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소방공무원 관련 법령]][[분류:소방청 소관 법령]][include(틀:소방청 소관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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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7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004EA2 0%, #004EA2 20%, #004EA2 80%, #004EA2)"
[[대한민국 소방청|[[파일:소방청 마크.svg|height=30]]]] {{{+1 '''[[:분류:소방청 소관 법령|{{{#ffffff 대한민국 소방청 소관 법령}}}]]'''}}}}}} ||
||<:>{{{#FFFFFF '''명칭'''}}}||<(>소방공무원기장령||
||<:>{{{#FFFFFF '''분류'''}}}||<(>[[대통령령]]||
||<:>{{{#FFFFFF '''최초시행'''}}}||<(>1988년 2월 24일||
||<:>{{{#FFFFFF '''소관기관'''}}}||<(>[[대한민국 소방청]]||
||<:>{{{#FFFFFF '''상위법령'''}}}||<(>[[소방공무원법]]||
||<:>{{{#FFFFFF '''하위법령'''}}}||<(>[[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FFFFFF '''원문보기'''}}}||<(>[[https://www.law.go.kr/법령/소방공무원기장령|법령정보센터]]||
== 개요 ==
소방공무원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
세부적인 도형 및 제식은 [[소방청 훈령]]인 [[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주요 조문 ==
=== 제1조(목적) ===
=== 제2조(소방공무원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 ===
* 소방지휘관장: 소방령 이상인 소방기관의 장에게 수여
* 소방근속기장: 소방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사람에게 수여
* 소방공로기장: 표창을 받은 사람 또는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시 공로가 인정된 사람에게 수여
* 소방경력기장: 각 보직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
* 소방기념장: 국가 주요행사 또는 주요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
=== 제3조(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작 양식) ===
=== 제4조(수여권자등) ===
=== 제4조의2(수여대상자의 추천) ===
=== 제5조(패용) ===
=== 제6조(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 ===
=== 제7조(운영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