시설물·신문·방송등의 방법으로 투표방법·기권방지 기타 선거 또는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등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직무수행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제14조의2 전단). 더 나아가,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같은 조 후단). === 선거사무등에 대한 지시·협조요구 ===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를 위하여 인원·장비의 지원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지시 또는 협조요구를, 공공단체 및 [[은행]](개표사무종사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협조요구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지시를 받거나 협조요구를 받은 행정기관·공공단체등은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공무원의 채용등 == 선거관리위원회소속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채용시험·승진시험·기타 시험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여 사무총장이 실시하되,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제15조의3 제1항). 국회·법원 및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전입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자격요건 또는 승진소요최저연수·시험과목이 동일할 때에는 그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경비의 부담 등 == === 경비의 부담 ===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요하는 다음 각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하여야 한다(제19조 제1항). *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과 선거·국민투표·정당 및 정치자금제도의 연구에 필요한 경비 * 국민투표의 준비·실시·결과자료정리·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및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 정당에 관한 사무 및 정당지원에 필요한 경비 * 공명선거에 관한 연수·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 특별정려금 지급 ===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기간(준비기간을 포함한다)중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파견·위촉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19조의2 제1항). 특별정려금은 국가가 실시하는 선거 및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이를 부담하되,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상급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등에 지급하는 특별정려금은 국가가 부담한다(같은 조 제2항). 특별정려금은 선거실시가능기간의 개시일전 3월부터 선거일후 1월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선거유형별 지급대상·지급기간 및 지급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라, [[http://www.law.go.kr/법령/특별정려금지급에관한규칙|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분류:대한민국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