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杉並病 [[일본]] [[도쿄도]] [[스기나미구]]의 불연 쓰레기 압축시설 '스기나미 중계소' 주변에서 유독가스에 의해 발생한 환경오염 문제이자 [[공해병]]. == 발생 == 수집한 불연 쓰레기를 압축하여 대형 컨테이너 차에 옮겨 싣는 '스기나미 중계소'가 가동을 시작한 [[1996년]]부터 중계소 주변에서 화학물질 과민증으로 의심되는 목이나 눈의 통증을 호소하는 주민이 속출했다. 주민들이 독자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피해자는 400명을 넘었다. 피해자들은 이 증세를 스기나미병이라고 부르고 피해자 가운데 약 120명이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주민들은 스기나미구와 도쿄도에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으로 쓰레기 압축과정에서 발생한 유독가스가 그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중계시설의 운영중지를 요청했으며 피해자 가운데 14명은 '시설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이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국가 공해 등 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했다. == 이후 == [[2002년]] 주민의 신청으로 공해등조정위원회가 피해의 원인은 스기나미 중계소의 조업에 따라 배출된 화학물질이라는 취지의 재정을 내려 결국 도쿄도 환경국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배상을 결정했지만 원인물질은 시설 가동의 초기에만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대상을 1996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증세가 나타난 경우로만 한정했으며 건강피해는 현재진행형다. 또 스기나미 중계소는 2009년 3월 31일을 기해 폐지되었다. 이후의 중계소 터의 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 증상 및 원인 == 증상은 호흡기계, 눈, 피부 등 많은 장기에 걸쳐 나타나며 [[호흡곤란]]이 일어나 입원할 수밖에 없게 된 중증 사례도 있다. 원인물질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시민단체는 폐 플라스틱 처리 중 발생한 플라스틱 유래물질이라 주장했다. 한편, 도쿄도는 '오수(汚水)에서 발생한 [[황화수소]]와 시설 근처의 [[나프탈렌]] 처리한 가로수의 첨목에서 휘발한 약품이 피해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분류:환경 문제]][[분류:중독]][[분류:스기나미구의 사건사고]][[분류:헤이세이 시대/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