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022년/사건사고]][[분류:방탄소년단/사건 사고]][[분류:정국(방탄소년단)]] [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 외교부]] 소속 직원이 [[정국(방탄소년단)|정국]]의 모자를 [[횡령]]한 뒤, 이를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려 논란이 된 사건이다. == 상세 == 2022년 10월 경, [[번개장터]]에서 [[방탄소년단]]의 [[정국(방탄소년단)|정국]]이 외교관여권을 만들기 위해 방문했다가 놓고 간 모자가 있는데, 그것을 자신이 팔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주장하며 인증샷까지 게시했으며, 조사 결과 외교부 전직 공무보조직원으로 밝혀졌다. 한편 [[HYBE]] 측은 해당 모자를 잃어버린 것이 맞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해당 직원은 경찰에 자수했다. 후술하겠지만 절도 사건이 아닌 횡령 사건이다. 벌금형의 상한이 300만원인 점유이탈물횡령죄도 아니다. 수사 기관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 본 결과 (형법적으로) 유실물, 표류물이 아니었고 해당 직원에게 '전정국의 모자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 수사 == * 2022년 11월, [[서초경찰서]]가 피의자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업무상횡령죄가 아닌 단순횡령죄이다. * 2022년 12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피의자를 벌금 1,000만 원 형으로 약식기소 했다. 검찰시민위원회의 약식 기소 권고에 따른 것이다. 번개장터에 올린 금액이 1,000만 원인데 그에 상응하는 벌금을 맞게 생긴 것. == 재판 == 벌금 100만원 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5/03/422B5VFSDVCJLOMHJSAEWZL3TQ/|#]] == 언론 보도 ==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7272.html|한겨레]]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207500015|서울신문]] *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7029700004|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