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부동산]][[분류:민법]][[분류:경제]][[분류:토지]] [[파일:요역지.png]] {{{+1 [[承]][[役]][[地]] / Land offered for convenience}}} [목차] == 개요 == [[지역권]]의 전제 중 하나. [[지역권]]이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일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중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한다. 그러므로 승역지의 이용자는 그 승역지가 요역지의 편익에 제공되는 [[범위]]에서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에 따르면 승역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은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 대해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해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工作物)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승역지 소유자는 [[이익]] 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승역지가 [[제3자]]로부터 시효취득이 되면 일반적으로 [[지역권]]이 소멸된다. 하지만 승역지의 소유자가 지역권의 부담이 있는 것을 인용하는 상태에서 승역지를 점유를 계속하면서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역권의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상세 == 자기 소유의 토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과해야만 [[도로]]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그 타인의 땅을 도로의 [[역할]]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도로의 역할을 하는 땅은 편익을 주는 땅인 승역지가 된다. 만약 승역지를 등기신청을 하려면 승역지 을구사항란에 등기의 목적과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등기원인 그리고 그 연월일, 목적, 범위, 요역지의 표시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승역지는 요역지와는 다르게 1필지의 토지여야 하는것은 아니다. 승역지가 요역지에게 제공을 하는 편익 등을 기재하고 그 지역권의 설정범위가 일부일 때에는 신청서에 지적도를 첨부하여 표시하면 된다. 승역지가 매매되면 지역권은 소멸되지는 않는데 요역지의 소유자는 승역지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통행지역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요역지]]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자는 그대로 통행지역권을 주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권등기부에는 요역지와 승역지의 표시 이외에 지역권자를 기재하지 않으며 지역권이 이전되더라도 지역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다. 승역지 [[물건]]이 [[경매]]에 나오게되면 지역권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다. 만약 낙찰자가 인수하게 된다면 낙찰자의 토지는 요역지 지역권자 토지의 [[이익]]을 제공된다. == 관련 문서 == * [[요역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