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eee8be {{{+2 '''자동차운전면허증'''}}}[br]{{{+1 自動車運轉免許證}}}[br]{{{+1 Driver's License}}} }}} || ||<-2>{{{#!wiki style="margin: -6px -10px" [[파일:운전면허증견본.jpg|width=100%]]}}}|| ||<-2> ▲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견본[* 규정상 표기 가능한 면허 종류를 전부 기재한 형태이다. 참고로 1종소형의 경우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도 취득이 불가하며 이 면허를 보유한 인원도 300명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 || '''{{{#eee8be 발급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28]] [[대한민국]] || || '''{{{#eee8be 발급 기관}}}''' ||[[대한민국 경찰청|[[파일:대한민국 경찰청 문장.svg|width=28]] 경찰청]] (소관)[br][[파일:대한민국 경찰청 문장.svg|width=28]] [[시·도경찰청장]] || || '''{{{#eee8be 제작 기관}}}''' ||[[도로교통공단|[[파일:도로교통공단 로고.svg|width=150]]]] || || '''{{{#eee8be 한국어}}}''' ||자동차운전면허증 || || '''{{{#eee8be 한자}}}''' ||自動車運轉免許證 || || '''{{{#eee8be 유효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28]] [[대한민국]] (국내 신분증으로서)[* 재외공관의 투표 등을 포함한다.][br][[파일:세계 지도.svg|width=28]] 영문운전면허증 인정국가 || ||<-2> '''{{{#eee8be 사양 및 제원}}}''' || ||<-2> {{{#!wiki style="margin:0 -10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0px" ||
사진 || 성별 || 생년월일 || 주소 || || {{{-3 〇[br]3.5cm×4.5cm}}} || {{{-2 △[br]국문 운전면허증에는 직접적인 기재는 없음.[*A 단, 주민등록번호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영문 운전면허증에는 기재되어 있음.}}} || {{{-2 △[br]국문 운전면허증에는 직접적인 기재는 없음.[*A ] 영문 운전면허증에는 기재되어 있음.}}} || {{{-2 〇[br]국문 운전면허증은 후면에 추가기재 가능}}} || || 개인식별번호 유출안전성 || 문서 번호 || 발행일 || 만료일 || || {{{-2 ×[br]주민등록번호 임의변경 불가}}} || {{{-2 〇[br]면허번호와 식별번호}}} || {{{-2 〇[br]YYYY.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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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의 경우 합격 후 다음 날 혹은 주말을 건너뛰고 며칠 정도 후 학원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면허시험장에 면허를 발급받으러 가는 곳도 있지만, 학원에서 발급업무까지 대행(위임)하고 3일 정도 후 학원을 통해 수령할 수 있는 곳도 간혹 있다. 반드시 합격 직후에 면허증 발급을 신청할 필요는 없고, 합격 후 30일 이내에 면허증을 발급받기만 하면 된다. (30일 경과 시에도 발급 자체는 가능함.)[* 네이버 지식인에 합격 후 무려 '''4년이나''' 지나서 발급 받았다는 글이 있다. 면허용 사진을 새로 찍겠다고 했다가 잊어버리고 합격한 원서를 집안 어딘가에 넣어두고 살다가 금방 군대를 가서 군복무를 하고나서 운전할 일이 없었는지 그대로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듯. 세월이 지나 집정리하다가 우연히 원서를 발견하고 그제서야 기억이 나서 면허시험장에 가봤는데 문제없이 발급을 해줬다고 한다. 법적으로 아직 제재조항이 없어서 합격원서만 있으면 기한과 무관하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운전면허 시험 자체는 [[대한민국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지만, 면허증은 각 [[시도경찰청]]에서 발급하는 '''국가공인 면허증'''으로 이 면허증을 취득하면 국가공인 면허 소지자로 우대를 받게 되며 취직 이력서 등에도 면허자격증 발급기관을 해당 [[시도경찰청]]으로 표기한다. [[개명]]을 한 사람은 개명 후의 이름으로 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단 한글성명은 변함없고 '''한문성명만 바뀌었을 경우에는 기존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발급일자의 경우 (신청후 15분만에 수령가능하니 당연하게도) 발급신청일이 기재된다.[* 이건 [[주민등록증]]도 마찬가지. 다만 민증은 즉시발급이 불가하다.] --그러니 특정일자로 기재를 원하는 경우 그 특정일에 발급을 신청하자.-- 주민등록증의 경우에도 발급신청일이 발급일자에 기록된다. == 구성 == === 면허번호 === 면허번호는 총 12자리로 "AA-BB-CCCCCC-DE" 식으로 표시되는데, AA는 최초 발급지역, BB는 최초 발급년도, CCCCCC는 일련번호, D는 체크섬, E는 발급회차[* 최초 0으로 시작하여 분실/훼손으로 재발급 받을 때마다 숫자가 1씩 올라가며, 특히 국문 운전면허증에서 영문 운전면허증이나 IC 운전면허증으로 변경하여 발급받는 경우에도 재발급에 해당되어 숫자가 올라간다. 