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youtube(SWr_5DJoZOQ)]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는 문서. == 정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가는 [[시내버스]], 나는 [[농어촌버스]], 다는 [[마을버스]]이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ㆍ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원칙대로 따지면, 고속버스는 시외버스 중 고속형 시외버스를 말하며, 시외버스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모두를 통칭하는 말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흔히 느끼듯이 다시 정의하면, '''고속버스'''와 '고속형 시외버스'는 같다. '''시외버스'''는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속하는 버스전체에서, 고속형 시외버스를 뺀 나머지' 이다. 다시 정의한 것에 맞추어 표기한다. == 운행 형태 == || 상용 구분 || '''고속버스''' ||<-2> '''시외버스''' || || 법령 구분 || 고속형 || 직행형 || 일반형 || || 사용 차량[* 버스차량 구분표 참고] ||시외고속버스[br]시외우등고속버스 ||시외직행버스[br]시외우등직행버스 ||시외일반버스 || || 운행 조건 || 운행거리 100km 이상 + [br] 60% 이상 고속도로 주행 || 운행거리 100km 미만 + [br] 60% 미만 고속도로 주행 || 완행이므로 고속도로 주행 불가 || || 정차 조건 || 출발지(기점), 도착지(종점)만. [br] 중간정차 불가원칙[br][* 중간정차 예외규정 참고] || 행정구역별 정류소 1곳 이상 정차원칙[br][* 무정차 예외규정 참고] || 각 정류소에 정차 || 정류소는, 사업자가 원하면 시내버스정류장에 같이 세울 수 있다. <예외규정> 1. 고속버스 정차 예외규정 : 아래조건 만족시 중간정차 가능. * 1번.고속도로 옆 정류소 중간정차. 승객 편의를 위해서 고속도로 옆에 내리는 게 나은 경우에 한정 * 2번. 기점/종점에 해당하는 행정구역 안에 각 1개소에만 중간정차. 즉 기점 (중간승차지 / 중간하차지) 종점으로 구성된 최소2, 최대4개 정류장을 둘 수 있다. 단, 기점과 중간승차점이, 중간하차점과 종점이 같은 행정구역내에 있어야 한다. 탑승객은 반드시 행정구역을 변경해서 승하차해야 한다. 기점~종점, 기점~중간하차, 중간승차~종점만 가능하다. 기점~중간정차지, 중간정차지~종점은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고속버스를 시내버스처럼 탈 수 없다.[* [[고속버스 서울경부-삼척|서울경부-동해·삼척]], [[고속버스 동서울-삼척|동서울-동해·삼척]]의 노선의 고속버스 경우 경유지가 타지역에 넘어가는 노선이므로 고속버스 조건의 위반이 된다. 하지만 이 노선은 [[동해고속도로]] 최초 개통 당시 같이 개통된 노선이었는데. 고속버스 경유지 규정이 없었던 1975년에 이미 통합운행을 승인했기 때문에 고속버스 조건의 위반은 아니다.][* 또한, [[고속버스 인천공항-김해|인천공항T2-인천공항T1-인천-선산휴게소-장유-김해]], [[고속버스 인천공항-양산|양산]] 노선의 경우에는 이미 기점부 정류장이 3개가 넘어서 시외버스로 인가해야 하지만 인천공항 정류장이 2개로 이원화된 것으로 취급해서 고속버스로 운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속버스 서울경부-구미|서울경부 - (황간) - 구미]] 노선의 경우 경유지가 출/도착지 지역 경계를 넘었음에도 고속버스로 운행하고 있고, '''구미 → 황간 또는 황간 → 서울(경부)의 편도로 구간 승차도 가능하지만(이 경우 1, 2번만 발권 가능) [[황간버스정류장|황간정류장]]의 경우 고속도로 내에 위치한 정류장으로, [[전환시외]]가 아니다.] *3번. 고속도로 환승정류소가 있는 휴게소에 중간정차. 일부 노선만 가능하다.[* [[정안알밤휴게소|정안]], [[선산휴게소|선산]], [[섬진강휴게소|섬진강]], [[횡성휴게소|횡성]], [[금산인삼랜드휴게소|인삼랜드]], [[낙동강구미휴게소|낙동강(구미(상행))]] / [[낙동강의성휴게소|(의성(하행))]]] 2. 직행버스 무정차 예외규정 : 아래조건 만족시 기점/종점만 정류소로 사용. *1번. 100km 미만 주행 *2번. 60% 미만 고속도로 운행 == 상세 == === 상식과 법령의 차이 === 1. 시외버스는 반드시 회사법인 주소재지를 '도'에 세워야 한다. * 아니다. 다만 문제발생시 불편함을 줄이려고 보통 '도'에 세운다. 관할 항목 참고 2. 휴게소 들르는 이유는 승객 때문이다. * 아니다. 버스기사 휴식보장법령 때문이다. * 버스기사가 규정 내에서 재량껏 휴식 가능하며, 규정은 아래와 같다. * 2시간 연속주행 시 15분이상 * 2~3시간 연속주행 시 30분 이상. * 3시간 초과주행 불가. * 버스기사가 짧게 쉬고싶다면 그것 역시 자기 재량이다. 100% 자기의지로 조금 쉬겠다는거 말릴 수 없다. * 그러니 휴게소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것 같으면 휴게소 도착하자마자 버스기사에게 말해서 합의. * 승객이 다 탑승했는지 확인하고 출발하는 것이 원칙이라 일단 떠나지는 않는데, 버스기사에게 말하지 않고 장시간 체류하면, 버스기사는 안온 사람을 확인하느라, 승객들은 일찍못가서 짜증난다. 3. 