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clearfix] == 개요 == {{{+1 宿醉運轉}}} 숙취가 존재하는 상태, 즉 술이 덜 깬 채로 운전하는 행위 == 설명 == 음주운전의 일종으로 술을 마시고 시간이 지난 뒤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개 술자리 이후 하룻밤 자고 나면 술이 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 없이 운전을 했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되는 거면 '''다행인 것이고''' 큰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 강화와 아침에 숙취운전으로 사고를 내는 일이 잦아지자 오전에도 음주단속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다. 한 숨 자고 나면 취기가 '체감상으로는' 가시기 때문에 내가 술 깬 것 같지만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로는 만취 상태의 혈중 알코올 농도와 크게 다를 바 없으니 사고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22/0200000000AKR20160622072500004.HTML|출근 시간대에는 숙취운전에 대한 단속도 이루어지니 주의하자.]] 그리고 휴가철 유명 관광지 근처의 톨게이트 등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침'''에 단속하는 것도 숙취운전에 대한 단속이다. 음주운전에 비교해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었지만 [[박한이]]의 사고로 퍼지게 되었다. 이후 [[환희(플라이 투 더 스카이)|환희]]도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환희의 경우 다른 차량이 자신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고 이로인해 걸리게 되었다. 즉 교통사고에 한해서는 피해자다. [[원정상]] 역시 2022년 12월 숙취운전으로 면허정지된 적이 있다. [[김준현]]과 [[안재욱]]이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채로 운전했다가 걸린 적이 있다. 이때 김준현은 보행자를 들이받기까지 했으나 뺑소니 치지 않고 병원으로 이송시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였으나 안재욱은 그 전에도 음주운전에 걸린 적이 있어 숙취운전조차 그다지 시선이 곱지 않다. [[박한이]] 역시 끝내기 안타를 친 바로 다음날 숙취운전을 하면서 장정 19년간의 야구 인생에 제대로 먹칠한 채로 불명예 은퇴해야만 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비해 고의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대중들의 인식은 음주운전에 비해 나쁘지 않은 편이지만 음주운전과 다를 바 없는 위험한 행위이며 엄연히 범죄행위이니[* 법적으로는 음주운전과 똑같이 취급된다. 그나마 대한민국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다소 관대한 편이라 망정이지 미국에서 숙취운전으로 걸리면 빨간줄 그인다.][* 하지만 적발 농도만 놓고보면 그렇게 관대한 편도 아니다.] 운전을 할 일이 있으면 어지간해서는 전날 밤에 술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 법적 평가 == 2019년 6월 현재 [[도로교통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일 경우 술을 언제 마셨는지에 상관없이 [[음주운전]]이 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79%일 때는 운전면허 100일 정지, 벌점 100점이 부과되며 0.08%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각각 0.05~0.099%, 0.1%가 기준이었다.] 그냥 술을 한 모금이라도 입에 댔으면 오랜 시간 운전하지 말라는 뜻이다. 다만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성부는 좀 더 까다롭다. 해당 문서를 참조할 것. == 예방법 == '''술 마신 다음날에 운전을 하지 않으면 된다.''' 일단 다음날 오전에는 자제하고, 특히 술이 잘 받지 않는 사람, 저체중, 여성은 알코올 분해가 잘 되지 않으므로 술 마신 다음날은 오후에도 운전을 해선 안 된다. 하지만 운전직으로 일하는 [[버스 기사]], [[택시 기사]], [[화물차 기사]], [[택배 기사]] 같은 업종으로 일하는 사람[* 개인택시는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운전할 수 있는 자영업자라 논외.]들, 그리고 [[객실 승무원]] 같은 운전은 하지 않지만 운송수단에서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철도 객실 승무원이 숙취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면 음주운전으로 걸릴 수 있다. 항공기 객실 승무원은 아니지만 회사 내규에 의해 징계받을 수 있다.] 전날에 술을 마셔도 아침에 시간 맞춰 운전하거나 서비스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 얄짤없다.''' 전날에 '''술을 마시지 말든가''', 일찍 적게 마시고 다음날 아침에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었을 때''' 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운전직은 모든 회사 내에 음주측정기가 있어 똑같이 혈중 알콜 농도가 나오는데 통과 못 하면 그날 운행은 못나간다. 당연히 그날치 봉급도 받지 못한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강화되고[* 0.05%에서 0.03%] 단속빈도도 굉장히 높아졌으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913157&isYeonhapFlash=Y&rc=N|경찰에서도 숙취운전을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하니]] 모쪼록 과음한 다음날엔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정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우면 아침 대리운전도 없는 건 아니다. [[분류:교통범죄]][[분류:주류법]][[분류:알코올 의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