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양형기준]] [include(틀:양형기준)] [목차] == 개요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인질강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다룬 문서. == 적용법조 == * 형법 제287조부터 제296조, 제336조(인질강도) * 특가법 제5조의2 * 피약취자등 살해는 [[양형기준/살인|살인범죄 양형기준]] 제4유형 중대범죄결합살인에 해당한다. == 권고형량범위 == === 기본 ===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단순약취[br]유인[br]인신매매등||6월↑[br]1년6월↓||1년↑[br]2년6월↓||2년↑[br]4년↓|| ||2||추행등[br]목적[* 추행, 간음, 결혼, 영리목적]||8월↑[br]2년↓||1년↑[br]3년↓||2년6월↑[br]4년6월↓|| ||3||노동력[br]착취등[*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1년↑[br]2년6월↓||1년6월↑[br]3년6월↓||3년↑[br]6년↓|| ||4||재물취득[br]목적[br]미성년자||2년6월↑[br]5년↓||4년↑[br]6년↓||5년↑[br]8년↓|| ||5||살해목적[br]미성년자||4년↑[br]7년↓||6년↑[br]9년↓||7년↑[br]10년↓||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상해·치상 ===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피약취자[br]등 치상||1년↑[br]3년↓||2년↑[br]4년↓||3년↑[br]6년↓|| ||2||피약취자[br]등 상해[* 1유형과의 차이는 상해를 의도했는지 여부이다.]||1년6월↑[br]3년6월↓||3년↑[br]5년↓||4년↑[br]7년↓|| ||3||미성년자상해등[* 피약취·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상해 등 / 인질상해·치상 / 인질강도상해·치상]||2년6월↑[br]5년↓||4년↑[br]7년↓||5년↑[br]9년↓|| === 재물등 요구·취득 ===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인질강요[br]인질강도||2년↑[br]3년6월↓||2년6월↑[br]5년↓||3년6월↑[br]7년↓|| ||2||미성년자[br]약취유인후[br]재물등요구||4년↑[br]7년↓||5년↑[br]8년↓||7년↑[br]11년↓|| ||3||미성년자[br]약취유인후[br]재물등 취득||6년↑[br]9년↓||8년↑[br]12년↓||10년↑[br]15년↓|| === 사망의 결과 발생 ===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피약취자[br]등 치사||2년6월↑[br]5년↓||4년↑[br]7년↓||6년↑[br]9년↓|| ||2||[*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치사/ 인질치사/인질강도치사]||6년↑[br]11년↓||9년↑[br]13년↓||무기[br]11년↑|| == 각 유형의 정의 == * 기본 범죄군 * 제1유형(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 미성년자 약취·유인: 형법 제287조 * 인신매매: 형법 제289조 제1항 * 형법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로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을 수수·은닉: 형법 제292조 제1항 * 형법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운송·전달: 형법 제292조제2항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형법 제288조 제1항 *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인신매매: 형법 제289조 제2항 * 제3유형(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 노동력착취·성매매·성적착취·장기적출 목적 약취·유인 형법 제288조 제2항 *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 형법 제288조 제3항 * 약취·유인된 사람을 국외이송: 형법 제288조 제3항 * 노동력착취·성매매·성적착취·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 형법 제289조 제3항 * 국외이송 목적 인신매매: 형법 제289조 제4항 * 매매된 사람을 국외이송: 형법 제289조 제4항 * 제4유형(재물취득 목적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유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 제5유형(살해 목적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 살해 목적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유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 상해·치상 범죄군 * 제1유형(피약취자 등 치상) *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290조 제2항 * 제2유형(피약취자 등 상해) *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경우: 형법 제290조 제1항 * 재물등 요구·취득 * 제1유형(인질강요/인질강도) * 인질강요: 형법 제324조의2 * 인질강도: 형법 제336조 * 제2유형(13세 미만 미성년자 재물 등 요구) *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요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 * 제3유형(13세 미만 미성년자 재물 등 취득) *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취득: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 * 사망의 결과 발생 * 제1유형(피약취자 등 치사) *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291조 제2항 * 제2유형(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치사/인질치사/인질강도치사) *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치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2항 제4호 * 인질치사: 형법 제324조의4 * 인질강도치사: 형법 제338조 == 양형인자 == === 가중요소 === * 특별가중인자 * 행위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유형을 구분할 때 이미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한 경우에는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 비난할 만한 목적의 약취·유인인 경우(상해·치상·치사 한정)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상해·치상 한정)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치사 제외)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치사 제외) * 피해자에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취득한 경우(재물등요구·취득 한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기타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치사 한정)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상해·치상, 재물등요구·취득 범죄군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 일반가중인자 * 행위 *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2인 이상 공동 범행 * 행위자/기타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후 10년 이내)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 감경요소 === * 특별감경인자 *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 수수, 은닉, 모집, 운송, 전달에 해당하는 경우(기본 범죄군 한정) *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기본 범죄군 한정) * 경미한 상해(상해·치상 범죄군 한정)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치사 범죄군 한정) *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기본 범죄군 제외)[* 기본 범죄군에서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요하지 않는다.] * 일반감경인자 * 행위 * 소극 가담 * 행위자/기타 * 범행 후 구호 후송(치사 한정) * 상당 금액 공탁(상해·치상 범죄군 및 재물등 요구·취득 범죄군에서는 "상당한 피해 회복")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각주]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양형기준, version=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