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문재인 정부/2021년]][[분류:법안]] [목차] == 개요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줄여서 '실종아동법'은 이 법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B%A4%EC%A2%85%EC%95%84%EB%8F%99%EB%93%B1%EC%9D%98%EB%B3%B4%ED%98%B8%EB%B0%8F%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 2021년 개정안 ==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을 대표로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 지문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만 하며, [[자폐]]/[[지적장애|지적]]/[[발달장애]]인과 [[치매]] 노인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호자의 요청만으로 위치 추적 장치를 달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치추적장치 부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한다고 한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2215578277640|#]],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7724|#]] === 비판 === ==== [[장애인]]의 보편적 인권 무시 ==== >'''의원님 보호자께서 실종 예방을 위해 의원님 몸에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야 한다고 한다고 하면 동의하시겠습니까? 본인의 일이라면 반대하실 일을 왜 [[정신장애|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강요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중략) 정신적 장애인이라고 해서 보편적 인권의 예외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 >[[https://sebadaoceans.tistory.com/38|엄태영 외 10인의 의원님께 드리는 글]] (2021년 7월 1일. 세바다 활동/성명 및 논평) 해당 법안이 장애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존재한다. 특히 [[estas]]나 [[세바다]], 정신장애인인권연대, 발달장애인과세상걷기, 한국장애인연맹 등 장애인 관련 단체나 모임 등에서 크게 반발했는데 현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장애인의 '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오로지 보호자의 요청만으로 위치 추적 장치를 달 수 있을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http://www.welfareissue.com/news/articleView.html?idxno=9297|#]]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사리분별력|사리분별]]을 못할 정도의 [[심신상실]]로 분류되는 사람은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이들 중에서도 소수이며, 충분히 위치 추적이 가지는 의미를 인지하는 지능을 가진 사람도 많다. 이렇게 신변에 위험이 없는 장애인이라도 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이 아닌 친권자나 후견인에게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자가 '''장애 당사자를 [[학대]]하기 위한 통제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아동 [[지문]] 의무 등록 관련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실종에 대비하기 위해 아동의 지문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지문은 생체 정보로서, 그 특성상 고유성과 불변성, 영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정보 수집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아동이나 그 보호자 등 정보 제공 주체의 동의가 없는데도 개인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게 되는 조치로 판단하였다.[[https://www.yna.co.kr/view/AKR201806170106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