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양형기준]] [include(틀:형법)]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사법원법]] 제73조의2(대법원 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재판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법원조직법」 제8편에 따른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군사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및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목차] == 개요 == [[양형위원회]]에서 정하는 각 범죄별 형량책정 기준. [[형의 양정]]문서도 참조하면 이해하기 쉽다. 현재 시행 중인 양형기준은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1/murder_01.jsp|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만간 스토킹범죄 양형기준과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될 것이라고 한다.[[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6161040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 하위 문서 == [include(틀:양형기준)] == 횡령·배임범죄 ==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1억원미만||10월↓||4월↑[br]1년4월↓||10월↑[br]2년6월↓|| ||2||1억원이상[br]5억원미만||6월↑[br]2년↓||1년↑[br]3년↓||2년↑[br]5년↓|| ||3||5억원이상[br]50억원미만||1년6월↑[br]3년↓||2년↑[br]5년↓||3년↑[br]6년↓|| ||4||50억원이상[br]300억원미만||2년6월↑[br]5년↓||4년↑[br]7년↓||5년↑[br]8년↓|| ||5||300억원이상||4년↑[br]7년↓||5년↑[br]8년↓||7년↑[br]11년↓|| ==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위증·증거인멸범죄]] == 적용법조: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제155조(증거인멸, 모해증거인멸) 법정형은 위증죄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모해위증죄가 10년 이하 징역, 증거인멸죄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모해증거인멸죄가 10년 이하 징역이다.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위증||10월↓||6월↑[br]1년6월↓||10월↑[br]3년↓|| ||2||모해위증||6월↑[br]1년6월↓||10월↑[br]2년↓||1년6월↑[br]4년↓|| *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상 위증은 1유형에 포섭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은 2유형에 포섭 ||<-2>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2>특별양형인자||행위||우발적 범행[br]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br]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경제적 대가의 수수[br]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br]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농아자[br]심신미약[br]자수ㆍ자백||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2>일반양형인자||행위||미필적 고의[br]소극 가담[br]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br]허위 증언이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회 위증한 경우[br]경제적 대가의 약속 위증을 교사한 경우|| ||행위자/기타||진지한 반성[br]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br]형사처벌 전력 없음||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 [[무고죄|무고범죄]] ==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일반무고)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특가법상 범죄에 대한 무고)이다.[* 국가보안법상 무고죄는 무고하려한 죄의 형을 그대로 선고하는 일명 '반좌율'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정형은 일반무고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특가법상 무고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일반무고||1년↓||6월↑[br]2년↓||1년↑[br]4년↓|| ||2||특가법상 무고||1년↑[br]3년↓||2년↑[br]4년↓||3년↑[br]6년↓|| ||<-2>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2>특별양형인자||행위||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br]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위증·증거인멸·무고죄의 보호법익은 국가 수사기관의 효율적 수사이기에 피무고자의 승낙이 불기소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br]중한 피해결과 야기[br]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농아자[br]심신미약[br]자수·자백||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2>일반양형인자||행위||소극 가담[br]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행위자/기타||진지한 반성[br]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br]형사처벌 전력 없음||||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br]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 사기범죄 == === 일반사기 ===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 1 ||1억원↓||1년↓||6월↑[br]1년 6월↓||1년↑[br]2년 6월↓|| || 2 ||1억원↑[br]5억원↓||10월↑[br]2년 6월↓||1년↑[br]4년↓||2년 6월↑[br]6년↓|| || 3 ||5억원↑[br]50억원↓||1년6월↑[br]4년↓||3년↑[br]6년↑||4년↑[br]7년↓|| || 4 ||50억원↑[br]300억원↓||3년↑[br]6년↓||5년↑[br]8년↓||6년↑[br]9년↓|| || 5 ||300억원↑||5년↑[br]9년↓||6년↑[br]10년↓||8년↑[br]13년↓|| === 조직적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과 같은 경우] ===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 1 ||1억원↓||1년↑[br]2년6월↓||1년6월↑[br]3년↓||2년6월↑[br]4년↓|| || 2 ||1억원↑[br]5억원↓||1년6월↑[br]3년↓||2년↑[br]5년↓||4년↑[br]7년↓|| || 3 ||5억원↑[br]50억원↓||2년↑[br]5년↓||4년↑[br]7년↓||6년↑[br]9년↓|| || 4 ||50억원↑[br]300억원↓||4년↑[br]7년↓||6년↑[br]9년↓||8년↑[br]11년↓|| || 5 ||300억원↑||6년↑[br]10년↓||8년↑[br]13년↓||11년↑|| == 공문서범죄 == 형법 제225조부터 230조까지, [[문서에 관한 죄]] 중 공문서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 공문서등 위변조등 === ||1||비영업적/비조직적||4월↑[br]1년↓||8월↑[br]2년↓||1년6월↑[br]3년↓|| ||2||영업적/조직적||1년↑[br]2년6월↓||1년6월↑[br]3년↓||2년6월↑[br]5년↓|| === 허위공문서작성/변개 === ||1||소극적 목적||8월↓||4월↑[br]10월↓||8월↑[br]1년6월↓|| ||2||적극적 목적||6월↑[br]1년6월↓||8월↑[br]2년↓||1년6월↑[br]2년6월↓|| === 공문서 부정행사 === 감경 6월 이하, 기본 4월 이상 10월 이하, 가중 6월 이상 1년6월 이하 == 사문서범죄 == [[문서에 관한 죄]] 중 사문서 부분을 다룬다. 