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정읍시 출신 인물]][[분류:호남고등학교 출신]] [[분류:육군3사관학교 출신]] ||||<#ffa500><:> {{{#ffffff '''소강원'''}}} || |||| [[파일:소강원 육군소장.jpg]] || ||<#ffa500><:> {{{#ffffff '''복무'''}}} ||<#ffd700> 대한민국 육군 || ||<#ffa500><:> {{{#ffffff '''기간'''}}} ||<#ffd700> 1984년 ~ 2019년 || ||<#ffa500><:> {{{#ffffff '''임관'''}}} ||<#ffd700> 3사 21기 || ||<#ffa500><:> {{{#ffffff '''최종계급'''}}} ||<#ffd700> 소장 || ||<#ffa500><:> {{{#ffffff '''최종보직'''}}} ||<#ffd700> 제1야전군 [[부사령관]] || ||<#ffa500><:> {{{#ffffff '''주요보직'''}}} ||<#ffd700>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br] 국군기무사령부 제3처장[br] 제610기무부대장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 육군]]의 [[군인]]. 최종계급 [[소장(계급)|소장]], 최종보직 [[제1야전군사령부]] 부사령관. == 생애 == [[전라북도]] [[정읍시]] 출신으로 정읍입암초등학교, 입암중학교(4회), [[호남고등학교]](29회)를 졸업했다. 1984년, [[육군3사관학교]](21기) 졸업과 함께 육군 [[포병]] 소위로 임관하였다.[* [[육군3사관학교]]장 [[장달수]] 소장과 학교 동기다. 그러나 [[장달수]] 소장 역시 2016년 12월 발생한 [[울산 군부대 폭발 사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서 중장 진급은 물건너갔고 소장으로 군생활을 마쳤다.] [[2008년]] 10월에 대령으로 진급하여 제302기무부대장, 국군기무사령부 제911사업단장, 제610기무부대장, 국군기무사령관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2015년 11월에는 대령으로 진급한 지 7년 만에 준장으로 진급하여 국군기무사령부 제3처장 등을 지냈다. 준장 진급 2년만인 2017년 12월, 소장으로 진급하여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을 맡았다. 기무사령부 참모장으로서 '''국군기무사령부개혁위원회'''에 참여했다가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이 폭로되자 사퇴한다. 이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직에서 [[보직해임]]된 후 육군으로 원대복귀되었고, [[제1야전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전보됐다. 2018년 9월 5일 세월호 유족 등 민간인 사찰에 관한 혐의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이 확정되었다. 2014년 당시 세월호 테스크포스(TF)를 주도한 소 전 참모장은 전남, 광주 지역을 관할하는 610 기무부대장(대령)이었다. == 논란 == 2016년 11월 18일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주장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 의혹이, 2018년 7월 5일 폭로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계획문건으로 인해 사실로 드러났다. 당시 국군기무사 제3처장이었던 소강원 소장은, 당시 국방부 장관인 [[한민구]]로부터 계엄령 수행계획을 작성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군 기무사 제5처장인 [[기우진]] 준장과 함께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2월 말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2019년 12월 24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부대원들에게 유가족들의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다만 계엄령 문건과 관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http://yna.kr/AKR20191224152600504?site=popup_share_copy|#]] 1심 선고 후 전역했으며 이후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다. [[2023년]] 2월 16일 2심에서 기존 계엄령 문건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단을 한 원심을 깨고 이에 대하여 유죄로 판결하였다. 해당 판결에서 서울서부지법은 소강원이 계엄 관련 문건 작성 업무가 위법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숨기고자 연구계획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소강원 측은 상고하였으나 그 다음달 3월 8일에 상고를 취하하였고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https://www.yna.co.kr/view/AKR20230329181300004|#]][* 이 과정에서 기무사가 평시 계엄 관련 문건을 작성하는 것은 직무에 벗어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시하였다.] [[분류:진주 소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