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세계의 기업)] [목차] [clearfix] == 개요 == '''영세기업'''([[零]][[細]][[企]][[業]])은 경영 규모가 매우 작은 기업으로, 주로 종업원의 수가 5인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영세기업은 자영업주(自營業主)에 의하여 경영되며, 생계유지를 위한 생업적(生業的)인 성격을 가지는 기업으로 광공업 및 상업 부문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27275|#]] 1966년 과거의 중소기업기본법에선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4%91%EC%86%8C%EA%B8%B0%EC%97%85%EA%B8%B0%EB%B3%B8%EB%B2%95/(01840,19661206)|5인 이하]]로 규정되어 있었으며, 현재는 5인 미만이다. 다만 언론에서는 50인 미만의 기업을 영세기업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https://m.mk.co.kr/news/economy/10252462|#]] [[소상공인]]과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소상공인은 10인 미만, 영세기업은 5인 미만으로 영세기업이 소상공인보다 더 규모가 작다. 법적으로 야간 근무 수당을 비롯한 각종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460543|#]] [[주 52시간 근무제]]에도 벗어나 집계조차 되지 않는다. [[https://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712|#]] 2021년 7월부터는 5~49인 사업장에 속하는 모든 중소기업도 [[주 52시간 근무제]] 제도가 적용된다. [[https://www.google.com/amp/s/m.mt.co.kr/renew/view_amp.html%3fno=2020081109451265506|#]]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은 [[무법지대|아직도 예외이다.]] == 여담 == [[http://web.humoruniv.com/board/humor/read.html?table=pds&number=987618|가족 같은 중소기업 썰]]에 나오는 학원에 책을 찍어서 보내주고 수수료를 받는 해당 기업은 사실 직원 수가 4명밖에 되지 않으므로 영세기업에 해당한다. [[분류:기업의 유형]][[분류:대한민국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