위변조는 감경 1년 이하, 기본 6월에서 2년 이하, 가중 1년에서 3년 이하 ||<-2>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2>특별양형인자||행위||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br]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위ㆍ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br]위ㆍ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ㆍ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br]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ㆍ변조한 경우[br]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br]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농아자[br]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br]자수||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2>일반양형인자||행위||소극 가담[br]변조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br]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전문 위ㆍ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br]위ㆍ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ㆍ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br]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ㆍ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br]전문 위ㆍ변조 장비(컬러프린터,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행위자/기타||형사처벌 전력 없음[br]진지한 반성||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공문서범죄 포함)|| 허위진단서등 작성 ||1||소극적 목적||8월↓||4월↑10월↓||8월↑1년6월↓|| ||2||적극적 목적||6월↑1년6월↓||8월↑2년↓||1년6월↑2년6월↓|| == 공무집행방해범죄 == 적용법조: [[공무방해]] 참조 === 공무방해 === ||1||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8월↓||6월↑1년6월↓||1년↑4년↓|| ||2||위계공무집행방해||4월↑10월↓||8월↑1년6월↓||1년↑3년↓|| === 공용물무효·파괴 ===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공용물무효||8월↓||6월↑1년6월↓||1년↑4년↓|| ||2||공용물파괴||6월↑1년6월↓||10월↑2년6월↓||2년↑5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1||특수공무방해치상||1년6월↑3년↓||2년↑4년↓||3년↑7년↓|| ||2||특수공무방해치사||3년↑6년↓||5년↑8년↓||7년↑10년↓|| == 식품·보건범죄 == === 허위표시 === ||1||중소규모 유형[br](5,000만원↓)||8월↓||4월↑[br]1년↑||10월↑[br]1년6월↓|| ||2||일반 유형||4월↑[br]1년↓||10월↑[br]2년↓||1년6월↑[br]3년6월↓|| ||3||대규모 유형[br](5억원↑)||8월↑[br]2년↑||1년6월↑[br]3년↓||2년↑[br]4년6월↓|| === 유해식품·의약품·화장품 === ||1||가짜 등 기준ㆍ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8월↑[br]1년6월↓||1년↑[br]2년6월↓||2년↑[br]4년↓|| ||2||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1년↑[br]2년↓||1년6월↑[br]3년↓||2년6월↑[br]5년↓|| ||3||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한 식품 제조 등||1년6월↑[br]3년↓||2년↑[br]4년6월↓||4년↑[br]7년↓|| ||4||현저히 유해한 식품 등의 판매 등||2년6월↑[br]4년↓||3년6월↑[br]6년↓||5년↑[br]8년↓|| ||5||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4년↑[br]7년↓||5년↑[br]8년↓||7년↑[br]10년↓|| === 부정의료행위 === ||1||단순 무면허 의료행위||4월↑[br]1년↓||8월↑[br]2년↓||1년6월↑[br]3년↓|| ||2||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1년↑[br]2년6월↓||1년6월↑[br]3년↓||2년6월↑[br]4년↓|| ||3||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2년6월↑[br]5년↓||4년↑[br]7년↓||5년↑[br]8년↓|| == 마약범죄 == === 투약·단순소지 === ||1||환각물질||8월↓||6월↑[br]1년↓||8월↑[br]1년6월↓|| ||2||대마[br]향정 라.목[*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 발급·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및 마.목[*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등||6월↑[br]10월↓||8월↑[br]1년6월↓||10월↑[br]2년↓|| ||3||향정 나.목 및 다.목||6월↑[br]1년6월↓||10월↑[br]2년↓||1년↑[br]3년↓|| ||4||마약, 향정 가.목[* 소지·소유·사용·관리·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등||10월↑[br]2년↓||1년↑[br]3년↓||2년↑[br]4년↓|| === 매매·알선 === ||1||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6월↑[br]10월↓||8월↑[br]1년6월↓||10월↑[br]2년↓|| ||2||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8월↑[br]1년6월↓||1년↑[br]2년↓||1년6월↑[br]4년↓|| ||3||마약, 향정 가.목 등||2년6월↑[br]5년↓||4년↑[br]7년↓||5년↑[br]8년↓|| ||4||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5년↑[br]9년↓||7년↑[br]11년↓||9년↑[br]14년↓|| === 수출입·제조 === ||1||향정 라.