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여성 정책]][[분류:페미니즘]] [include(틀:대한민국의 여성정책)] [목차]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7%AC%EC%84%B1%EB%86%8D%EC%96%B4%EC%97%85%EC%9D%B8%EC%9C%A1%EC%84%B1%EB%B2%95|여성농어업인 육성법 (2020.03.21. 시행안)]] == 개요 ==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과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 인구의 절반(52.5%)이 여성이지만, 남성만 농부/어부로 등록하고 농지/선박을 소유하고 판매통장을 쥐고, 여성은 '무급 가족종사자'로 등록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농/어작업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의 건강검진 등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의 법적 지위를 만들고, 건강검진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2001년 12월 31일 제정되었다. == 조항 == 현재 문서는 2020년 03월 시행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1조 목적 2조 정의 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조 여성농어업인의 역할 5조 기본계획의 수립 6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7조 자문회의 8조 실태조사 9조 경영능력 향상 * 2016년, '''공동경영주 제도''' - 부부 둘 다 농사를 할 경우,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는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농지의 부부 공동소유, 겸업 금지' 등 조건이 까다롭고 실익이 없어서 신청자가 매우 저조하다. 전문가들은 겸업금지를 풀고, 농가의 기업화를 이끄는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권한다.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323|2021년 4월 기사]] 10조 지위 향상 * 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참여비율을 강제, 즉 [[여성할당제]]를 포함한다. 11조 모성권 보장과 보육여건 개선 * '''모성권 보장'''이란 성 갈등이 아니라,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고, 출산, 육아, 보건을 지원하라는 내용이다. * 2021년,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제도''' [[https://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371|#]] - 하지만 여성농업인 지위가 아직도 불명확하며, 자부담비도 10%에 달해 고작 8000명만 혜택을 받았다는 점이 지적받는다.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642|2021년 9월 기사]] 12조 여성농어업인 단체 지원 13조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14조 권한 위임 == 논란 및 비판 == 2023년 3월 13일, [[MBC]]가 강원도를 비판했다. 작년 강원도가 여성 농업인들을 위해 농기계 7천여대의 구매비의 80%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38억원을 썼다. 그런데 디자인이 "바퀴 형태"여서 밭이랑을 오갈 수 없어 기존 등에 매는 장비보다 농사에 불편한데다, 들고 날를래도 남성도 운반이 어려운 60kg에 달하는 장비를 강매하는 등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나왔다. 농업인들은 제품-업체의 선택 폭이 극도로 제한된 것을 비판하고 자유로이 농기계를 사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463559_36177.html|#]]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