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않으면서 [[신체]]에 가하는 형벌. [[태형]], [[장형]], [[궁형]] 등이 여기에 속한다. 다만 [[주리틀기]], [[압슬]] 등은 법전에 형벌로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고문]]에 속한다. 전근대 사회에서는 동서양을 통틀어 널리 채택되었으나, [[근대]] 이후에는 [[자유형]]으로 전환되어 [[현대]] 국가에서는 별로 택하고 있지 않다. == [[현대]]의 신체형 == 많은 [[국가]]에서 신체형은 불법이다. 그러나 [[대영제국]]의 [[영국령 싱가포르|식민지]]였던 [[싱가포르]][* 정작 [[영국]]에선 이미 신체형이 완전히 폐지되었다.]와 [[이슬람]] [[샤리아|율법]]에 의해 통치되는 나라인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에서는 [[태형]]이 남아 있다. [[화학적 거세]]는 전통적인 신체형의 범주에서 이질적이긴 하지만, 신체의 기능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킨다는 점에서 신체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분류:법]] [[분류:신체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