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사건 사고]][[분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논란]][[분류:2021년/사건사고]] [include(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문서)] [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서울특별시,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강원도가 각각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발효해 인권 침해라는 논란이 된 사건이다. == 사건 정황 == 외국인 노동자의 집단감염 사태가 잇따르자 경기도와 서울시에서는 각각 3월 8일, 3월 17일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북, 전남, 강원도도 이같은 행정 명령을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3065001|#]] 등록된 외국인 노동자든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든 상관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감염영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도 할 수 있다고 경기도와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3월 20일 이 행정명령을 취소했으나 경기도는 여전히 이를 시행하고 있다. == 반응 == * 주한 영국 대사관은 경기도와 서울시의 외국인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조치에 대하여 인종차별적 조치라며 반발했다. [[https://twitter.com/UKinKorea/status/1372449411993772036|#]] * 유럽연합 27개국과 노르웨이, 스위스도 이러한 문제가 인종차별적이라며 반발했다. [[https://twitter.com/euinkorea/status/1372841127158550528|#]] * 서울대에서도 해당 이러한 행정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809276|#]] * 미국, 유럽 상공회의소도 이 행정조치에 대하여 반발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66&aid=0000687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