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부동산]][[분류:민법]][[분류:경제]][[분류:토지]] [[파일:요역지.png]] {{{+1 [[要]][[役]][[地]] / the dominant tenement }}} [목차] == 개요 == [[지역권]]의 전제 중 하나의 개념. 지역권이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일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중 편익을 얻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한다. 반대로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承役地)라고 한다. 참고로 요역지나 승역지가 모두 서로 인접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지역권]]도 당연하게 이전되고 요역지 위에 [[권리]]가 다시 생긴다면 당연히 지역권에도 영향이 미친다.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하는 건 불가능하며 마찬가지로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요역지에 말소는 원칙적으로 요역지는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되지 않는다. 하지만 승역지토지가 수용이 된다면 요역지의 지역권은 직권으로 말소된다. == 상세 == 자신의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남의 토지를 지나야 하는 경우, 이 경우 자신의 토지를 요역지에 해당한다. 또한,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승역지는 상관이 없다. 요역지만 해당한다.]여야 하며 요역지의 편익 내용은 지역권 설정할 때 정해진다. 하지만 일부를 위한 지역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요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임(委任)하여 공작물(工作物)의 설치나 수선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또한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했을 때 다른 공유자도 함께 취득한다. [[상속]]에 의하였을 때 요역지의 [[소유권]]과 지역권의 양도에 의한 취득은 인정된다. 요역지가 [[분할]]되면 그 승계가 요역지에 부담을 준다면 분할토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을 승계할 수가 없다. 요역지 등기되어 있으면 편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합병돼도 요역지 등기가 돼 있어서 편익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요역권지정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요역지지정설정이 되어 있는 토지랑 합병한다면 합병 후 전체 [[필지]] 중 일부만 요역지 지역권 존재하여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요역지 지역권은 전부를 위해서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관련 문서 == * [[승역지]] * [[지역권]] *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