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市 / City'''}}} [목차] == 개요 == [[한국]], [[북한]], [[중국]], [[대만]], [[일본]], [[베트남]] 등 [[한자]] 문화권 [[국가]]에 있는 [[행정구역]]의 한 종류. 참고로 시의 행정을 총 관할하는 자 혹은 직책을 [[시장(공무원)|시장]]이라 한다. 한자문화권만을 거론했지만 다른 나라에도 시라고 번역될 수 있는 행정구역이 존재한다. 놀랍게도 [[21세기]]를 기준으로 동북아 한자문화권의 모든 국가들(대한민국, 북한, 중국, 대만, 일본, 베트남)이 동일한 성격(도시화된 중간급 행정구역)으로 사용하는 유일한 행정구역 단위이다. 그 외 광역행정구역 단위나 비도시화지역 행정구역, 말단단위 등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게 쓰고 있다. 이는 다른 행정구역 단위들이 각국의 역사와 환경 속에서 자체적으로 발전, 정립된 데 반해, 시라는 행정구역은 근본적으로 근대 [[도시]]의 출현과 함께 '수입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서구어 [[시티|city]]를 번역하려고 갖다 쓴 한자가 [[市]]인 셈이다. == [[대한민국]]의 시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시(행정구역)/대한민국)] == [[중국]]의 시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시(행정구역)/중국)] == [[대만]]의 시 == [include(틀:대만의 행정구역)]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대만/행정구역)] [[대만]]은 예전 [[중화민국]] 행정구역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중앙정부-성(省)-현(縣)-시/진/향(市/鎭/鄕)의 체계인데 조금 독특한 체계로 성할시라는 것이 존재한다. 성할시는 중화민국이 대륙을 지배할 때부터 존재했던 체계로 당시에는 각 성별로 한 두 개의 성할시를 보유하고 있었다. 즉 각 성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를 성할시로 지정하였는데 현과 동급으로 취급하였다.[* 보통 성도 하나만 성할시거나 여기서 하나가 더 있는 형태였고, 드물게 3~4개가 있거나 도시화율이 낮은 성은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었다.] 대륙 통치기에는 인구 20만 명 이상이 승격 기준이었고, 현행 지방제도법상으로는 인구 50만 명 이상이 승격 기준으로 되어 있으나 현존하는 성할시는 모두 현행 기준이 제정되기 전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현행 승격 기준에 의해 성할시가 지정된 예는 없다. [[타이완 성]] 내에는 2010년까지는 5개의 성할시가 존재하다가[* 대만 반환 후 [[대만일치시기]]에 [[대만총독부]]가 설치한 11개 시 가운데 현할시로 전환된 이란시와 화롄시를 제외한 9개를 그대로 성할시로 개편했다가, 1950년에 일부를 현할시로 전환해 5개로 줄인 후, 타이베이시와 가오슝시는 직할시로 승격하고 신주와 자이가 성할시로 재승격되어 5개가 되었다.] 행정구역 대개편으로 타이중과 타이난이 인접 현과 통합 후 직할시가 되면서 현재는 세 개의 성할시([[지룽시|지룽]], [[신주시|신주]], [[자이시|자이]])가 존재한다. 각 [[현(행정구역)|현]]에 있는 것은 현할시라고 하는데 한국의 일반 자치시와 동일하다. 인구가 10만 이상인 향급 행정구역은 시로 승격될 수 있다. 성할시와 달리 현할시는 본래 대만 반환 이전에 본토에서는 사용하지 않던 체계이나, 대만 반환 후 대만의 행정구역을 중국 본토식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새로 만든 행정구역 체계이다. 성할시와 현할시 모두 [[지방자치제도]] 대상으로 [[대만 지방공직인원 선거|지방선거]]를 시행한다.[* [[타이완 성]]과 [[푸젠성(대만)|푸젠 성]]은 [[1998년]] 성 정부 기능이 동결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원 파출 기관이다.] 