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소방공무원 관련 법령]][[분류:소방청 소관 법령]][include(틀:소방청 소관 시행령)] ||<-2>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7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004EA2 0%, #004EA2 20%, #004EA2 80%, #004EA2)" [[대한민국 소방청|[[파일:소방청 마크.svg|height=30]]]] {{{+1 '''[[:분류:소방청 소관 법령|{{{#ffffff 대한민국 소방청 소관 법령}}}]]'''}}}}}} || ||<:>{{{#FFFFFF '''명칭'''}}}||<(>소방공무원기장령|| ||<:>{{{#FFFFFF '''분류'''}}}||<(>[[대통령령]]|| ||<:>{{{#FFFFFF '''최초시행'''}}}||<(>1988년 2월 24일|| ||<:>{{{#FFFFFF '''소관기관'''}}}||<(>[[대한민국 소방청]]|| ||<:>{{{#FFFFFF '''상위법령'''}}}||<(>[[소방공무원법]]|| ||<:>{{{#FFFFFF '''하위법령'''}}}||<(>[[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FFFFFF '''원문보기'''}}}||<(>[[https://www.law.go.kr/법령/소방공무원기장령|법령정보센터]]|| == 개요 == 소방공무원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 세부적인 도형 및 제식은 [[소방청 훈령]]인 [[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주요 조문 == === 제1조(목적) === === 제2조(소방공무원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 === * 소방지휘관장: 소방령 이상인 소방기관의 장에게 수여 * 소방근속기장: 소방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사람에게 수여 * 소방공로기장: 표창을 받은 사람 또는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시 공로가 인정된 사람에게 수여 * 소방경력기장: 각 보직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 * 소방기념장: 국가 주요행사 또는 주요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 === 제3조(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작 양식) === === 제4조(수여권자등) === === 제4조의2(수여대상자의 추천) === === 제5조(패용) === === 제6조(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 === === 제7조(운영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