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법]][[분류:도시]][[분류:부동산]][[분류:역세권개발사업]] [include(틀:부동산)] {{{+1 驛勢圈의 開發및 利用에 關한 法律, 약칭: '''역세권법(驛勢圈法)'''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2565&efYd=20141119#0000|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3494&efYd=20141119#0000|시행령(대통령령)]][[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707&efYd=20130323#0000|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이 법은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세권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과 인접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세권]]"이란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운영되는 철도역과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2. "[[역세권개발사업]]"이란 역세권개발구역에서 철도역 및 주거·교육·보건·복지·관광·문화·상업·체육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조성 및 시설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역세권개발구역"이란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목차] == 개요 == [[철도]] 및 [[도시철도]]의 [[역(교통)|역]]에 대한 [[역세권]]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법률]]. [[2010년]]에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기존 [[철도건설법]]에만 있던 [[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법령정비를 하고 [[도시철도]]역 역세권개발 등으로 이를 정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전문 3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상세 == [[역세권개발사업]]을 규율하는 [[부동산]] 및 [[철도]]관련 법제이다. 기존에도 [[철도]] 및 [[도시철도]]의 [[역(교통)|역]]에 대해 [[역세권]]효과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 택지개발을 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책임소재 불분명 및 사업구역 미확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제정소요가 발생, 이를 잡기 위해 제정되었다. [[도시개발법]], [[철도건설법]],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를 만들기 위함이며, 가장 큰 특징으로는 기존의 [[철도]] 사업자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역세권 개발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조치한 점이다. 기존에는 사업주체가 명시되어있지 않아 [[용산국제업무지구]]같은 경우 계속해서 사업자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서울특별시]] 등이 갈등을 빚어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이에 대해 개발구역 지정이나 사업자 지정 등에 규정을 추가하여 이를 규제하고 역세권개발을 확대하는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