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유기와 학대의 죄)]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법]] 제272조(유기, 존속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fff {{{+1 영아유기}}}[br]嬰兒遺棄 | Abandoning Baby[*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https://elaw.klri.re.kr/|참조]])]}}}''' || || '''{{{#fff 법률조문}}}''' ||[[형법]] 제272조 || || '''{{{#fff 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fff 특별관계}}}''' ||[[유기죄]]의 감경적 구성요건|| || '''{{{#fff 행위주체}}}''' ||직계존속 {{{-2 ([[부진정신분범]])}}} || || '''{{{#fff 행위객체}}}''' ||영아[* 통설에 따르면 [[영아살해죄]]와는 달리 젖먹이 아이를 뜻하는 유아(乳兒)도 포함된다. 대략 생후 1년까지를 의미한다.] || || '''{{{#fff 실행행위}}}''' ||유기 행위(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 없는 상태에 두는 행위) || || '''{{{#fff 객관적 구성요건}}}''' ||[[거동범]], [[추상적 위험범]][* 다수설의 입장이다]|| || '''{{{#fff 주관적 구성요건}}}''' ||자신이 보호의무자임을 인식[br]유기의 고의|| || '''{{{#fff 보호법익}}}'''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 '''{{{#fff 실행의 착수}}}''' ||유기 행위 시{{{-2 (작위, [[부작위]])}}} || || '''{{{#fff 기수시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생명·신체의 추상적 위험이 발생 시{{{-2 ([[즉시범]])}}} || || '''{{{#fff 친고죄}}}''' ||x || || '''{{{#fff 반의사불벌죄}}}''' ||x || || '''{{{#fff 미수·예비음모죄}}}''' ||x|| [목차] [clearfix] == 개요 == '''영아유기죄'''란 치욕을 은폐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진정신분범]]인 일반 [[유기죄]]와 달리, 형이 감경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 [[영아살해죄]]와 마찬가지로 영아유기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 형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참작되는 사정을 고려하기 때문에 오히려 형이 감경되는 감경적 구성요건이다. 2023년 7월 18일 [[영아살해죄]]와 비슷한 맥락으로 영아유기죄의 폐지법률안이 국회의 본의안을 통과하였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Z3J0C7W1E4N1Q6E5C3Y5Q9S9U9X3|의안정보시스템]] 영아유기가 유기죄의 전형적인 모습임을 감안하면 일반 유기죄에 비해 형을 감경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 제출되었다. 해당 죄의 폐지는 2024년 2월 9일부터 실시된다.[[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691125236801000&tocId=I0000000000000001690939617504000&isTocOrder=N&name=%25EB%25B2%2595%25EB%25A5%25A0%25EC%25A0%259C19582%25ED%2598%25B8(%25ED%2598%2595%25EB%25B2%2595%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B2%2595%25EB%25A5%25A0)|#]] == 보호법익 == 영아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다. == 구성요건 == 여타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영아살해죄]] 및 [[유기죄]] 문서 참조. 다만, 영아살해죄와 '''영아'''의 의미가 다르다. === 영아의 의미 === [[영아살해죄]]에서의 영아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에 한정되지만, 영아유기죄에서는 유아(乳兒)도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주의할 점은 단순 어린이를 뜻하는 유아(幼兒)와 차이가 있다. 유아(乳兒)는 젖먹이 아이를 뜻하는 것으로써 통상 생후 1년 이내의 아이를 의미한다. === 주관적 구성요건 === 일반 [[유기죄]]가 보호의무자임을 인식해야 하고, 유기의 고의가 필요한 것처럼 영아유기죄에서도 해당 내용을 인식·의사해야 한다. 이 외에도 자신이 영아의 직계존속임을 인식해야 한다. 자신이 직계존속인줄 모르고 유기했다면 [[구성요건적 착오]]로 인해 일반 [[유기죄]]가 적용된다. [[분류:유기와 학대의 죄]][[분류:2024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