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보험]]의 종류 == ||'''[[상법]] 제665조(손해보험자의 책임)'''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보험회사의 종류 ==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손해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다목에 따른 질병·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다. 제3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4. "손해보험업"이란 손해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보험([[損]][[害]][[保]][[險]])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상법과 보험업법에 의해 운영된다. 생명보험사와 달리 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손해에 관한 보험을 취급한다. 생명보험은 영어로 Life insurance라 하고 손해보험은 General insurance 또는 Non-life insurance라 한다. 영어이름으로 보면 이해가 더 잘 된다. [[생명보험]]이 사람의 생명 그 자체나 깊은 연관이 있는 상품을 판다면, 손해보험은 말 그대로 손해와 깊은 상품을 판매한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제3보험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모두 판매한다. 대표적인 상품이 손해보험의 꽃이라 불리는 화재보험이다. 다음으로 자동차 소유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이 유명하다. 재미있는 것은 별의별 보험이 존재한다. 날씨보험, 휴대폰보험, 해상보험, 동물보험, 웨딩보험 등이 그나마 잘 알려져 있고, 외국의 무덤보험, 이혼보험 등 다양한 이색보험이 전부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들이다. 재보험 또한 손해보험에 속한다. === 보험사 목록 === [include(틀:대한민국의 보험회사)] 아래의 손해보험회사 목록은 손해보험협회 회원사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 정회원사 ==== 국내에서 보통 손해보험사하면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를 제외한 14개의 회사를 말한다. (점유율 순)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DB손해보험]] * [[KB손해보험]] *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흥국화재]] * [[NH농협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코리안리재보험]] * [[SGI서울보증]] * [[AXA손해보험]] * [[AIG손해보험]] * [[하나손해보험]] * [[카카오페이손해보험]] * [[신한EZ손해보험]] ==== 준회원사 ==== * [[ACE손해보험]] * [[캐롯손해보험]] [[분류: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