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사건사고)] [[파일:골든스위트 화재.jpg]] [[파일:Wushinfire22.jpg|width=600]] [목차] == 개요 == [[2010년]] [[10월 1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부산)|우동]] [[마린시티]]에 위치한 주거형 [[오피스텔]]인 [[우신골든스위트]]에서 발생한 [[화재]]. == 상세 == 불은 오전 11시 45분께 4층에 있는 미화원 작업실에서 [[전기]] [[콘센트]] 내부에서 일어난 전기 스파크로 시작되었다. 당시 발화성이 비교적 높은 외벽이 [[금색]] 빛으로 보이게 하는 치장재인 알루미늄 패널이 [[불쏘시개]]의 구실을 하면서 불길이 삽시간에 위로 번지면서 38층에 달하는 건물 외벽 일부를 태웠다. 당시 불길이 최상층까지 올라갈 때 [[KBS 1TV]]는 정규편성을 중단하고 재난특보체제로 변경하여 뉴스특보를 송출하였다. 일반 아파트 화재에 비해 상당히 이례적인 신속 보도였는데 화재 건물이 40층에 가까운 당시로는 드문 고층 아파트였고 일대가 부산의 부촌인 [[마린시티]]인 점, 고층건물 화재가 그렇듯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는 점 등에 속보를 송출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초고층 건물에 대한 소방 화재 대응 메뉴얼이나 장비가 미흡했기 때문에 화재 진압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관할 소방차들이 도착했으나 당시의 소방 사다리차를 훨씬 넘는 건물의 높이가 진압에 가장 큰 문제였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아파트 전체가 이 사고에 관련해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사후 처리는 일단락되었지만 고층 빌딩에서 일어난 화재로 인하여 외장재가 불에 잘 타는 재질이었던 것이 화재를 키우는 것에 일조하게 된 것으로 인해 언론에서 한동안 고층빌딩 화재에 대해 비중 있게 보도했고 이 건물의 외장재를 구해 와서 [[국정감사]]자리에서 불을 붙이면서 문제를 지적한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도 있었다. 그리고 해당 아파트의 알루미늄 패널은 불에 타지 않는 재질로 교체되었다. == 기타 == 이 사고를 계기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50층 또는 높이 200m 이상의 건물을 지을 경우 초고층 건물로 취급되어 최소 1개층 이상을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할 시 대피할 수 있는 대피공간으로 설계해야 하며 종합방재실 설치 의무화, 지진, 테러, 해일 등 자연재해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0년대 이후 고층 주상복합을 자처하는 건물들이 대부분 49층 또는 199m로 지어지는 것도 대부분 이 법 때문이다. == 관련 문서 == * [[우신골든스위트]] * [[대연각호텔 화재]] * [[울산 남구 삼환아르누보아파트 화재 사고]] * [[군포 아파트 화재사건]] * [[부산 부전동 오피스텔 주차타워 화재]] == 둘러보기 == [include(틀:화재/한국)] [[분류:아파트 화재]][[분류:2010년 화재]][[분류:해운대구의 사건사고]][[분류:부산광역시의 화재]][[분류:마린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