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관련 문서, top1=신원보증)] [include(틀:민사법)] ||<-2> {{{-2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height=15]] {{{#E68808,#FFF2E0 대한민국}}}]]의 [[법률|{{{#E68808,#FFF2E0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장.svg|height=60]]]]||'''{{{+1 신원보증법[br]身元保證法}}}[br]{{{-2 Fidelity Guarantee Act}}}''' || }}} || || '''제정''' ||[[1957년]] [[10월 5일]][br]{{{-2 법률 제449호}}} || || '''현행''' ||[[2009년]] [[1월 30일]][br]{{{-2 법률 제9363호}}} || || '''소관'''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 || '''링크'''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B%A0%EC%9B%90%EB%B3%B4%EC%A6%9D%EB%B2%95|[[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2]]]][*법률]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O0J8L0Q9R1U0M1R4X2C5Z4O3N6Z0K6|[[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2]]]][*법률안] || [목차] [clearfix] == 개요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원보증]] 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신원보증]]에 대해 규율한 법률이다. == 상세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被傭者)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使用者)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 신원보증법에서 말하는 신원보증은 고용관계에 있어서의 [[신원보증]]만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인우보증'''이라고 하여 부동산 등기에 관해서 인우보증을 요구하거나, 출생신고에 있어서 인우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각각 [[부동산등기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율되어 있었다. 하지만 개인정보 노출의 문제, 형식적 보증의 문제 등으로 폐지되어 실질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신원보증은 이 법에서 규율하는 신원보증만이 남았다. 따라서 고용관계가 아닌 단순 계약에서는 신원보증이 아니라 단순 [[보증채무|채무보증]]으로 보게 된다. 다만, 판례는 전형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에 있으면 사용관계를 인정하여 신원보증을 적용한다. ([[https://casenote.kr/대법원/86다카2023|86다카2023판결]]) == 신원보증인의 책임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6조 (신원보증인의 책임)''' ①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신원보증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신원보증인은 같은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 ③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 유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이를 할 때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업무 또는 신원의 변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불법행위 링크를 달아놓기는 했지만 단순 경과실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와는 달리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경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용자 본인과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사용자만 그 책임을 부담한다. 보통 신원보증은 2인이서 하는데, 2항에 따라 그 부담은 50:50으로 나뉜다. 한편, 제3항에 의하여 법원은 필요적으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9다59671|2009다59671판결]]) 해당 판결에서는 1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했는데, 피용자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 1억원만큼만 남은 상태에서 신원보증인에게 1억원을 전부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었고 일부인 5천만원은 일단 배상했으며, 보증을 하게 된 경위나 보증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억원 전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 신원보증인의 보호 == 신원보증 역시 [[보증]]의 한 종류이나, 나름의 대가관계가 존재하는 일반 보증[* 흔히 개인 간에 맺는 호의보증의 악명이 자자한 것과 달리, 기업들 사이에서는 보증제도가 반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수급기업의 공사대금확보를 위해 도급기업이 보증을 서주는 경우]과는 달리 가족 등이 호의보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증인을 위해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 보증인에게 불리한 일체의 특약을 무효로 하는 강력한 법규가 대표적이다. === 존속기간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3조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 ③ 신원보증계약은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일반보증과는 달리 명문상으로 신원보증의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2년보다 더 장기로 설정할 수 없으며, 2년이 지난 뒤에는 신원보증인과 다시 계약갱신을 해야 한다. === 통지의무와 계약해지권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4조 (사용자의 통지의무)'''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인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안 경우 2. 피용자의 업무 또는 업무수행의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거나 업무 감독이 곤란하게 될 경우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1항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신원보증인이 제5조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한다. '''제5조 (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 신원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자로부터 제4조제1항의 통지를 받거나 신원보증인이 스스로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안 경우 2.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배상한 경우 3. 그 밖에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 제4조는 [[보증채무#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보증채무]]의 통지의무처럼 보증인에게 위험이 발생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게을리 했을 때에는 손해의 한도를 면한다. 그리고 신원보증인은 제4조의 1항의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다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신원보증인으로서 채무를 한번 이행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는 [[보증채무#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보증채무]]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지만, 보증채무의 조항은 2015년에 신설된 것에 비해 이 조항은 제정 당시인 1957년(...)부터 있었다. 그만큼 신원보증인에 대한 보호를 중시한 것이다. 그 외에도 [[보증채무]]에는 없는 해지권도 보장하고 있다. 물론 일반적인 [[보증채무]]도 대법원에서는 특별해지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https://casenote.kr/대법원/99다23055|99다23055판결]]) 조문상으로는 적혀있지 않고 그 범위도 근보증에 대한 이사의 퇴직 등 매우 협소하다. 그에 비하면 신원보증인에 대한 보호범위는 상당히 넓다. === 비상속성 및 불이익금지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7조 (신원보증계약의 종료)'''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제8조 (불이익금지)''' 이 법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어떠한 명칭이나 내용으로든지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 일반적인 [[보증채무]]가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과는 달리, 신원보증은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신원보증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채무가 있으면 이는 상속의 대상이 된다.([[https://casenote.kr/대법원/71다2747|71다2747판결]]) 그리고 제8조에 의하여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일체의 특약은 금지된다. 꽤나 강력한 조항으로서, 일반 [[보증채무]]가 보증인에게 불리한 조항(대표적으로 '''[[연대보증]]'''의 특약)들을 임의로 넣을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신원보증은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다. [[분류:민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