고속버스는 인가주체가 국토교통부에, 시외버스는 도청에 종속된다. * 겉보기에는 맞다. 정확히 말하면 둘 다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는 것인데 시외버스는 면허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돼서 실제로는 도청에 종속되는 것이다. 원칙상 모든 시외버스/고속버스는 정부부서 중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한다. 4.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는 차량 인가기준이 다르다? * 둘다 동일한 차량대수 인가규정을 따른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고. 5. 만 여섯살 미만 어린이 1명은 공짜로 탑승가능하다. * 가능하다. 그러나 좌석을 배정받기 원한다면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운수사업법 8조 6항 참고. === 관할 === 1. 시외/고속버스 법인이 설립된 주사무소가 있는 지역의 도지사가 관장한다. 2. 만약 주사무소가 서울/세종/광역시에 있다면, 옆동네 도지사가 관장한다. 실제 버스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대체로 이항목과 3번의 골치아픔을 피하기 위해서 법인위치를 도에 둔다. 3. 만약 회사의 모든 버스가 서울/세종/광역시 만을 오고간다면, 일단 해당 기점, 종점 시장이 관리하되 사무는 주사무소 관할 도지사와 협의한다. 법령상 서울/세종/광역시에 주사무소를 세우고 이 도시만 다니는 버스회사를 차려도 되지만, 문제가 생기면 기점쪽 시청, 종점쪽 시청, 주사무소 관리도청 세 곳을 뺑이칠 가능성이 높다. === 권한 위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위임된 조항은 [[http://www.law.go.kr/법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20190108,29474,20190108)/제37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나와있다. 일부 업무를 수행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위임하지 않은 권한''' 시외/고속버스의 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결정권, 시외버스->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변경신고 '''2. 위임된 시외버스 권한''' '''면허''', 시설확인과 운송개시일 관리, 청문, 버스기사 자격 정지/취소, 과징금/과태료를 부과/징수 2.1. 아래 신고항목을 수리/인가/처리[* 아래 항목에 인가/처리가 적혀있지 않으면, 수리만 한다.] 운임ㆍ요금 신고, ''운송약관 및 변경신고'',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및 신고, ''관리위탁신고, 양도ㆍ양수신고 수리 및 인가,법인합병 신고, 상속신고, 휴업 및 폐업 신고'', 중대한 교통사고[* 사상자수치 6이상, 수치는 중상자1, 사망자3으로 계산] 보고를 수리 및 처리, ''국토교통부가 정하지 않은'' 사업개선명령, 면허취소나 사업정지명령 '''3. 위임된 고속버스 권한''' 시설확인과 운송개시일 관리, 버스기사 자격 정지/취소, 과징금/과태료를 부과/징수 3.1. 아래 신고항목을 수리/인가/처리[* 아래 항목에 인가/처리가 적혀있지 않으면, 수리만 한다.] 운임ㆍ요금 신고, '''일부'''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및 신고[* 운행시간, 영업소, 정류소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 중대한 교통사고 보고를 수리 및 처리, '''일부''' 사업개선명령, 면허취소나 사업정지명령 === 차량 숫자 산정기준[* 이 조항은 솔직히 쌍팔년도 방식의 기준이다. 어느 구간은 2차로 어느 구간은 4차로일텐데... 일일이 정해서 계산할수는 없지 않은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일 운행거리를 30%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공식: 차량숫자 ≧ 총 운행거리 / 1일 운행거리 = Σ각 노선의 운행횟수 * (각노선의 기준별 운행거리 / 1일운행거리) || 번호 || 기준 || 1일 운행거리(km) || || 1 || 4차로 이상 고속도로 || 750 || || 2 || [[왕복 2차로 고속도로|2차로 고속도로]] || 700 || || 3 || 4차로 이상 포장도로 || 650 || || 4 || 4차로 미만 포장도로 || 550 || || 5 || 비포장도로 || 400 || 예제: 1노선을 허가받아 4차선 고속도로 100km, 2차선 고속도로 10km, 4차로 포장도로 50km를 15회 운행하는 회사가 있다면, 15*(100/750 + 10/700 + 50/650) =3.37이므로 버스 4대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 휴식 시간 보장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6 >③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 1.