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소방력의 기준 등) ①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이하 “소방력”(消防力)이라 한다]에 관한 기준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ㆍ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 >[[소방기본법]] 제8조(소방력의 기준 등) == 개요 ==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말한다. [[소방기본법]]에 근거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인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로 정한다. [[분류: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