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미국의 정치학자]] [[분류:1930년 출생]] [[분류:1993년 사망]] [[분류:브루클린 출신 인물]] [[파일:external/whatspshat.files.wordpress.com/aaron_wildavsky_1930-1993.jpg]] Aaron Wildavsky(1930–1993) [목차] == 개요 == 미국의 [[정치학]]자. 주로 미국정치학 분야에서 업적을 남겼는데, 대통령, 정책과정, 예산이론 등의 발전을 이끌었다. 미국정치학회(APSA) 회장을 역임했다. == 생애 == 이름에서 드러나듯, 이민가정 출신으로 우크라이나 유대계 2세이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나 학부과정을 브룩클린칼리지에서 마친 후, [[예일 대학교]]에서 "딕슨-예이츠 핵 에너지 찬반논쟁에서의 정치학"[* 딕슨-예이츠 논쟁은 1950년대 초반에 있었던 테네시강 유역의 핵에너지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논쟁을 말한다. 딕슨과 예이츠는 논쟁의 시발점이 된 도급계약 당사자의 이름.] 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캘리포니아 대학교/버클리 캠퍼스|UC 버클리]] [[정치외교학과|정치학과]]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UC버클리 내 공공정책대학원 설립에 기여하였다. 1985, 86년에는 미국정치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 주요 연구 == 한국은 정치학 교육을 [[정치외교학과]]와 [[행정학과]]에서 분리하여 담당하고 있고, 윌다브스키의 연구 역시 초점이 서로 다르다. [[정치외교학과]]의 경우, 미국정치론 등의 과목에서 미국 대통령의 이중적 성격에 대한 연구를 공부할 때, [[행정학과]]의 경우, 재무행정 등의 과목에서 예산이론의 점증성에 대한 연구를 공부할 때, 윌다브스키의 이름을 듣게 될 것이다. === 대통령의 이원통치이론(Dual Presidency) === 윌다브스키의 연구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내정책과 대외정책을 다룰 때, 각기 상이한 접근을 취한다. 국내정책은 [[의회]] 및 [[이익집단]]과의 협상의 연속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이들에 의해 제약받게 된다. 반면 대외정책은 국내정책과 달리, 헌법 및 전통이 부여한 권위와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자율성의 크기가 국내정책보다 더 크다. 대통령이 특정한 대외정책을 주도할 경우, 국내정책과 달리 대외정책에서 의회는 반쯤 거수기 역할을 할 뿐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대외정책 추진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윌다브스키의 이원통치이론이다. === 위기관리이론 === 윌다브스키는 인류학자 매리 더글라스와 함께한 공동연구를 통해, 집단(group)의 응집력과 관계망(grid)에 따라 위기인식이 달라진다는 문화이론(Cultural Theory)을 정립했다. 여기서 집단은 개인이 느끼는 정체성을 의미하고, 관계망은 사회가 개인에게 가하는 구속을 의미한다. === 예산이론: 점증주의 === > 예산은 숫자로 환산한 정책이다 -A.윌다브스키 [[높으신 분들]]이 [[예산]]을 짤 때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다음 해의 예산을 결정한다는 '''점증주의'''(incrementalism)를 주창한 인물이기도 하다. [[행정학]] 개론 시간에 배우게 되는 이론으로, 1965년에 주창되었다. 이는 기존의 합리주의(rationalism)적 예산결정 이론과 반대되는 것이었는데, 오늘날에 이르러 각각의 이론은 저마다의 장점과 한계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점증주의는 행정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설명할 수 있으며, 정치적 타협과 상호 조절을 통해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전년도에 비해 예산의 규모나 내용면에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예산배정을 예측하기가 쉽고, 현대사회에서 "예측이 가능하다" 는 점은 엄청난 메리트로 작용한다. 더불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배정을 하겠답시고 나랏님이 모든 정보를 전부 꿰뚫어 보겠다는(…) 헛수고를 안 해도 된다. 이 때문에 점증주의는 굉장히 '''현실적'''이면서 '''보수적'''인 관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포괄적인 탐색 대신 부분적, 한계적 탐색이 그치기 때문에 지출,심의에 있어 탐색과 분석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원이 부족하거나 정치적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소수 기득권층의 이해에 치우치게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즉. 사후 후생을 고려하지 않고, 최악을 피하는 전략으로 현상유지적 결정에 치우칠 수 있다는 점이다.]계획예산제도(PPBS)나 영기준예산(ZBB)의 안티테제. 후대의 연구자들은 의외로 많은 예산배정들이 아주 합리적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점증적이지도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일반적으로 점증주의는 부처 수준에서 분석단위를 정할 경우 실제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지만, 사업 수준에서 분석단위를 정할 경우 점증적 경향성이 거의 사라진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바버(Barber, 1975)는 점증주의와 합리주의는 동시에 확인 가능하며, 남은 것은 단지 비율의 문제일 뿐이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