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식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또는 운행기록증 상의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할 것 > 1. 운수종사자가 휴식시간 없이 2시간 연속 운전한 경우에는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할 것. 다만, 천재지변, 교통사고, 차량고장 또는 극심한 교통정체 등의 사유로 휴게소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 등 연장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할 것 운행시간 2시간당 15분의 휴식을 보장하고 최대연장운행도 3시간까지만 가능하다. 2시간 이상 운전할경우에는 30분이상의 휴식이 보장된다.[* 해외 시외버스에서는 차내에 화장실까지 있는데다 한국처럼 휴게소가 갖춰지지 않아서 화장실이 있는 경우 휴게시간을 자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실제로 버스로만 12시간 이상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영토가 넓은 나라에서는 이와 관련한 대형사고가 몇 번 났으며, 특히 미국과 멕시코는 승무원들이 비만인 경우가 많아 성인병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많이 났다.] == 버스차량 구분표 == || 번호 ||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1] || 공식 명칭 || 유형구분 || 출력제한[* 원동기(엔진)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어야 하는지 ] || 정원[* 29인 이하로 제작된 경우, 우등버스로 부른다. ] || 차량[* 자동차관리법 승합자동차 규모 기준 ] || '''상용 명칭''' || || 1.1 || 가 ||시외'''우등고속'''버스 || 고속형 || O || 29인 이하 || 대형||우등 고속 || || 1.2 || 나 ||시외'''고속'''버스 || 고속형 || O || 30인 이상 || 대형||일반 고속 || || 2.1 || 다 ||시외'''우등직행'''버스 || 직행형 || O || 29인 이하 || 대형||우등 무정차/직행 시외 || || 2.2 || 라 ||시외'''직행'''버스 || 직행형 || X || 제한X || 중형, 대형||일반 무정차/직행 시외 || || 3.1 || 마 ||시외'''우등일반'''버스 || 일반형 || O || 29인 이하 || 대형||우등 시외 || || 3.2 || 바 ||시외'''일반'''버스 || 일반형 || X || 제한X || 중형, 대형||일반 시외 || == 인용 == * [[http://law.go.kr/|국가정보법령센터]] * [[http://law.go.kr/lsSc.do?tabMenuId=tab18&p1=&subMenu=1&nwYn=1§ion=&tabNo=&query=%EC%97%AC%EA%B0%9D%EC%9E%90%EB%8F%99%EC%B0%A8%20%EC%9A%B4%EC%88%98%EC%82%AC%EC%97%85%EB%B2%95%20%EC%8B%9C%ED%96%89%EB%A0%B9#undefined|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http://law.go.kr/lsSc.do?tabMenuId=tab18&p1=&subMenu=1&nwYn=1§ion=&tabNo=&query=%EC%97%AC%EA%B0%9D%EC%9E%90%EB%8F%99%EC%B0%A8%20%EC%9A%B4%EC%88%98%EC%82%AC%EC%97%85%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undefined|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http://law.go.kr/lsSc.do?tabMenuId=tab18&p1=&subMenu=1&nwYn=1§ion=&tabNo=&query=%EC%97%AC%EA%B0%9D%EC%9E%90%EB%8F%99%EC%B0%A8%20%EC%9A%B4%EC%88%98%EC%82%AC%EC%97%85%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J7610637|시행규칙 별표1(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 [[분류:버스]][[분류:유형별 노선버스]][[분류:시외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