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다른 뜻1, other1=동명의 보컬로이드 오리지널 곡, rd1=연명치료(VOCALOID 오리지널 곡))] [목차] == 개요 == 연명치료는 현대의학으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보다 쉽게 말하면, 치료가 불가능하고 죽음이 머지않은 환자를 최대한 오랫동안 그냥 살려만 두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연명의료결정법]]이 2016년 1월 통과되고, 2018년 2월에 호스피스 분야에 이어 연명의료 분야까지 최종 시행되었다. == 종류 ==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약칭:연명의료결정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4.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연명의료)'''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이란 다음 각 호의 시술을 말한다.[br]1. 체외생명유지술[br]2. 수혈[br]3. 혈압상승제 투여[br]4.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2019년 3월 26일 일부개정]에서의 연명의료는 ①심폐소생술 ②혈액투석 ③항암제 투여 ④인공호흡기 착용 ⑤수혈 ⑥체외생명유지술 ⑦혈압상승제 투여 를 의미한다. 참고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이를 쓰면 연명치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작성해야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피할 수 있다. == 관련 문서 == * [[연명의료결정법]] * [[호스피스]] [[분류: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