목 등||8월↑[br]1년6월↓||10월↑[br]2년↓||1년6월↑[br]3년↓|| ||2||대마, 향정 다.목||1년↑[br]3년↓||2년↑[br]4년↓||3년↑[br]6년↓|| ||3||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2년6월↑[br]5년↓||4년↑[br]7년↓||5년↑[br]8년↓|| ||4||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5년↑[br]9년↓||7년↑[br]11년↓||9년↑[br]14년↓|| === 대량범 === ||1||제1유형||2년↑[br]4년↓||3년↑[br]6년↓||5년↑[br]8년↓|| ||2||제2유형||3년6월↑[br]6년↓||5년↑[br]9년↓||7년↑[br]11년↓|| ||3||제3유형||6년↑[br]9년↓||8년↑[br]11년↓||10년↑[br]14년↓|| * 제1유형: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제2유형: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또는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제3유형: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 증권·금융범죄 == === 증권범죄 === 1.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1||1억원↓||1년↓||6월↑[br]1년6월↓||1년↑[br]2년6월↓|| ||2||1억원↑[br]5억원↓||10월↑[br]2년6월↓||1년↑[br]4년↓||2년6월↑[br]6년↓|| ||3||5억원↑[br]50억원↓||1년6월↑[br]4년↓||3년↑[br]6년↓||4년↑[br]7년↓|| ||4||50억원↑[br]300억원↓||3년↑[br]6년↓||5년↑[br]9년↓||7년↑[br]11년↓|| ||5||300억원↑||5년↑[br]9년↓||7년↑[br]11년↓||9년↑[br]15년↓|| 1.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범죄 ||1||주식 등 대량보유[br]공시의무 위반||8월↓||4월↑[br]1년↓||8월↑[br]2년↓|| ||2||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br]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br]회계정보 위·변조||4월↑[br]1년↓||8월↑[br]1년6월↓||1년↑[br]3년↓|| === 금융범죄 === 1. 금융기관 직원의 수재·알선수재 ||1||1,000만원↓||6월↓||4월↑[br]1년↓||8월↑[br]2년↓|| ||2||1,000만원↑[br]3,000만원↓||8월↑[br]2년↓||1년↑[br]3년↓||2년↑[br]4년↓|| ||3||3,000만원↑[br]5,000만원↓||2년6월↑[br]4년↓||3년↑[br]5년↓||4년↑[br]6년↓|| ||4||5,000만원↑[br]1억원↓||3년6월↑[br]6년↓||5년↑[br]7년↓||6년↑[br]8년↓|| ||5||1억원↑[br]5억원↓||5년↑[br]8년↓||7년↑[br]10년↓||9년↑[br]12년↓|| ||6||5억원↑||7년↑[br]10년↓||9년↑[br]12년↓||무기[br]11년↑|| 1.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증재 ||1||3,000만원↓||6월↓||4월↑[br]10월↓||6월↑[br]1년6월↓|| ||2||3,000만원↑[br]5,000만원↓||6월↑[br]1년↓||10월↑[br]1년6월↓||1년↑[br]3년↓|| ||3||5,000만원↑[br]1억원↓||1년↑[br]2년↓||1년6월↑[br]2년6월↓||2년↑[br]4년↓|| ||4||1억원↑||2년↑[br]3년↓||2년6월↑[br]3년6월↓||3년↑[br]5년↓|| == 교통범죄 == === 일반교통사고 === * 1유형 교통사고치상: 감경영역 8월 이하 징역/기본영역 4월 이상 1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8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 2유형 교통사고치사: 감경영역 4월 이상 1년 이하 징역/기본영역 8월 이상 2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 위험운전 교통사고 === * 1유형 위험운전치상: 감경영역 6월 이상 1년6월 이하 징역/기본영역 10월 이상 2년6월 이하 징역/가중영역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2유형 위험운전치사: 감경영역 1년6월 이상 3년 이하 징역/기본영역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4년 이상 8년 이하 징역 === [[뺑소니|교통사고 후 도주]] === * 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 이상 1년6월 이하 징역/기본영역 8월 이상 2년6월 이하 징역/가중영역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치상 후 유기도주: 감경영역 1년6월 이상 2년6월 이하 징역/기본영역 2년 이상 4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3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감경영역 2년6월 이상 4년 이하 징역/기본영역 3년 이상 5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4년 이상 8년 이하 징역 * 치사 후 유기도주(유기도주 후 치사): 감경영역 3년 이상 5년 이하 징역/기본영역 4년 이상 6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5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양형인자 === (굵은 글씨는 특별양형인자) * 행위 관련 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치상 한정]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 행위자 관련/기타 감경인자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상당 금액 공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행위 관련 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행위자 관련/기타 가중인자 * '''동종 [[누범]]'''[*나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일명 [[윤창호법]]) 위반죄도 동종으로 본다.]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나] == [[탈세|조세범죄]] == == 공갈범죄 == == 방화범죄 == == 배임수증재범죄 == == 변호사법위반범죄 == == 성매매범죄 == == [[체포와 감금의 죄|체포·감금]]·[[유기죄|유기]]·학대범죄 == == 장물범죄 == == 권리행사방해범죄 == == 업무방해범죄 == == [[손괴죄|손괴범죄]] == == 사행성·게임물범죄 == ==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 도주·범인은닉범죄 == ==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 명예훼손범죄 == ==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 디지털성범죄 == == 주거침입범죄 == == 다수범죄 처리기준 == * 1. 적용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2. 기본범죄 결정: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3. 처리방법: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성폭행, version=322, title2=사기죄, version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