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제국 황실)] ---- ||<-3> {{{#ffd800 '''대한제국 장조의 현손'''[br]{{{+1 '''禮陽正 李載規[br]예양정 이재규'''}}}}}} || || '''{{{#ffd800 작호}}}''' ||<-2>예양정(禮陽正) || || '''{{{#ffd800 이름}}}''' ||<-2>이재규(李載規)[* [[사도세자|장조]]의 현손 항렬 대에서는 이름에 '어진사람 인(儿)'이 들어간 글자를 공유한다. [[정조(조선)|정조]]의 증손인 [[헌종(조선)|헌종]]은 '환('''烉''')'으로 안에 포함되어있다. 그리고 [[고종(대한제국)|고종]]은 '형('''㷩''')'으로 좌우로 밖에 나뉘어 있으며, 초명 '재황(載'''晃''')'에는 '황(晃)'의 밑에 발의 형태로 들어가있다. [[은언군]]의 증손인 [[덕안군]]은 '재덕(載'''悳''')', [[청안군]]은 '재순(載'''純''')'으로 파자하지 않으면 잘 알아보기 어려운 형태이다. [[은신군]]과 [[은전군]]의 증손으로 [[완림군]]은 '재원(載'''元''')', [[완순군]]은 '재완(載'''完''')', [[완영군]]은 '재긍(載'''兢''')', [[흥친왕]]은 '재면(載'''冕''')', [[완은군]]은 '재선(載'''先''')', [[인양군]]은 '재근(載'''覲''')', [[의양군]]은 '재각(載'''覺''')', [[예양정]]은 '재규(載'''規''')'로, 고종의 초명과 마찬가지로 발의 형태로 온전히 들어가있다. [[완평군]]의 둘째 아들 '재현(載'''現''')'은 본가의 양자로 들어가 황실 종친 자격을 잃었지만 이름자에 '儿'은 그대로 있다. 유일하게 [[경은군]] '재성(載星)'이 규칙을 적용받지 않았는데, 서자인데다 작호를 받은 게 굉장히 늦은 시기여서 그런 듯하다.][* 사족으로 아이러니 한 것은, 저 중 헌종을 제외하고 장조의 실제 혈통을 물려받은 사람은 유일하게 저 규칙을 사용하지 않은 이재성 뿐이라는 것이다.(나머지는 전부 입양을 통해 족보상 후손이 된 경우이다.)] || || '''{{{#ffd800 출생}}}''' ||<-2>[[1877년]] [[4월 8일]] || || '''{{{#ffd800 사망}}}''' ||<-2>[[미상]] || [목차] [clearfix] == 개요 == [[조선]]의 왕족이자 [[대한제국]]의 황족이다. [[사도세자|장조]]의 서3남 [[은전군]]의 양증손자, [[풍계군]]의 양손자, [[완평군]]의 4남이다. == 생애 == 1877년(고종 14년)에 [[한성부]] 계동 은전궁에서 [[완평군]]의 4남이자 유일한 [[서자]]로 태어났다. [[항렬]]로는 [[헌종(조선)|헌종]], [[고종(대한제국)|고종]]과 형제 뻘이나 나이는 조카 뻘인 [[의친왕]]과 동갑이었다. 참봉과 참위[* 參尉. 대한제국 시기의 장교 계급의 하나. 부위(副尉)의 아랫 계급.], 그리고 헌종비 [[효정왕후]]의 사망 당시 종척집사[* 宗戚執事. 조선시대 국상 때 종척에게 시키는 임시 벼슬.]를 역임한 것 외에는 특별히 다른 관직을 맡은 기록은 없다. 1899년([[광무]] 3년) 법적 고조할아버지 [[사도세자]]가 장종을 거쳐 장조의황제로 [[추존]]받자, [[황제]]의 4대손은 황족으로 대우하는 예에 따라 그해 예양령(禮陽令)을 거쳐 예양부정(禮陽副正)으로 봉작받았다. 1906년(광무 10년)에는 예양도정(禮陽都正)으로 승작됐다가 다시 예양정(禮陽正)으로 강작당했다. == 사건사고 == 예양도정으로 승작된 1906년(광무 10년) 7월에 [[일본인]] 두 명과 짜서 [[위조]] [[증권]]을 가지고 사기를 쳐서 [[경기도]] [[가평]]의 어느 민가 땅을 강제로 빼앗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징역 10년을 구형받았으나 [[고종(대한제국)|고종]]이 징역 대신 유배로 바꿔 귀양을 보냈다.[* 대한제국의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00조 8항에 근거.][* [[http://sillok.history.go.kr/id/kza_14310024_002|출처: 《[[고종실록]]》 24권, 1906년(대한 광무 10년) 10월 24일 양력 2번째기사.]]] 1907년([[광무]] 11년) 7월 말에는 [[충주]]에서 [[의병]] 조인환에게 붙잡혔고 이들과 함께 이동하던 중 탈출에 성공했다. 그러나 의병과 같이 다녀 행동했다는 이유로 예양정 작위를 환수당한 뒤 기소되었다.[* 당시 정부는 일제에게 잠식당한 상태였다.] 이후 1908년([[융희]] 2년) [[평리원]]에서 열린 재판 때 스스로 "의병에게 천연(千連)이 함께한다."는 발언을 했음을 자백하고 무죄로 풀려났다. 이후 그의 행적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 정확한 사망 시기도 모르며 가족도 부인 1명에게서 아들 하나를 보았다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다. [[분류:대한제국의 황족]] [[분류:전주 이씨 은전군파]] [[분류:서출]] [[분류:1877년 출생]] [[분류:몰년 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