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clearfix] == 개요 == '''禮部侍郎(예부시랑)''' 예부는 육부[六部]의 하나로 나라의 전장제도나 전례·제사·학교·과거·외국 특사, 사신 및 빈객접대 등을 담당한 기관. 예부는 오늘날의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일부를 통합한 것으로도 의미한다. 장관은 예부상서(禮部尙書). 예부시랑은 예부상서의 부관으로 예부의 차관을 의미한다. [[고려]], [[조선]]에서는 시랑대신 참판이라는 명칭을 상서대신 판서를 쓰기도 하였다. 예부상서는 정2품 관직이었으며 예부시랑은 정4품의 관직이었다. 이때 많은 대신들이 예부시랑에 오를 때 문부대신(文部大臣)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분류:관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