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身分保有權 [[공무원]]의 권리 중 하나이다. 교육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교사]] [[임용]]이나 경찰직 임용에 의하여 발생한 공무원의 신분은 법이 정한 이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박탈당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교원의 신분에 관한 규정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더 폭넓게 보장 규정을 두고 그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것은 교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다. 다른 교권으로는 직무 집행권, 직명 사용권, 쟁송의 제기권, 불체포 특권 등이 있다. == 관련 조항 == >헌법 제7조 제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교육기본법 제14조 1항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같이 보기[* 나무위키에 문서가 없으니 타 사이트에서 검색 바람] == *직위보유권 *[[직무집행권]] [[분류:교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