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양형기준]] [include(틀:양형기준)] [목차] == 개요 ==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뇌물에 대해 규정한 제129조 내지 제133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2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을 다룬 문서 == 뇌물수수 ==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천만원 미만||6월↓||4월↑[br]1년↓||8월↑[br]2년↓|| ||2||천만원이상[br]3천만원미만||8월↑[br]2년↓||1년↑[br]3년↓||2년↑[br]4년↓|| ||3||3천만 원 이상[br]5천만 원 미만||2년6월↑[br]4년↓||3년↑[br]5년↓||4년↑[br]6년↓|| ||4||5천만 원 이상[br]1억 원 미만||3년6월↑[br]6년↓||5년↑[br]7년↓||6년↑[br]8년↓|| ||5||1억 원 이상[br]5억 원 미만||5년↑[br]8년↓||7년↑[br]10년↓||9년↑[br]12년↓|| ||6||5억 원 이상||7년↑[br]10년↓||9년↑[br]12년↓||11년↑[br]무기|| == 뇌물공여 ==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3천만원미만||6월↓||4월↑[br]10월↓||6월↑[br]1년6월↓|| ||2||3천만원이상[br]5천만원이하||6월↑[br]1년↓||10월↑[br]1년6월↓||1년↑[br]3년↓|| ||3||5천만원이상[br]1억원이하||1년↑[br]2년↓||1년6월↑[br]2년6월↓||2년↑[br]4년↓|| ||4||1억원이상||2년↑[br]3년↓||2년6월↑[br]3년6월↓||3년↑[br]5년↓|| == 유형의 정의 == * 뇌물수수는 수수, 요구, 약속한 뇌물의 가액을, 뇌물공여는 공여, 공여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뇌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 양형인자 == === 뇌물수수 === ==== 가중인자 ==== * '''수뢰 관련 부정처사''' * [[수뢰후부정처사죄|수뢰 후 부정처사]] 또는 [[사후수뢰죄|부정처사 후 수뢰]]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적극적 요구''' * 증뢰자를 상대로 뇌물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 * 증뢰자를 상대로 뇌물을 공여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 행사를 통해 증뢰자나 그 가족 등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누범'''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직급에 관계없이, 피고인이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3급 이상 공무원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및 동종 징계전력 ==== 감경인자 ====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인 경우''' *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 '''농아자''' * '''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뇌물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뇌물 반환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뇌물공여 === ==== 감경인자 ====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에 대한 증뢰'''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수뢰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 '''농아자'''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 소극 가담 * 증뢰물 전달 *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또는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인자 ==== * '''적극적 증뢰''' * 수뢰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적극적인 청탁이나 요구 등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양형기준, version=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