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나무위키 독립운동가 프로젝트]][[분류:한국의 독립운동가]][[분류:일제강점기의 천도교 신자]][[분류:중화군 출신 인물]][[분류:1889년 출생]][[분류:몰년 미상]][[분류:건국훈장 애국장]] || 성명 ||송헌(宋憲) || || 이명 ||송이허(宋而虛) || || 생몰 ||[[1889년]] [[4월 26일]] ~ ? || || [[출생지]] ||[[평안남도]] [[중화군]] 간동면 간동장리 || || 사망지 ||미상 || || 추서 ||건국훈장 애국장 || [목차] == 개요 == 한국의 [[독립운동가]]. 201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 == 생애 == 송헌은 1889년 4월 26일 평안남도 중화군 간동면 간동장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천도교]] 신자로, 1919년 3월 평남 중화군에서 발발한 [[3.1 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때 그는 상고 취지문을 통해 자신의 심경을 드러냈다. >금회 독립선언에 참가한 것은 조선민족의 정당한 의무라고 사유하는 바이다. 아(我) 조선은 4,000년의 신성한 방가(邦家)로 아 민족은 2,000만 중(衆)의 민족문화이다. 그러나 이것을 무시하고 민의(民意)가 아닌 한일의 병합을 단행하여 3,000리를 식민지로 삼고 2,000만 구(口)를 노예로 삼은 우금(于今) 10재(載) 이 동안에 민족이 받은 정신상의 고통, 육체상의 손해는 무슨 말로써 진술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고통은 진실로 아 민족이 감내(堪耐)할 수 없다. 이후 천도교연합회 간사로 활동하던 그는 1926년 11월 류공삼과 함께 수은동에서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석방되었다. 그리고 1927년 1월 김봉국 등과 함께 정의부(正義府)·형평사(衡平社) 및 천도교 신자들을 규합하여 중국 길림에서 조직된 비밀결사 고려혁명당(高麗革命黨) 조직에 참여하여 활동하다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징역 3년을 받았다.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0년 송헌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