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대한민국의 시도유형문화재]] [include(틀:대한민국의 문화재)] [목차] == 개요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에서 지정한게 아닌 각 [[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와 [[도(행정구역)|도]]에서 지정한 유형문화재를 뜻한다. == 목록 ==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 [[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 *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 [[세종특별자치시 유형문화재]] * [[경기도 유형문화재]] * [[강원도 유형문화재]]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