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상위 문서, top1=여권)] [목차] == 정의 == 여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1961년]] [[12월 31일]] 제정됨.[[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7%AC%EA%B6%8C%EB%B2%95|링크]] == 내용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여권법/내용)] == 주요 내용 == 주로 [[한국여권]]에 대한 내용이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다른 나라의 [[여권]]일지라도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봤을때 여권 소지를 요구하는 부분은 여권이 유일한 여행문서는 아니기에 철폐되는 추세이다.]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여권은 일반여권과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으로 나누며,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단수 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 여권으로 나눌 수 있다.[* 만약 여권 페이지가 출입국 도장 등 각종 기록으로 가득하다면, ①유효기간 잔여 여권 발급, ②여권 재발급 중 하나를 해야 한다.] 한국 여권은 [[외교부]]가 담당하며 외교부 장관 명의로 발급한다.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외교부(외교부장관)에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발급받은 여권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외교부 장관은 신청인이 일정한 조건을 만족 시 여권의 발급 등을 거부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나 신청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여권을 받아가지 않았을 때[* 국내외 불문. 재외공관도 포함된다.], 단수여권의 명의인이 귀국하였을 때[* 반드시 귀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외국 거주자는 재외공관에서 단수여권을 받아서 출국 - 목적국(복수 국가 가능/한국 국적자 기준으로 한국 이외의 국가에 방문하는 것도 해당.) - 거주국에 재입국을 하였을 때, 단수여권의 효력이 상실한다.], 여권의 분실·소실의 신고가 있을 때, 여권이 발급 또는 재발급되었을 때 등의 경우에 반납된 여권은 효력을 상실한다.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는 유효기간을 다시 부여할 수 있다. 외교부 장관은 여권에 갈음하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권의 명의인에 대하여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125981&cid=40942&categoryId=31713|출처]] 하지만 여권법은 한국정부에서 발급한 여권 및 각종 증명서에만 적용이 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나 국제기구[* 인터폴이나 UN 등의 국제기구도 공무 목적 여권을 직원에게 발급한다.] 등에서 발급된 여권은 해당 국가(단체)의 법률(규칙)이 적용된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1262285Y|외국 여권 담보로 돈 빌려준 50대 무죄…"한국 여권 아니라서"]]] 그러므로 한국국적자가 여행 금지 국가를 방문 하더라도, 복수국적자가 외국여권을 이용하거나 단일 한국국적자가 국제기구에서 발급한 여권[* [[유럽연합 라세파세]]나 [[인터폴 여권]] 등.]을 이용한다면 사전에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북한관련은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므로 예외. 라고는 하지만 국제기구 여권으로 북한을 방문한다고 하면 100% 공무이므로 이미 한국 정부나 국제기구에서 방문 허가가 받아져 있을 상태일 터이니 문제가 없을 터이다.] 그러므로 한국 내에서 한국 여권으로 위변조 등을 하면 공문서 위조죄, 한국 이외의 여권은 사문서 위조죄가 적용된다.[* 반대로, 외국에서 해당 국가 여권을 위변조하면 공문서 위조죄, 해당 국가 이외의 여권은 사문서 위조죄가 적용된다.] [[분류:여권]][[분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