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인 부분은 [[가짜석유제품]] 참조. {{{+3 Cenox}}} [목차] == 개요 == [youtube(oUUDqUUkQXM)] [[대한민국]]의 화학제조기업 프리플라이트가 [[2000년]] [[특허]] 출원하여 [[2002년]]부터 제조, 판매한 [[휘발유]] 차량용 화학제품이다. 제조사는 휘발유 첨가제 혹은 대체 에너지라고 주장하였고, 시판 당시에도 '''휘발유 첨가제'''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상 '''대체 연료'''로 사용되자 [[대한민국 정부]]는 이 제품을 [[가짜석유제품|유사휘발유]]로 규정하여 불법화했다. 1세대: [[솔벤트]] 60%, [[톨루엔]] 30%, [[메탄올]] 10%로 이루어진 대체휘발유. 2세대: [[바이오 에탄올]] 연료 == 출시 == 제조사인 [[벤처기업]] 프리플라이트는 [[솔벤트]] 60%, [[톨루엔]] 30%, [[메탄올]] 10%로 이루어진 세녹스를 [[2000년]] 1월 특허를 출원했고, [[2002년]] 6월에 11개 [[주유소]]에 공급하며 출시했다. 연료첨가제로 출시되었지만 사실 세녹스만으로도 [[자동차]]가 주행하는데 단기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출시 당시 [[휘발유]]가 리터당 1,300~1,600원일 때 세녹스는 800~1,100원으로 공급되어 소비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세녹스는 [[석탄]]으로부터 고온, 고압의 과정을 통해 추출되어 만들어지므로 [[휘발유]]보다 제작 원가가 비싸다. 그러나 시판 당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0217145|휘발유 첨가제]]로 승인 받으면서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가 없어 휘발유보다 저렴한 [[단가]]로 공급이 가능했던 것. 당시 휘발유 첨가제 첨가 기준이 없어서 최대 40%까지 섞으면서 사실상 대체연료로 전환이 가능했다. 휘발유 가격 중 절반 이상이 [[세금]]이기 때문에 휘발유 [[원가]]에 유통마진 20% 유류세 100%를 붙여서 1300원이 된다면, 세녹스는 연료첨가물로 분류되어 유류세는 제외하고 [[부가세]] 10%만 내면 되기에, 휘발유가 세금포함 소매 기준 1,300원/L 이라면, 소매 점포에선 세금을 제외하고 1,180원을 기준으로 이 이하가 되면 [[휘발유]]와 판매 가격의 차이가 생긴다. 허나 현실은, 쌀 경우 800원/L, 비싸더라도 1,100원/L가 고작이었다. 세녹스가 출시 직후부터 돌풍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자 위기감을 느낀 정유업계가 나서서 세녹스를 유사휘발유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산업자원부]]도 수조원대에 이르는 유류세 세수 감소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정유업계와 한 목소리를 내며 세녹스를 유사휘발유로 규정하여 불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산자부는 세녹스를 강력하게 탄압하기 위해 세녹스를 판매하는 주유소들을 모조리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에 고발했고,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하지만 산자부의 강력한 탄압 의지에도 불구하고 세녹스는 '''정부가 허가한 합법적인 제품'''이었기 때문에 세녹스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때문에 산자부의 처벌 요청을 받은 [[행정자치부]]는 세녹스를 처벌하지 못했다. 행자부는 "소방법상 알코올휘발유를 저장취급소에서 첨가제 용도로 주유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며 세녹스가 합법 제품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0217145|#]] 그러자 산자부 측은 `세녹스'가 연료로 사용될 경우 옥탄가, 중기압, 증류성상, 산소함량 미달, 톨로엔 다량 함류 등 품질기준 미달로 연료계통 고장, 연비저하, 엔진시동 불량 등 결함발생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녹스는 이전에 이미 검사를 통해 엔진 내구성에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어 적합 판정을 받아 제품으로 출시된 상태였다. 또 산자부는 세녹스를 유사휘발유로 규정하기 위해 세녹스가 환경 오염 물질이라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2001년]] 국립환경연구원은 세녹스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첨가제 제조기준에 대한 적합판정을 내렸으며, 세녹스와 휘발유를 혼합하여 사용하면 휘발유만 단독해서 사용할 때보다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들이 적게 발생하여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었다. 이에 근거하여 제조사는 세녹스가 오염물질의 발생도 더 적은 친환경 연료라고 주장하였다. 당시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 검사는 친환경성 여부가 아닌 첨가제 사용후 오염물질 배출이 10% 또는 5%이상 증가하지 않으면 적합판정을 한다. 다만 산자부가 세녹스를 불법화하기 시작한 후, 국립환경연구원이 제조사를 제소하여 혼란을 가중시켰는데, 요는 세녹스가 [[대한민국 환경부|환경부]]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과 정부 허가와는 별개의 문제인데, 환경부 허가를 받은 것처럼 광고한 것은 부당 광고라는 것이 국립환경연구원이 소를 제기한 이유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333695|#]] 이에 대해 산자부 측은 훗날인 [[2008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7&oid=078&aid=0001938273|세녹스환경성능평가위원회의 실험]]에서 [[알데히드]]가 많이 나온다며 세녹스가 휘발유보다 친환경적이라는 세간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탄화수소(HC)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등 배출가스는 휘발유와 세녹스의 우열을 가릴 수 없었다. 