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include(틀: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법]]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① __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 [[미성년자약취유인죄]](§287), [[추행목적약취유인죄]](§288), [[인신매매죄]](§289), [[피약취유인자국외이송죄]](§288③,§289④)]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__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 [[미성년자약취유인죄]](§287), [[추행목적약취유인죄]](§288), [[인신매매죄]](§289), [[피약취유인자국외이송죄]](§288③,§289④)]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사람도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제294조 ([[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 (벌금의 병과)''' 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 제292조 제1항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5조의2 (형의 감경)'''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96조 ([[예비음모죄|예비, 음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6조의2 (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 ||<-2> '''{{{#fff {{{+1 약취유인매매이송수수은닉}}}[br]略取誘引賣買移送授受隱匿 | Receiving and Harboring of Person Kidnapped, Abducted, Trafficked, or Transported}}}''' || || '''{{{#fff 법률조문}}}''' ||[[형법]] 제292조 제1항 || || '''{{{#fff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 || '''{{{#fff 특별관계}}}''' ||[[미성년자약취유인죄]] 등[* [[추행목적약취유인죄]](§288), [[인신매매죄]](§289), [[피약취유인자국외이송죄]](§288③,§289④)이 포함된다.]의 [[방조범]]의 독립범죄 || || '''{{{#fff 행위주체}}}''' ||[[자연인]] || || '''{{{#fff 행위객체}}}''' ||각 기본범죄의 객체 || || '''{{{#fff 실행행위}}}''' ||수수(피인취자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 유상으로 주고받을 경우에는 본죄가 아닌 [[인신매매죄]]가 성립한다.][br]은닉(피인취자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 || '''{{{#fff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 '''{{{#fff 주관적 구성요건}}}''' ||수수·은닉의 고의|| || '''{{{#fff 보호법익}}}''' ||개인의 자유|| || '''{{{#fff 실행의 착수}}}''' ||수수·은닉 행위 개시 시 || || '''{{{#fff 기수시기}}}''' ||각 기본범죄의 기수 시[* 예를 들어, A가 납치해온 미성년자를 B가 은닉하려 했으나, 미성년자가 자력으로 탈출하여 A에게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기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B는 약취은닉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 || || '''{{{#fff 친고죄}}}''' ||x || || '''{{{#fff 반의사불벌죄}}}''' ||x || || '''{{{#fff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2 (제294조)}}}, [[예비음모죄]]{{{-2 (제296조)}}} || [목차] [clearfix] == 개요 == '''약취유인매매이송수수은닉죄'''란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추행목적약취유인죄]], [[인신매매죄]] 또는 [[피약취유인자국외이송죄]]의 피해자를 수수 또는 은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원래는 형법 제32조[*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이를 독립시켜 하나의 조문으로 만들었다. [[약취유인매매이송모집운송전달죄]]도 이와 유사하다. == 구성요건 == 피인취자[*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의미한다.]를 수수하거나 은닉할 경우에 성립한다. 수수란 피인취자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교부자와 수취인 모두 처벌받는다. 유상으로 교부할 경우에는 이 죄가 아니라 [[인신매매죄]]로 처벌받는다. [[인신매매]]된 피해자를 한번 더 (무상으로) 수취하였을 때, 매매수수죄가 성립한다. 은닉이란 피인취자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약취유인매매이송모집운송전달죄]]와 달리 [[미수범]]과 [[예비음모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방조범이므로 기본범죄인 [[미성년자약취유인죄]] 등의 미수가 되면, 본 죄도 미수로 처벌된다. 예를 들어, A가 납치해온 미성년자를 B가 은닉하려 했으나, 미성년자가 자력으로 탈출하여 A에게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기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B는 약취은닉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 == [[양형기준]] ==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단순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등 || 6월 ~ 1년6월 || 1년 ~ 2년6월 || 2년 ~ 4년 || ||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 목적[br]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 8월 ~ 2년 || 1년 ~ 3년 || 2년6월 ~ 4년6월 || || 노동력 착취ㆍ성매매와 성적착취ㆍ장기적출ㆍ국외이송 목적[br]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등 || 1년 ~ 2년6월 || 1년6월 ~ 3년6월 || 3년 ~ 6년 || || 재물취득 목적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 2년6월 ~ 5년 || 4년 ~ 6년 || 5년 ~ 8년 || || 살해 목적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실제로 살해한 경우에는 제외, 이는 [[약취유인매매이송살해치사죄]]에 해당한다.] || 4년 ~ 7년 || 6년 ~ 9년 || 7년 ~ 10년 || (출처:[[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52/capture_humanTrafficking_01.jsp|양형위원회]]) 수수, 은닉 행위는 기본적으로 [[방조범]]의 행위이므로 정범의 형보다 감경된다. 양형기준에서도 위의 특별감경인자로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