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역대 교정본부장)] 申彦瀚 [[1910년]] [[2월 14일]] ~ [[1998년]] [[10월 30일]] (향년 88세) [목차] == 개요 == [[대한민국]]의 전 [[법조인]]이다. 본관은 [[평산 신씨|평산]](平山)[* 33세 언(彦) 항렬.]이다. == 생애 == 1910년 [[평안북도]] [[의주군]]에서 태어났다.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84051500239110003&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84-05-15&officeId=00023&pageNo=10&printNo=19417&publishType=00010|신의주동공립중학교]], [[일본]] [[사가대학|사가고등학교]](佐賀高等學校) 문과, [[교토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했다. 일제강점기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여 1938년 경성지방법원 등지에서 [[조선총독부]] [[검사(법조인)|검사]]로 근무하였다. [[8.15 광복]] 이후 대한민국에서 검사로 근무하였다. 1947년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찰관, 1948년 법전편찬위원회 위원, 특별정계위원장, 귀속재산소청심사위원장, 1949년 변호사고시 위원, 1950년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검찰국장 겸 [[대검찰청]] 검사, 1951년 판·검사특임시험 위원, 1951년부터 1952년까지 [[고등고시]] 위원 등을 지냈다. 1952년 7월 19일부터 1958년 3월 11일까지 [[https://www.corrections.go.kr/corrections/1196/subview.do|제4대]] [[교정본부장|법무부 형정국장]]을 역임하고 대검찰청 검사를 겸했다. 1953년에는 [[미합중국 국무부]]의 초청으로 [[미국]] 사회방위제도 시찰을 다녀왔고, 이듬해인 1954년에는 [[유엔]]의 초청으로 [[유럽]] 각 나라의 소년범죄 방지대책 및 처우 시찰을 다녀왔다. 귀국 후 1955년 판·검사특임시험 위원, 고등전형위원회 위원, 고등고시위원회 위원, 법령정비 위원 등을 역임하고 1958년 3월 11일부터 1960년 5월 3일까지 [[https://www.immigration.go.kr/moj/1797/subview.do?enc=Zm5jdDF8QEB8JTJGcHJvZmwlMkZtb2olMkY2JTJGOTIlMkZhcnRjbFZpZXcuZG8lM0ZwYWdlJTNEMTAlMjZzcmNoQ29sdW1uJTNEJTI2c3JjaFdyZCUzRCUyNg%3D%3D|제10대]] [[법무부차관]]을 지냈다. 1960년 3월 23일 당시 제9대 [[법무부장관]]으로 있던 [[홍진기]]가 사임하자, 1960년 3월 24일부터 1960년 4월 24일까지 약 한 달간 법무부장관 서리를 역임하기도 했다. 그러나 [[4.19 혁명]] 이후 과거 법무부차관 재임 중에 투옥되어 있던 [[천부교]] 교주 박태선(朴泰善)과 천부교 신도들 사이에 특별 면회를 가질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신에 [[3.15 부정선거]]에 참여해 [[자유당]] 후보자들에게 투표하여 선거에 적극 협력하면 가석방을 해준다는 조건을 내걸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박태선은 형기 3개월을 앞당긴 1960년 3월 26일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생일 기념을 명목으로 [[http://www.kcjsm1972.or.kr/main/sub.html?Mode=view&boardID=www15&num=296&page=&keyfield=subject&key=&bCate=|가출옥했다]]. 그 뒤 신언한은 1960년 5월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60052800239103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60-05-28&officeId=00023&pageNo=3&printNo=11890&publishType=00010|구속되었고]], 1961년 12월 28일 [[서울지방법원]]에서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형을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61122900209103017&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1-12-29&officeId=00020&pageNo=3&printNo=12320&publishType=00010|선고받아]] 복역했다. 이듬해인 1962년 1월 1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신언한에 대한 공소 포기를 결정했고, 신언한은 1962년 1월 8일 형기 만료로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62010700209103009&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2-01-07&officeId=00020&pageNo=3&printNo=12329&publishType=00010|석방되었다]]. 1963년 2월 28일 정치활동정화법으로 인한 정치규제 해제자 명단에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63022800239104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63-02-28&officeId=00023&pageNo=4&printNo=12867&publishType=00010|등재되었고]], 이후 [[변호사]]를 개업했다. 1998년 10월 30일 오후 4시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숙환]]으로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8103100209125025&editNo=50&printCount=1&publishDate=1998-10-31&officeId=00020&pageNo=25&printNo=24027&publishType=00010|별세했다]]. [[분류:실향민]][[분류:의주군 출신 인물]][[분류:대한민국의 법조인]][[분류:1910년 출생]][[분류:1998년 사망]][[분류:교정본부장]][[분류:법무부 차관]][[분류:교토대학 출신]][[분류:이승만 정부/인사]][[분류:평산 신씨]][[분류:고등문관시험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