그러나 적성검사, 면허갱신, 추가 면허 취득 등의 사유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영문, IC 등 다른 종류의 운전면허증으로 변경하여 발급받아도 숫자가 올라가지 않는다.][* 숫자가 올라가게 되면 기존 올라가기 전 면허 번호는 유효하지 않게 된다.]를 의미한다. 예) 11-22-123456-70 면허번호의 지역 코드는 최초로 면허증을 받은 지역으로서 나중에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타지역에서 갱신을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다.[* 다만 면허증 하단에 표시된 발급 경찰청장은 바뀔 수 있다. 하단의 설명 참조.] 예를 들어, 경기 지역의 3개 운전면허시험장(안산, 용인, 의정부)과 전문학원에서 최종합격한 사람이 면허번호가 '''11(서울)'''로 시작하는 면허증을 갖고 싶다면 '''최종 합격한 응시표를 절대로 바로 제출하지 말고''' 잘 갖고 있다가 30일 이내에 서울 지역의 4개 면허시험장(강남, 강서, 도봉, 서부) 중 아무 곳에 제출하면 된다.[* 어디에 내도 똑같다. 단 지역명 표시가 같다는 얘기지, 사진 스캔하는 기계 기종이나 (사용 기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성능이 시험장별로 미묘하게 다를 수도 있는데, 그건 직원이 아니면 모르고, 어느 시험장 기계가 좋고 나쁘고 하다는 건 일정한 속성이 아니고 미미한 거라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다. 엄연한 공적 신분증인데 사진을 못 알아보게 발급해 주는 곳은 당연히 없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분별할 만한 의미는 없다.] 다만, 면허번호가 11(서울)로 발급된다 해도 면허증에 찍혀 나오는 주소는 본인의 현 거주지 주소로 나온다.[* 행정정보망 공유를 통해 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주소를 가져올 수 있어 주소를 따로 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현 거주지가 찍혀 발급된다.] 혹시나 이미 받은 면허증의 지역명을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취득한 면허를 취소한 후 다시 따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출신지 세탁을 하려는 사람이 있겠냐만은---[* 사실 면허지가 강원이나 제주라고 촌놈취급하거나 그런건 없으니까 굳이 이렇게 할 이유도 없다.]합법적인 방법 중, 1종 면허 기준으로 가장 쉽고 공백기가 짧으며(1~2일)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은 적성검사 기간에 적성검사를 하지 않고 1년간 방치하여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고 다시 따는 방법이다.[*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더라도 1년간은 면허 취소가 아니므로 별 문제 없이 운전을 할 수 있다. 다만, 신분증으로서의 유효기간은 지났으므로 타 기관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하기에는 애로사항이 꽃필 수 있다. 실제로 이 상태에서 운전면허증 진위여부를 조회해 보면 '실효'라 표시(失效, 효력을 상실함)되기 때문에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에서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따로 주민등록증 등을 갖고 다녀야 한다. 그리고 2종은 적성검사 없는 단순 갱신이기에 1년이 지나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으므로 이 방법을 아예 쓸 수 없다. 2종 면허 소지자가 70세 이전에 뭣모르고 이 방법을 시도했다가는 과태료(3만 원)만 물고 지역명도 바뀌지 않는다.] 적성검사 미필로 취소될 경우 과태료는 없으며[* 참고로 적성검사 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고 갱신해 버리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갱신이므로 면허번호도 바뀌지 않는다.], 5년이내 면허 재취득 시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면제되므로 신체검사와 교통안전교육(1시간)을 받고 학과시험만 합격하면 바로 면허번호가 바뀐 새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대신 발급 년도도 재취득 시점으로 바뀐다. 또한 1종 면허 소지자가 면허 갱신시 1종 적성검사 불합격으로 2종 보통 면허로 강등되는 경우에도 면허번호가 해당 면허시험장 관할 번호로 바뀐다. 이러한 방법을 쓸 수 없는 (70세 미만의 2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신규 취득과 똑같이 '''모든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보면 된다'''. [[참 쉽죠?]] 운전면허증의 발급지역 표시가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서는 2014년 7월 2일부터 운전면허증에 지역표시 대신 숫자로 변경해서 발급한다.