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승강기]] [[분류:행정안전부]] ||<-2> {{{-2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기.svg|height=15]] {{{#c41087,#FDE1F4 대한민국}}}]]의 [[법률|{{{#c41087,#FDE1F4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장.svg|height=60]]]]||'''{{{+1 승강기 안전관리법[br]昇降機 安全管理法}}}[br]{{{-2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 }}} || || '''제정''' ||[[1991년]] [[12월 31일]][br]{{{-2 법률 제4482호}}} || || '''현행''' ||[[2021년]] [[1월 12일]][br]{{{-2 법률 제17894호}}} || || '''소관''' ||[[행정안전부|[[파일:행정안전부 MI.svg|width=40]] 행정안전부]] || || '''링크''' ||[[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2]]]][*법률] || [[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승강기 안전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령|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목차] [clearfix]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다. 1991년 12월 31일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라는 제명으로 공포되어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었다가 다시 지금의 제명으로 변경되었다. == 법의 내용 == 법의 전문은 위에 링크되어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포털을 확인하도록 하자. 여기서는 조항 별로 간단한 요약만을 적는다. === 총칙 === 관련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승강기부품”이란 승강기를 구성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3. “제조”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설치할 목적으로 생산ㆍ조립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설치”란 승강기의 설계도면 등 기술도서(技術圖書)에 따라 승강기를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장착(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승강기 교체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5. “유지관리”란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가 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가. 주기적인 점검 >나.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수리 >다. 승강기부품의 교체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관리 활동 >6. “승강기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나.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業)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설치공사업자”라 한다) >7.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승강기 소유자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승강기 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 >1. 엘리베이터: 일정한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위ㆍ아래로 움직이는 운반구(運搬具)를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2. 에스컬레이터: 일정한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라 위ㆍ아래 또는 옆으로 움직이는 디딤판을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3. 휠체어리프트: 일정한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위ㆍ아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통해 휠체어에 탑승한 장애인 또는 그 밖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구분된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승강기의 종류) == 주요 위반 사례 == ||'''제46조(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승강기 이용자는 승강기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강기 출입문에 충격을 가하지 아니할 것 2. 운행 중인 승강기에서 뛰거나 걷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특히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뒷사람에게 길을 터주거나 뛰거나 걷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6조 위반이지만 처벌조항이 없어서 그냥 냅두고 있는데다 결정적으로 '''[[행정안전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열심히 홍보하는데도 이용객들이 이 법규정을 잘 모른다.'''--막상 까면 융퉁성없다고 하고 그런 말도 안되는 법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안전부|소관부처]]에 항의를해야되는데 '''문제는 그 항의조차 안하려고한다.'''] [[신당역 #s-6.3|심지어는 안간다고 앞사람에게 발차기를 한다거나]][[https://v.daum.net/v/20221014165109544|#]][[다대포항역 #s-8|뒷사람에게 길터주다 넘어지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다.]][[https://v.daum.net/v/20230510184017274|#]] 또한 손수레랑 같이 타고 가는 경우도 종종생긴다. 만약 안 비켜준다고 뒤에서 단체로 욕설하면 [[모욕죄]]가 성립되며, 폭행은 [[폭행]] 내지 [[상해죄]]가 적용되거나 '''[[강요죄]]'''가 적용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를 위반해서 발생한 참사로 [[서대전네거리역 추락사고]]가 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