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clearfix] == 개요 == [[문재인 정부]] 양성평등위원회가 [[2018년]] 도입을 시작하여, [[2019년]] 연내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법안 및 공공정책.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페미니스트]] [[대한민국 대통령]]을 표방하며, 정부 차원에서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했으며, [[2018년]] 12월에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통과되면서[* 우생학적, 법률적 논란이 존재한다. 항목 참조.] 페미니즘적 [[어퍼머티브 액션]] 기조에 힘을 얻었다. 이에 2018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2차 양성평등정책을 추진, [[성차별]] 및 [[성희롱]], 사이버 내에서의 [[여성혐오]] 규제 등 다각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주요 기관에도 정부명령과 고시를 통해 이를 보완할 계획이다. == 주요 내용 == || [[파일:spyddd1-2.png|width=100%]] ||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 각 부처별로 '''성평등 목표''' 의무 설정, 성별영향평가사업을 실행 * '''각 분야 별 성차별 및 여성혐오 문제 시정''' * 성별 간 인식 격차 해소(여성의 타자화, [[대상화]] 방지) * 여성폭력 근절([[여성폭력방지기본법]]) * 미디어(게임, 방송 포함)에서 사용하는 여성 차별·비하 표현 개선 * [[공공기관]] 및 [[공기업]] [[여성 할당제]] 시행 * '''[[방송통신위원회]]''' 주관 성평등 정책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내 ‘청소년보호체계위원회’를 청소년 보호 및 '''양성평등 지원 위원회'''로 확대 * '''[[여성부]]''' 주관 성평등 정책 * '청년 참여 성평등 정책 추진단' 구성, 취업 및 주거 분야 성평등 관련 정책 모니터링 *'''[[대한민국 교육부]]''' 주관 성평등 정책 * 진로교육법 기본방향(제4조)에 '양성평등' 가치를 추가 * 모든 대학이 신임 여성교원 비율 양성평등 정책 관련 활동을 대학정보공시에 반영토록 함 *'''[[대한민국 국방부]]''' 주관 성평등 정책 * 여군의 보직 제한규정 폐지 * 남녀 공통적 지휘관 임무수행 *'''[[보건복지부]]''' 주관 성평등 정책 * 여성 생애주기별 건강 연구 확대 * 건강증진사업 내 젠더 지표, 여성 복지 지표 포함 *'''[[통일부]]''' 주관 성평등 정책 * 남북 여성단체 간 민간 교류 지원 == 비판과 문제점 == 내용만 봐도 알겠지만 결국 모든 내용은 여성 중심의 법안이며 여성에 모든 촛점이 맞춰져 있다. 예를들면 '성별의 타자화, 대상화 방지'가 아니라 '여성의 타자화, 대상화 방지'이며, '미디어에서의 [[성차별]],비하 표현 개선'이 아니라 '미디어에서의 여성차별,비하 표현 개선'이다. 이 법대로라면 [[이중잣대|남성에 대해선 저런 일을 해도 법적으로 제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복지 정책도 남성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으며 '남성 생애주기별 건강 연구'는 없고, '남성 복지 지표 포함'도 없다. 교육부도 대학의 신임 여성교원 비율 정책만 있을뿐 초중고의 신임 남성교원 비율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법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소위 "성평등" 정책들은 명칭만 "성평등" 또는 "성차별금지"이지 실제론 "여성 정책"이며 "여성차별금지"에만 철저히 집중되어 있어 남성은 이런 "[[성평등]]"정책에서 [[역차별|철저히 타자화되고 소외되어 있다.]] [[분류:성차별]][[분류:법안]][[분류:차별 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