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소방청 소관 법령]][include(틀:소방청 소관 법률)] ||<-2>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7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004EA2 0%, #004EA2 20%, #004EA2 80%, #004EA2)" [[대한민국 소방청|[[파일:소방청 마크.svg|height=30]]]] {{{+1 '''[[:분류:소방청 소관 법령|{{{#ffffff 대한민국 소방청 소관 법령}}}]]'''}}}}}} || ||<:>{{{#FFFFFF '''명칭'''}}}||<(>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FFFFFF '''분류'''}}}||<(>[[법률]]|| ||<:>{{{#FFFFFF '''최초시행'''}}}||<(>2012년 8월 23일|| ||<:>{{{#FFFFFF '''소관기관'''}}}||<(>[[대한민국 소방청]]|| ||<:>{{{#FFFFFF '''하위법령'''}}}||<(>[[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중앙119구조본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FFFFFF '''원문보기'''}}}||<(>[[https://www.law.go.kr/법령/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법령정보센터]]|| == 개요 ==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하는 법. == 주요 조문 == ===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관련 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특수건강진단과 정신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방공무원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분류:복지]][[분류:소방공무원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