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형법)] [include(틀: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법]]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유인죄|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8조 ([[추행목적약취유인죄|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납치혼|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폭행|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89조 ([[인신매매죄|인신매매]])'''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추행, 간음, [[납치혼|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폭행|성적 착취]], [[장기매매|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folding [ 제290조~제296조의2 펼치기·접기 ] '''제290조 ([[약취유인매매상해치상죄|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1조([[약취유인매매살인치사죄|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2조 ([[약취유인매매수수은닉죄|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사람도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93조 (상습범)''' 2013 4.5 <삭제> '''제294조 ([[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 (벌금의 병과)''' 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 제292조 제1항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5조의2 (형의 감경)'''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96조 ([[예비음모죄|예비, 음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6조의2 (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 }}} [목차] == 개요 == {{{+1 略取, 誘引 및 人身賣買의 罪}}} 약취, 유인 인신매매의 죄는 사람을 약취·유인 또는 매매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질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관계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2013년까지 본장의 죄는 '약취, 유인의 죄'였으나, 후에 제289조[* 법 개정 이전에는 약취, 유인, 매매를 한 가지 조항에 꾸겨넣었다. 제288조는 영리목적 약취, 유인, 매매, 제289조는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였다.]의 매매조항을 인신매매로 변경함으로써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과거의 영향으로 현재도 '약취유인죄'로 줄여부르는 경우가 많다. 여담으로 2013년 4월 5일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죄 상습범 처벌이 폐지 되었다. == 보호법익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자유'''이다.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피인취자[* 약취, 유인, 매매를 당한 사람을 뜻한다.]의 자유가 주된 보호법익이고, 보호자의 감독권을 부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한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2도7115|2002도7115판결]])[* 소수설의 경우에는 피인취자의 자유만을 보호법익으로 보는 견해. 보호자의 감독권만을 보호법익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먼저 주된 보호법익이 미성년자의 자유인 이유는, 단순히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였을 때부터 바로 범죄의 기수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호자의 감독권을 부차적인 보호법익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법정대리인이 아닌 보호자에게도 고소권이 인정되며, 보호자에게도 별도의 감독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미성년자의 자유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미성년자가 스스로 [[가출]]하여 자기 집에서 (선의로) 지내게 해준 경우에는 약취유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실종아동법]] 제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에 의해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 이는 선의로 보호해줘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과거 독일학계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감독권 또는 교육권(Erziehungsrecht)'만을 보호법익을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었다. 이 때는 독일 형법 조문(제235조)이 '18세 미만의 사람을 위계, 협박 또는 폭행으로 __그의 부모, 후견인 또는 보호자로부터__ 인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정이 개정되어 국외이송을 전제로 한 약취유인죄도 처벌하게 되면서 미성년자 본인의 자유권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게 되었다. == 형법적 특징 ==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는 [[침해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죄는 피인취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둘 때에 기수가 된다.([[결과범]])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어야 한 상태여야 하므로 [[계속범]][* 대신 [[피약취유인자국외이송죄]], [[인신매매죄]] 등은 상태범이다.]이며, 따라서 실력적 지배가 종료된 시기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그 외에 [[미수범]]과 [[예비음모죄]]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다. 형법이 개정되면서 약취유인죄에 세계주의(제296조의2)가 적용되는데,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이 범한 범죄를 처벌한다. 세계주의가 적용되는 형법조항은 약취유인죄가 유일하다. 형법 이외에 세계주의가 적용되는 특별법으로는 [[테러방지법]]이 있다. 둘다 세계적으로 비난받는 범죄들이므로, 실효성이 없어도[*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외국에서 수사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애초에 피해자들도 현지경찰을 우선해서 찾지 먼 외국인 대한민국까지 와서 신고하지는 않는다.] 세계주의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 상세 == 약취유인죄의 대표적인 범행으로는 [[유괴]]가 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납치한 경우라면 그 목적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법상 약취유인죄보다 법정형이 가중된다. 같은 법 제5조의 2에 의하면,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납치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실제로 돈을 달라고 했다면 돈을 받았든 못 받았든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또한, 미성년자를 납치할 때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으로 납치했다면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며, 실제로 살해했다면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일반적인 인질 사건이라면 이는 인질강도에 해당하고,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유괴의 법정형이 매우 높다. 다만 실제 양형상으로는 유괴살인이 아닌 이상 형량을 그렇게 엄하게 내리지는 않는다. 무기징역까지 가는 경우는 유괴살인이 아니면 없고 대부분은 징역 수년 정도가 선고된다. 참고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인 다른 범죄로는 사망사건 뺑소니(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주거침입강간, 흉기휴대강간 등이 있고(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인 다른 범죄로는 강간상해(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가 있다. 약취유인죄는 사람의 자유 가운데 신체 활동의 자유, 특히 장소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체포와 감금의 죄|체포감금죄]]와 그 성질을 같이한다. 다만 체포감금죄에 있어서는 장소선택의 자유와 범위가 일정한 장소에 한정되어 있음에 반하여, 약취유인죄는 이러한 장소적 제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 죄의 차이가 있다. 약취유인죄는 모두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엄격히 볼 때에는 그 죄질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약취유인죄가 가지고 있는 복잡한 연혁에 기인한다. 약취유인죄 가운데 노예매매죄는 순수히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보호자의 감독권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 추행등약취목적유인죄는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추행, 간음, [[납치혼|결혼]], [[성노예|성매매와 성적 착취]]), 생명과 신체(장기적출)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미성년자 유괴범죄로 기소할 때에는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원문은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이나 유괴살인이 아니고서야 사형선고는 없는데다가 사형수가 자유의 몸이 될 가능성도 없다.]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둘의 차이는 유괴 초범의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지 않을 수 있으나 동종 실형 전과자의 범행인 경우 청구하지 않는다는 선택지가 없다.] * 약취죄, 유인죄, 피약취·유인자국외이송죄 및 그 상해·치상·살인·치사죄와 그 미수범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한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의 죄와 그 미수죄를 저지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에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을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보호관찰법 제55조의3제1항제2호). == 역사 == 로마법에서 약취유인죄라 볼 수 있는 지배권약탈(plagium)은 노예를 소유하는 주인이나 유아에 대한 부친의 지배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였다. 1794년 프로이센의 일반란트법은 약취와 유인의 죄를 비로소 자유에 대한 죄로 규정하기 시작하였으며, 동법은 유아를 부모로부터 빼앗거나 사람을 약취, 유인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납치혼|결혼이나 간음을 위하여 부녀를 유인하는 것]]도 별도로 처벌하였다. 한편 근대에 이르러 인도주의의 영향으로 노예와 부녀의 인신매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노력의 결과로 여러 국제협정이 체결되자, 노예매매와 부녀매매의 금지도 본죄에 포함되기에 이른 것이다. == 약취유인죄의 특별법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약취(略取) 또는 유인(誘引)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3.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ㆍ상해ㆍ감금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방조(幇助)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제1항 및 제2항(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⑧ 제1항 또는 제2항제1호ㆍ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종류 == *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유괴]] * [[추행목적약취유인죄]] * [[납치혼]] * [[성노예]] * [[인신매매]] * [[섬노예]] [[분류: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