정부와 세녹스 측은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2003년]] [[1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세녹스에 대해 가짜휘발유가 아니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세녹스가 정상적인 연구과정을 거쳐 개발되었고 국립검사기관의 정밀 품질감정 결과 세녹스가 대부분 항목에서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와 기존 휘발유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가짜 휘발유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기소된 세녹스 판매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사 휘발유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녹스를 단속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산자부가 내린 공급중단명령은 유효하며, 재판이 최종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세녹스의 제조, 판매는 중단된다고 밝혔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60133#home|#]]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8354|#]]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0311505779|#]]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03112071698|#]] 재판부가 세녹스 측의 손을 들어주자 주유소협회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동맹파업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고, [[산업자원부]]도 즉각 항소하였다. [[2004년]] [[8월 11일]], 2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가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세녹스가 다목적 첨가제나 휘발유 품질기준 모두 대체적으로 충족시키기는 하지만 공해물질 배출[* 휘발유에 비해 알데히드 다량 배출, 그러나 환경 기준이내임.], 차량 내부기관 부식[* 메탄올 함량이 높아 알코올 연료 전용 차량이 아니면 장기적으로 부식될 수 있다.], 탈세나 에너지 시장의 혼란 등을 근거로 세녹스를 유사 휘발유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세녹스를 유사석유로 보지 않을 경우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거둘 수 없어 결과적으로 탈세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일반 휘발유보다 싼 값에 대량 판매할 경우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374480#home|#]]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624818|#]] 이에 따라 판결 당일부터 세녹스 판매가 금지되었다. [[2009년]] 6월에 [[헌법재판소]]는 유사석유 제품판매를 금지한 법률조항이 [[대한민국 헌법|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 슈퍼 세녹스 == [[2002년]] 11월, 세녹스가 금지되자 슈퍼세녹스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슈퍼세녹스는 석탄액화연료를 수입하여 가공하여 판매하려 한 것. [[한국 정부]]는 주요 세원인 유류세의 감소를 우려 교통세법을 개정해 석탄액화연료를 휘발유와 똑같이 유류세를 매겼고 휘발유보다 비싸져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여 출시하지 않았다. == [[중국]] 진출 == [[2006년]], 제조사는 [[중국]]으로 진출하여 국영 석유사인 [[시노펙]], 중국해양석유개발공사 등과 제품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휘발유 대체 연료'''로 허가 받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이름만 세녹스지 사실은 전혀 다른 물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0426179|업체 회장 인터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카사바]]를 이용해 만든 에탄올이 70~80%에 달하는 [[바이오 에탄올]] 연료'''다. 즉 [[브라질]], [[미국]]에서도 사용하는 식물 유래 바이오 에탄올 연료. == 한계 == 1세대 세녹스의 경우 대체연료라고 하지만 결국 [[석유]]에서 생산하는 데다가 원가 자체가 휘발유보다 비싸다는 점에서 뚜렷한 한계를 가졌다. 유일한 장점이 유류세 회피였고 '''한국의 유류세 정책이 아니면 태어나지도 않았을 물건이다.''' 슈퍼 세녹스나 [[바이오 에탄올]] 세녹스의 경우 진짜 대체 연료라는 의의는 있으나 둘 다 수입해야 하는 한국에서는 둘 다 원가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다. 즉, 동일한 유류세를 붙여 놓으면 휘발유보다 더 비싼 가격이 붙게 된다. 바이오 에탄올의 경우 넓은 경작지를 가진 미국, 중국, 브라질 등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을 가지지만 작물을 수입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원가가 올라가고 게다가 이런 에탄올 생산으로 [[애그플레이션]]이 일어나 세계 시장 작물 값도 뛰고 있다. 결국 [[풍력]], [[태양광 발전]] 등 다른 대체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아직은 석유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다. == 현재 ==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주유소]]에 '''990원''' 표시가 있었다면 일부는 세녹스 재고, 일부는 짝퉁 세녹스를 유통하던 곳이었으나 현재는 굉장히 음지로 들어가 몰래 제조하는 공장을 직접 알거나 하지 않는 한 구할 수 없다. 한 때 차세대 휘발유로 각광을 받던 세녹스는 오늘날 [[시너]]와 혼합해 만드는 [[가짜석유제품|가짜휘발유]]의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다. 진짜 세녹스는 본래 [[석유]]나 [[석탄]]을 복잡한 공정을 통해 가공해 만드므로 단가도 비싸고 본격적인 제조시설이 필요하다. 따라서 진짜 세녹스는 국내에 없다. [[분류:연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