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점성술]][[분류:한국사]] [목차] == 개요 == {{{+1 [[牛]][[蹄]][[占]][[法]]}}} [[고대]] 한국계 국가들이 행하던 점법으로, [[소]]의 [[굽]] 모양으로 나라의 길흉을 점치던 점법이었다. 짐승의 [[뼈]] 등으로 점을 치는 방식 자체는 고대 [[서아시아]]나 [[북아프리카]], [[유럽]], [[중국]]에도 있었다. 고대 한국에서 소의 굽으로 점을 치는 이야기는 『[[정사 삼국지]]』 위서 오환선비동이전 부여조에 나온다. >([[부여]]에서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그 길흉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소를 죽여서 굽의 모양을 보아 합하는 것을 길하다고 여겼고, 벌어지는 것은 흉한 것으로 여겼다. >---- >『삼국지』 위서 오환선비동이전 부여조 [[당나라]] 역사가 장초금이 쓴 『한원(翰苑)』 고려조에 인용된 『[[위략]]』에 따르면 [[고구려]]에서도 우제점법을 실시했다고 한다. 또한 [[북송]]의 학자 이방 등이 쓴 『[[태평어람]]』에도 고구려에서 우제점을 쳤다는 내용이 있다. >『위략』에 이르기를 … (고구려에서는) 군사가 있으면 역시 하늘에 제사하고 소를 잡아 굽을 보아서 길흉을 점쳤다. >---- >『한원』 고려조 [[1984년]]에 [[중화민국]] 학자 궈창청(郭長城)이 당나라 관리였던 두사선이 쓴 『[[토원책부]]』를 정리해 펴낸 책에서는 [[고조선]]에서도 우제점법을 실시했다고 적어 놓았다.[[https://news.joins.com/article/1614058|#]][* 또한 이 책에서는 그동안 [[동예]]의 제천행사로 알려졌던 무천이 고조선의 풍속이라고 기록했다.] [[경상남도]] [[창원시]]의 웅천조개무덤에서 6점의 복골(卜骨)이 출토된 것을 두고 [[삼한]]에서도 우제점법을 실시했다고 보는 학설도 있다. == 논란 == [[2017년]] [[12월 16일]]에 치러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직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한국사 과목에서 우제점법과 관련한 문제가 나왔는데, 시험이 끝나고 이와 관련해서 논란이 일었다. >문 5.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가(大家)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앉아서 먹는 자(坐食者)가 1만여 명이나 된다. 하호가 멀리서 쌀, 곡물, 물고기, 소금을 져서 날라 공급한다. >◦ 큰 창고가 없고 집집마다 작은 창고가 있어 부경(桴京)이라고 부른다. >— 『삼국지』 — >---- >'''① 전쟁에 나갈 때 우제점(牛蹄占)을 쳐서 승패를 예측했다.''' > ② 거처의 좌우에 큰 집을 지어 귀신을 제사하고, 영성과 사직에도 제사했다. > ③ 금, 은의 폐물로써 후하게 장례를 치렀으며 돌무지무덤(적성총)을 만들었다. > ④ 신랑은 처가 쪽에 머물며 자식이 장성한 다음에야 부인을 데리고 본가로 돌아왔다. 시험이 끝난 뒤 공개된 답은 1번이었다. 몇몇 한국사 강사들은 사료들을 제시하며 고구려에서도 우제점법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는데, 서울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우제점법을 부여의 풍속으로 설명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 국정교과서 부여편에는 "소를 죽여 그 굽으로 길흉을 점치기도 하였다"라는 내용이 있지만 고구려편에는 비슷한 서술이 없다.] 교육과정이나 학문적 권위를 가진 개설서 등에서는 모두 부여의 풍속으로 이를 설명하고 있는바, 옳은 답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1번이며 본 문항에는 문제가 없다."며 맞섰다. 강사들 가운데에서도 일부는 『한원』과 『태평어람』, 『토원책부』 등의 사료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서울시의 의견을 지지했다. 이에 한 수험생이 [[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정교과서에서는 고구려에서도 우제점법을 실시했다고 기재했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펴낸 한국사에서도 비슷하게 설명한 점을 들어 서울시 제1인사위원회를 상대로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2018년]] [[12월]]에 열린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우제점 풍습이 다른 지역에서 발견할 수 없는 부여만의 독특한 풍습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원고 승소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21528&t=c|판결]]을 내렸지만, 서울시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2심으로 이어졌다. [[2019년]] [[8월]]에 열린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도 고구려에 우제점 풍습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통설에 따른 객관적 역사적 진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수험생이 『한원』과 『태평어람』 등의 문헌의 사료적 가치를 나름대로 판단해서 답을 선택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며 원고 승소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4108|판결]]을 내렸다. 결국 [[11월]]에 [[행정안전부]]는 해당 문제가 정답이 없다고 인정하고 점수를 다시 산정해 필기시험 추가합격자의 선발 및 추가 면접시험 기회 등을 골자로 하는 후속 조치를 마련해 각 시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로 추가 면접시험의 기회를 얻게 되는 수험생은 전국 364명이며, 11월 중으로 필기시험 추가합격자를 선발해 12월 중으로 추가 면접시험을 실시할 것이라고 알려졌다.[[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4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