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756819|#]] 그런데 지역명만 그대로 숫자로 바뀐 것이라 어차피 어느 지역 출신인지 다 알 수 있다. || '''[[시·도경찰청|{{{#white 시·도경찰청}}}]]''' || '''지역 표시''' || '''지역 숫자''' || '''발급가능 [[대한민국의 운전면허 시험장|{{{#white 운전면허 시험장}}}]]''' || || [[서울특별시경찰청]] || 서울 || 11 || 강남, 도봉, 서부, 강서 || || [[부산광역시경찰청]] || 부산 || 12 || 부산북부, 부산남부 || || [[경기도남부경찰청]] || 경기[* 경기북부청이 2016년 3월에 분리되었으나 이미 이전에 지역명 숫자표기가 도입되었으므로 '''경기남부''', '''경기북부'''라는 한글표기 면허증은 발급되진 않는다. 숫자표기 도입 전에 발급받아 분리 후 갱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다만, 하단부 발급 경찰청장에는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이라고 표기된다. --과거 표기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으로, 한정적인 공간에 적기 위해 글자 크기를 줄여 발급했다.--] || 13 || 안산, 용인 || || [[강원도경찰청]] || 강원[* 2022년 현재로써는 면허증 하단의 직인 가운데 명칭이 가장 짧은데, 추후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가장 긴 명칭 공동 1위에 오르게 된다.] || 14 || 춘천, 원주, 태백, 강릉 || || [[충청북도경찰청]] || 충북 || 15 || 청주, 충주 || || [[충청남도경찰청]] || 충남 || 16 || 예산 || || [[전라북도경찰청]] || 전북 || 17 || 전북(전주) || || [[전라남도경찰청]] || 전남 || 18 || 전남(나주), 광양 || || [[경상북도경찰청]] || 경북 || 19 || 문경, 포항 || || [[경상남도경찰청]] || 경남 || 20 || 마산 ||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 제주[* 2022년 현재로써는 면허증 하단의 직인 가운데 명칭이 가장 길다.] || 21 || 제주 || || [[대구광역시경찰청]] || 대구 || 22 || 대구 || || [[인천광역시경찰청]] || 인천 || 23 || 인천 || || [[광주광역시경찰청]] || 광주 || 24 || 일반적인 경로로는 받을 수 없다.[* 광주광역시경찰청 관할 구역에는 운전면허시험장이 없기 때문에 이 번호로 면허발급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2025년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이 재개장하면 이 번호로 면허발급이 가능해진다.] || || [[대전광역시경찰청]] || 대전 || 25 || 대전 || || [[울산광역시경찰청]] || 울산 || 26 || 울산 || || [[경기도북부경찰청]] || ''없음''[* [[경기도남부경찰청]]과 같은 이유로 '''경기북부'''라는 지역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하단부 발급 경찰청장에는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이라고 표기된다.] || 28[* 의정부면허시험장 신규발급분이 28번으로 발급된다.] || 의정부 || ||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 ''없음'' || 미정 || 없음 || 면허증 하단의 '''"OO경찰청장"''' 이라 표시된 [[경찰청장]] 표시는 적성검사나 면허갱신, 분실/훼손 재발급 시 새로 발급하는 지역의 시도경찰청장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첫발급한 면허를 서울에서 갱신하면, 면허번호의 맨 앞 두자리는 '''12(부산)'''이지만, 아래쪽에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으로 바뀌어 나온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에 각각 1번과 2번이 부여되었으며 그 뒤로는 도가 오고 [[대구광역시]]부터 [[울산광역시]]까지 남은 5개 광역시가 도 다음에 온다. 경기북부는 신규 개청이라 부득이 뒤쪽으로 갔다. 서울과 부산이 순서를 무시하고 앞으로 간 이유는 수도와 제2도시라는 상징성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27번이 결번이 된 이유는 훗날 세종시 관내에도 운전면허시험장이 설치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비워놓은 예비번호인 것으로 추정된다. 면허 재발급 시 지역번호는 그대로 유지되나, 면허 최하단에 찍히는 발급 주체 시도경찰청은 발급처 소재지의 경찰청으로 바뀐다. 서울 소재 면허시험장에서 처음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대구에 가서 재발급을 받으면 11로 시작하는 [[대구광역시경찰청]]장 명의의 면허를 받게 된다.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할 때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방문신청하면 약 15일 뒤에 발급이 된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수령은 직접 방문해야한다. === 적성검사/갱신 기간 === 1종 면허의 경우엔 적성검사 기간으로, 2종 면허의 경우엔 갱신 기간으로 표시된다. 1종과 2종 모두 기간은 1년이며, 표시된 기간 안에 면허시험장에 가면 2종은 갱신해주고, 1종은 적성검사 후 합격 시 갱신해준다.[* 불합격 시 2종으로 강등된다.]