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아미타경언해.jpg]] [목차] == 개요 == 阿彌陀經諺解. [[조선]] [[세조(조선)|세조]]가 1464년에 정토삼부경(淨土三部經)의 하나인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에 직접 한글로 구결을 달고 번역한 불경 언해서. [[대한민국의 보물]] 제1050호로 지정되어 있다. == 내용 == 풀네임은 불설아미타경이지만 줄여서 아미타경이라 부르며, 책의 내제(內題) 다음에 어제역해(御製譯解)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세조가 번역한 것임을 말한다. 세조 10년, 1464년에 간경도감에서 간행되었으며, [[월인석보]] 권7의 [[석보상절]] 부분과 내용이 비슷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9344&cid=46674&categoryId=46674|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아미타경언해 항목]]을 참조. == 편찬 배경 == 조선의 7대 왕 [[세조(조선)|세조]]는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불교]]를 선호하였으며 그 지식 또한 남달라 이를 눈여겨본 세종의 곁에서 불서 편찬과 불경 간행을 도맡아 왔다. 그리고 왕위에 오른 뒤에는 피로 물들어버린 왕위 찬탈 행위를 속죄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으려는 마음에서[* 이 부분은 오늘날에는 의심받고 있다. 세조(조선) 항목 참조. ] 더욱 불교에 심취하였다. 1457년 [[묘법연화경]]을 간행하고, 1458년 [[해인사]] 대장경 50부를 꺼내 전국 사찰에 분장하였으며, 1459년에는 [[월인석보]]를 간행하였다. 이렇게 어느 정도 불경 간행의 업적을 쌓은 뒤 크게 마음을 먹고 유학자들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1461년 설치한 기구가 [[간경도감]]이다. 간경도감은 한자로 만들어져 있어 백성들이 그동안 마음놓고 읽을 수 없던 불경들을 언문으로 번역하고 간행하는 기관으로 서울의 본사(本司)를 중심으로 안동부, 개성부, 상주부, 진주부, 전주부, 남원부 등 전국에 설치하여 전 백성이 한글과 불경을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게 만들었다.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세조가 관장하였고 [[성종(조선)|성종]]이 즉위한 후 성리학적 관점에서 폐지될 때까지 11년간 존속하며 [[능엄경언해]], [[법화경언해]], [[선종영가집언해]], [[사법어언해]], [[원각경언해]], 아미타경언해,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목우자수심결언해]],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언해]], [[금강반야바라밀다경언해]] 등 수많은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여 전국에 배포하였다. 아미타경 또한 이 시기 언해본이 간경도감에서 만들어져 전국의 사찰과 민간인들이 쉽게 볼 수 있게 하였다. == 보물 제1050호 == *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VdkVgwKey=12,10500000,33&pageNo=5_2_1_0|문화재청 홈페이지 : 불설아미타경(언해) (佛說阿彌陀經(諺解))]] 대한 불교 천태종 [[구인사]] 소장. 아미타경은 ‘무량수경’, ‘관무량수경’과 함께 정토3부경의 하나이다. 아미타불과 극락정토의 장엄함을 설명하고 아미타불을 한마음으로 부르면 극락에서 왕생한다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후진의 [[쿠마라지바|구마라습]]이 번역한 것을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세조 10년(1464년)에 펴낸 책 1권이다. 간경도감은 세조 7년(1461년)에 불경을 한글로 풀이하여 간행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이다. 목판에 새겨 닥종이에 찍은 것으로 크기는 세로 30.4㎝, 가로 18.7㎝이다. 판을 새기고 바로 찍어낸 듯 인쇄 상태가 깨끗하며, 불상 속에 넣었던 것으로 표지가 없으나 보존 상태가 좋다. 글씨는 당대의 명필가인 안혜(安惠)가 썼다. 간경도감에서 처음 간행한 아미타경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는데, 이 책이 발견되어 그 가치가 크다. [[분류:대한민국의 보물]] [[분류:조선의 불경]] [[분류:훈민정음]][[분류:100대 한글 문화 유산]] [[분류:단양군의 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