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미국의 법]] [목차] == 개요 == > 아이들에게 유혹적인 오디오 컨텐츠(예시: 유명한 곡이나 노래, 만화영화 캐릭터 목소리, 어린이가 내는 듯한 소리 및 효과음)를 포함할 경우 -적용대상 中 원 명칭은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로, 약칭은 '''COPPA'''다. 미국의 거래연방위원회(FTC)가 [[1998년]]에 제정한 법안 COPPA는 연방 무역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에 아동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발행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의 원래 COPPA 법은 [[2000년]] [[4월 21일]]에 발효되었다. 이후 [[2012년]] [[12월 19일]]에 개정된 법안을 발표했다. 개정된 법은 [[2013년]] [[7월 1일]]에 발효되었고, 이후 대한민국에도 비슷하게 적용되었다. == 적용자 == 말 그대로 아동, 정확하게는 14세 미만(13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 적용되며, 주요 규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대상 === 주로 아래의 경우에 적용되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웹사이트는 대부분 포함한다 보면 된다. (단, 비영리단체는 제외) 웹서비스 뿐만 아니라 IoT 기기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은 모두 포함한다. * 유명한 곡이나 노래 * 만화영화 캐릭터 목소리 * 어린이가 내는 듯한 소리 및 효과음 * 밝고 강렬한 색상, 선명하거나 빠르게 움직이는 그래픽, 움직이는 캐릭터 === 규제사항 === 적용되는 주요 규제사항은 아래와 같다. *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 명시적 동의에는 부모 외에는 응답이 어려운 지식 기반 질의(Knowledge-based Question)을 포함한다. * 수집된 아동 개인정보는 보호자가 그 내역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보호자가 동의의 철회를 요청한 경우 지체없이 수락해야 한다. * 추가적인 정보 수집을 요구하는 등 서비스 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보호자의 명시적 동의를 거쳐야 한다. == 문제점 == 적용 기준과 대상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서비스 변경 시에도 보호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이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이 때문에 유튜브상의 완전히 아동용이 아닌 컨텐츠를 제작하는 애니메이터등과 같은 크리에이터에게는 아예 일하지 말라고 하는것과 같아 이슈가 된 적 있었다. 혹시라도 아동 개인정보가 수집될 가능성,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명시적''' 동의 절차 때문에, 다수 사이트에서는 그럴 가능성마저 차단해야만 했다.[* 미국에서는 소송 한번이 억대로 가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소송 비용 자체가 회사에 손해이기도 하고 패소 시에는 회사 자체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기에, 어떻게든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펜스 룰]] 삼아 방어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 다수 소셜 미디어는 생일 하나만 잘못 설정해도 가차없이 계정을 잠가버리고, [[유튜브]]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동영상이다 싶으면 미니 플레이어, 맞춤 광고 등을 가차없이 잠가버리기도 한다.[* 모바일 앱에서는 물론이고 웹으로도 우회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어덜트 스윔]]의 애니메이션까지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