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면허가 취소되니 본인 면허 갱신기간을 꼭 숙지하고 면허시험장에 방문하도록 하자. === 조건 === 특수한 조건이 부여된 면허증의 경우 이 부분이 있다. [[자동변속기]] 조건(A)의 경우,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 가능하며,[* 클러치 페달 유무로 수동과 자동을 판정하기에 [[DCT]] 차량도 자동 면허로 몰 수 있다. 다만 클러치 페달이 없더라도 자동 클러치 방식을 사용하는 수동 변속기 차량의 경우에는 자동 면허로 운전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면허 조건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수동변속기]]는 별도의 조건이 없는데, 그래서 수동 면허로 자동 차량도 운전할 수 있다. 자동변속기와 다륜형 원동기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들은 소지자가 장애인일 경우 붙게 된다. 다만,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합격했을 시에는 자동변속기 조건을 붙이지 않을 수 있다. || '''{{{#00FFCC 면허증 표기}}}''' || '''{{{#00FFCC 조건 부과기준}}}''' || || '''A''' || 자동 변속기 || || '''B''' || 의수 || || '''C''' || 의족 || || '''D''' || 보청기 || || '''E''' || 청각 장애인 표지+볼록 거울 || || '''F''' || 수동 제동기 가속기[* 자율주행차가 아닌 이상 브레이크와 액셀은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므로, 여기서의 수동은 자동의 상대어가 아니라 발로 조작하는 족동의 상대어이다. 즉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페달식이 아닌, 손으로 조향과 제동, 가속을 전부 하는 차량에 붙는다.] || || '''G''' || 특수 제작·승인차 || || '''H''' || 우측 방향지시기 || || '''I''' || 왼쪽 액셀러레이터 || || '''J''' || 다륜형 원동기 장치 자전거 || == 재발급 == === 면허 갱신 === 면허는 보통 10년마다 만료되므로, 반드시 갱신하여 재발급받아야 한다. [[운전면허]] 갱신 시 주의할 점이 있다. 인터넷으로 갱신할 경우 '''수수료를 결제한 순간부터 구 면허증으로 은행 등 거래를 할 수 없다.''' 발급일자 불일치가 뜨게 되며, 이때부터는 주민등록증 같은 다른 신분증을 이용하여야 한다. 물론 새 면허증을 받을 때까지 구 면허증으로 운전 자체는 가능하며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아올 때에는 구 면허증만 있으면 된다. 당장 새 면허증이 필요하다면 시험장에 가야 한다. 갱신시 구 면허증은 반납해야 하며 분실시 분실기록이 남는다. 운전면허는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에서 갱신이 가능하다. [[https://blog.naver.com/dnjswls23/222687624708|#]] 갱신기간이 지났을 경우 과태료는 1종보통 기준 30,000원(사전납부시 24,000원) 1종 면허의 경우에는 별도의 적성검사가 있다. 시력검사만 하는데, 여기서 합격하면 1종 면허를 그대로 갱신받게 되고, 불합격하면 2종 면허로 강등되게 된다. 최근 2년 내 건강검진 이력이 있다면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분실 ===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조치가능하다. 관할 기관이 다르니 주의. 어떤 경우든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민등록증 대신 운전면허증을 평소에 들고 다니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이다. * '''되찾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근 도로교통공단에서 재발급을 신청한다. 공단에는 별도의 분실신청 절차가 없다. 신청할 때 날짜와 수령지를 고르며, 해당일에 도로교통공단 지사 또는 지역 경찰서에서 수령한다. 재발급신청이 완료되는 순간, 기존의 운전면허증은 무효처리되며 새 신분증을 수령할 때에도 이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 재발급신청 후에 이를 취소할 수도 없다. * '''되찾을 가능성이 있어 기다려 보려는 경우''' 인근 경찰서[* 지구대에서도 가능한지는 미확인]에서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를 한다. 이 때, 기존 운전면허증을 제외한 다른 신분증이 필요하다. 분실된 면허증을 되찾았다면 다시 경찰서로 찾아가 분실신고 취소신고를 한다. ==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의무 == [[도로교통법]] 제92조에서는 운전 시 반드시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포함)을 휴대해야 하며 경찰관이 요구할 경우 면허증을 제시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때 이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8072401070427128002|폐지하겠다는 기사]]가 나간 적이 있어 이 법규가 폐지되어 없어진 걸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전히 법적으로는 의무가 있다. 