그런데 상위 행정구역인 직할시와 성할시는 [[지방관청]] 이름이 시정부(市政府, City Hall)이고, 현급 아래에 있는 현할시는 지방관청 이름이 시공소(市公所, City Office)이다. 각각의 동급인 성, 현도 성정부, 현정부라고 하며 구/진/향 단위는 공소라고 하기에 행정구역 급에 맞춰 부르는 것이다. 현할시 및 기타 향급 행정구역(시/진/향)의 경우 현이 [[직할시]]로 승격하거나 다른 직할시로 편입되면 현할시들은 전부 [[구(행정구역)|구]]로 전환되는데, [[대만 원주민|원주민]] 자치구로 지정된 곳을 빼면 모두 [[일반구]]로, 직할시나 성할시 아래의 구는 모두 일반구이다. 즉 직할시는 성급 행정구역이고 성할시는 현급 행정구역인데, 구와 현할시는 향급 행정구역이다. 직할시는 한 단계를 건너뛰는 것이다. 중국의 시 체계와는 어느정도 대응되기는 하나 중국에는 지급시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대응되지는 않는다. == [[일본]]의 시 == [include(틀:일본의 행정구역)] [[시정촌]]을 구성하는 [[기초자치단체]]이다. 승격 조건은 인구 5만 명 이상이며, 복수의 정, 촌이 통합되는 경우에는 조건이 더 낮아 총 인구 3만 이상일 경우 시로 지정될 수 있다. 인구 20만을 넘으면 [[시행시특례시]] 또는 [[중핵시]][* 원래는 30만명 이상이었으나 시행시특례시와 통합을 결정하면서 20만명으로 조정되었다.]가, 인구 50만을 넘고 [[일본 정부]]에서 지정하면 [[정령지정도시]]가 된다. 대체로 한국의 시보다는 규모가 작은 편이다. 심지어 [[우타시나이시]]는 인구가 3000명대에 불과하다. 시를 정이나 촌으로 격하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시로 승격된 지역은 아무리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그 지위를 유지한다. 역사적으로 시 제도가 도입된 것은 [[1888년]]이며 실제로 시가 설치된 것은 이듬해인 [[1889년]]이다.[* [[홋카이도]]나 [[오키나와]]는 별도의 행정구역 체계가 쓰이다가 1920년대에서야 시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이들 지역을 외지로 취급했던 증거 중 하나이다.] == [[북한]]의 시 == 형식적으로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모든 의원이 [[거수기]]인 탓에 기초행정구역이다. [[한자]] 문화권 국가 중에서 가장 심플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시 단위 내에서는 차등이 없다. 수도 [[평양]]은 직할시로, [[남포시|남포]]와 [[라선시|라선]], [[개성시|개성]]은 특별시로 승격하여 도와 동급으로 대우하고 있으나, 공식 문건에서는 그냥 시라고만 부른다. 문제는 시 승격에 기준이 보이질 않아서, 고작 어업기지에 불과한 [[신포시|신포]]는 시로 승격되는데 교통과 산업의 요지로 시가지 규모도 제법 큰 [[길주군|길주]], [[성천군|성천]], [[득장지구|득장]], [[은산군|은산]], [[금야군|금야]]([[영흥군|영흥]]), [[온성군|온성]], [[무산군|무산]][* 언급된 지역들은 모두 2008년 UN 인구조사 기준으로 도시지역 인구 7만을 넘긴 동네들이다. 남한이었으면 군 전체 인구와 관계없이 시로 승격되었다. 실제로 이들 중 일부 군은 시 승격 이야기도 종종 나왔다고 한다. 특히 금야군은 인구가 21만에 달하고 북한에서 2008년 UN 인구조사 기준으로 두 번째로 인구 많은 군(평양시 강동군이 22만으로 군 중에서 1위 다.)인데도 시가 아니고 군이다. 다만 신포는 도시지역 거주민 규모가 언급된 지역들에 비해 넘사벽이긴 하다.] 같은 동네들이 여전히 군으로 남아있는다던가 하는 기현상이 종종 나타난다. 대안시→대안구역→[[대안군]]처럼 아예 시에서 구역 또는 군으로 강등되는 남한의 옛 [[송정시]]와 거의 비슷한 경우도 있다. 여타 국가들과 달리 사실 북한은 기초행정구역은 시, 군에 구, 지구까지 섞여서 혼란스럽기 그지 없다. == 관련 문서 == * [[도시]] [각주] [[분류:행정구역]][[분류: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