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general safety and hygiency supervisor / 安全保健管理責任者}}} == 개요 == 사업주가 그 기업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관해서 이것을 지휘함과 아울러 그 업무를 총괄관리할 것을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할 사업장은(법 시행령 제9조) 그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관리하고 있는 사람, 결국 라인의 최상급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의 관리체제에 있는 자를 지휘함과 동시에 다음 업무를 총괄 관리해야 한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해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ㆍ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업무 ==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즉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분류:직업]] [[분류: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