본래는 이 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는 처벌을 받았으니 시대가 발전하면서 경찰관이 주민등록증 같은 것만 가지고도 PDA로 손쉽게 운전면허 여부를 판단하는 시대인 이상 과잉처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법무부가 개정하여 2010년 4월 4일 처벌규정은 폐지되었다. 즉 법적 의무는 있는데 처벌은 없는 법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운전자가 본인의 신원과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들에 답하면 처벌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질문 등까지 거부한다면 같은 법 제155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 [[신분증]]으로서의 역할 == >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자격증명'과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 2000도1985 공문서부정행사 판결 발췌 운전면허증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게 사용되는 신분증으로 쓰이고 있다. 원래 대한민국은 [[주민등록증]]이 신분증 용도로 쓰였고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했다는 '자격증명서' 역할만 표방했었다. 하지만 재발급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주민등록증과 달리, 운전면허증은 분실해도 '''다른 신분증만 있으면 즉시 재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확인에 운전면허증이 더 유용할 수 밖에 없고 점차 운전면허증이 통용되게 되었다. 결국 대법원에서 운전면허증이 신원확인의 기능도 갖고있다는 판례를 남기게 되면서 운전면허증 역시 [[주민등록증]]과 [[대한민국 여권|여권]]이랑 동등한 위치의 신분증이 되었다. 또한 운전면허증은 10년에 한번씩 갱신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의 사진과 주소가 들어가있지만 주민등록증은 본인이 직접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1999년도 일제갱신[* '새 플라스틱 주민증 27일부터 갱신'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9052400239102004&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99-05-24&officeId=00023&pageNo=2&printNo=24377&publishType=00010|#]]] 이후에는 갱신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1999년 이전에 발급받은 사람들 중에는 [age(1999-05-27)]년 전 사진과 주소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심하면 사진과 글씨가 전부 하얗게 바래서 전혀 인식이 불가능한 경우도 꽤 있다.[* 물론 이 정도의 상태가 되면 당연히 재발급 받아야 한다. 애초에 신분증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 엄밀히 따지면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갖고 있으며 여권에 필적한다. 여권은 전세계에서 통용되는 국제적인 신분증이며 운전면허증은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 기능도 들어간 자격증이기 때문. 거기다가 영문운전면허증은 타국에서 렌트카 대여등의 업무에 공식적 신분증 역할도 할 수 있다. 일례로 미국의 렌터카 회사들은 대한민국 영문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써 인정한다. 영문 운전면허증이 아닌 경우 여권 등 로마자 성명이 확인가능한 다른 신분증이 필요하다. 반면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에 국한된 신분증 역할밖에 못하며 해외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다. 따라서 해외에서 신분증 제시가 필요한 상황[* 주류, 담배류 구매, 주점등 만 19세 미만 출입금지 업소 입장, 국가기술자격시험장에서 신분증 조회, 선거 시 투표 참여 외 다수.]이라면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 해외체류 시에도 유용하다. 애초에 국가가 발급하는 공통신분증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는[* 물론 [[중국]]과 같이 범국가적 신분증이 존재해서 타국의 운전면허증이 신분증 역할을 할 수 없는 국가들도 존재한다. 그러니 여행시에는 반드시 미리 알아보도록 하자.] '''운전면허증이 공통신분증이나 마찬가지다.''' 여권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수첩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피가 크고 거추장스러우며, 무엇보다 분실시의 페널티가 주민등록증 만큼이나 막심하기 때문.[*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한국 법률 기준 5년 이내 2회 분실 시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 5년 이내 3회 분실 혹은 1년 이내 2회 분실 시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제한된다.[[https://www.passport.go.kr/new/board/story.php?idx=167&sel=1|#]]] ===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 === 소지자가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 운전면허증은 신분증보다 단순히 자격면허 증서의 용도가 훨씬 강하다. 신분증의 효력이 발생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소지자가 외국인등록까지 마친 장기 체류자일 경우 신분증의 용도로 사용은 가능하지만 일단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을 소지할 의무가 있다. 소지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다.[* 하지만 보여주기 싫으면 기본권인 묵비권을 행사하면 된다.] 그러니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고 운전면허증만 들고 다니지 말자. 운전면허증은 소지자가 어떠한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는지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운전면허증은 단순히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이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나 단기비자라도 시험만 통과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면허증만 소지할경우 그 외국인은 한국에 어떠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지 알 수 없어진다. 한국인은 한국에 체류하는 것이 아예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신분증을 들고다니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 만약 소지자가 단기 체류자일 경우 운전면허증은 신분증 용도로써 효력이 없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0으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이때의 운전면허증은 단순히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 역할이니 이 운전면허증을 은행에서 쓰거나 제주도에서 출도하는 비행기를 타는데 사용하는 시도는 하지 않는게 좋다. === 그 외의 역할 === *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에 대해 신체검사증명서를 운전면허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적성검사 증명을 1종보통 이상의 운전면허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수렵면허]]의 신체검사는 운전면허증 소지로 대신할 수 있다. 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 문제점 == === 개인 정보 보호 취약성 ===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개인의 출신/출생 지역과 성별이 [[주민등록번호]]에 들어있으며, 주소와 과거 주소변동내역[* 다만 주소변동내역은 주소지가 변경될 때마다 불필요하게 비용을 들여 증 전체를 재발급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함으로, 주민등록번호만 치면 현재 주소지가 조회되는 요즘에는 주소변동내역 기재가 필수적이지도 않고 잘 이루어지지도 않는다.]까지 포함이 되어있어 개인 정보 보호에 취약하다. 단지 A가 진짜 A인지 확인하는데 A가 어디서 태어났으며 현재는 어디서 지내고 예전에는 어디서 지내왔는가 까지는 필요가 없다. 단순히 술집에서 나이확인 시켜주려고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는 순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수록된 주소가 나의 현재 생활거주지를 알려주며 작정하면 거리뷰를 통해 생활반경을 알 수 있다. 유명한 아파트들에 거주할 경우 생활, 재력 수준까지 알려준다.[* [[IT]]가 발달한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주소]] 검색만 하면, 그 사람의 거주지와 생활 수준까지, [[주택]] 가격 검색과 [[거리뷰]]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사생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불필요하게 신원확인 외의 요소들을 부각시켜놓을 필요는 없다. 대한민국 여권만 봐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분증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딜봐도 정보면에 개인의 출신 지역, 주소, 과거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원확인에 필요한 요소들을 제외한 부가적인 요소들을 없애버리거나,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거나, 뒷면에 가려서 넣으면 된다. [[대한민국 여권]]에는 타국가들과 달리 이미 개인의 출생 지역을 빼버렸으며[* 단, 여권의 추가기재란에 기재를 원할시 5000원을 내고 출생지를 기재할 수 있다. 물론 새 디자인의 여권만 가능], 소지자가 원할 경우 뒷면에 현재 주소를 기입할 수 있도록 해놨다. 일본의 신분증중 하나인 마이넘버카드는 앞면에는 신원확인에 필요한 요소만 넣어두고 뒷면은 소지자의 마이넘버등 신원확인에 불필요하지만 증명할 때 쓸 수 있게 가려서 넣어뒀다. 평상시에는 앞면만 사용하지만 마이넘버증명등이 필요할 경우 가려진 뒷면도 복사해서 제출하는 등 양면을 같이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주민등록증#s-6.2|절대로 변경이 불가능한 지문]]까지 기재하는 [[주민등록증]] 보다는 보안/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적다. 지문날인에 항의하는 의미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고 운전면허증만 발급받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다만 이럴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5만원)을 피할 수 없으며, 또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할 수 없다. 민원서류는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고,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비교적 간편하게 해결 가능하니 큰 문제는 아니다.] === 전산 인식 규격 없음 === 전산인식과 진위여부 검증을 위한 [[RFID]]와 광학 인식 규격이 없다. 따라서 비대면 업무에서 위조 신분증이 사용되기 쉬운 구조이며, 비대면 인증을 위해 신분증을 촬영할때에도 제대로 인식시키기가 어렵다. == 면허증 형태 == 흔히 생각하는, PVC카드 형식의 일반 면허증 내용은 생략하고, 보기 힘든 형태만 따로 다룬다. === 연습면허증 === 1종 보통 및 2종 보통면허의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발급되는 면허증으로, 운전면허 응시표에 부착되어 있다. 도로주행 강의 수강 등 운전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연습면허를 받고 연습 면허증을 휴대하여야 하지만 이것이 면허증인지도 모르고 운전 연습을 다니는 경우가 많다. 자세한 내용은 [[운전면허]] 문서 참고. === 영문 운전면허증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영문운전면허증_견본.jpg]]}}} || || ▲ 영문 운전면허증 견본[* 각 면에서 기재가 가능한 모든 형식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앞면과 뒷면의 기재 내용이 다르다. 일례로, 앞면 견본 사진에는 취득 면허에 대형 견인과 2종 소형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후면 견본 속 운전 가능 픽토그램에는 5개 모두 'All vehicles'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면 운전 가능한 차종에 제한이 있는 경우를 표시하는 법을 알 수가 없으므로, 운전 가능한 견인형 특수차량의 중량과 이륜차의 배기량 제한이 각각 '<10000kg'과 '<125cc'로 표기되어 있다. 또, 앞면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는 악용을 막기 위해 1900년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형태의 주민등록번호 형식을 하고 있지만, 뒷면에는 2000년생으로 기재되어 있다.] || 2019년 9월 16일부터 발급을 시작했다. 수수료는 일반 면허증 8,000원보다 비싼 10,000원(적성검사 신청시 15,000원)이다. 발급 소요 시간은 일반 면허증과 동일하게 10분가량 걸린다. 2022년 1월 27일부터 IC칩 내장형으로도 발급되며, 2022년 7월 중, 시범 발급 물량 소진까지는 서울서부, 대전에서만 시범 발급 중이다. (시범 발급 기간에는 영문형으로만 발급되어, 일반 면허증과 같은 수수료를 받음) 앞면은 일반 운전면허증과 똑같고, 뒷면에 운전면허 취득 정보를 영문으로 기재한 형태이다. 운전면허 한정조건(자동변속기, ATV한정 등)은 기재되지 않는다. 이로써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해 주는 54개 국가에서 단기간 운전을 할 때는 국제운전면허증을 1년마다 재발급 필요가 없어졌으며, 간단한 신분 확인도 영문운전면허증으로 대체 가능하다. 다만 인정 기간은 국가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방문할 국가의 영사관이나 관련기관에 문의를 해보는것이 좋다. 특히 호주나 캐나다, [[미국]][* [[뉴욕 주]]는 뉴욕 시민이 아닌 자의 타국 운전면허를 그 발급 국가와 상관 없이 인정해 주므로, 이론적으로는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영문운전면허증으로도 운전이 가능하다. 다만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는 운전 가능한 주로 명시돼 있지 않고, 뉴욕 주 DMV 또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를 권장하니 주의.]등의 연방제 국가는 주별로 규정이 다르니 주의. ||<-2> '''대한민국 영문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 ({{{-1 2021년 8월 기준}}}) || || 아시아[BR](17개국) ||나우루, 동티모르, 마샬군도, 마이크로네시아, 몰디브, 바누아트, 부탄,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필리핀, 호주, 홍콩, 투발루, 쿡아일랜드 || || 아메리카[BR](11개국)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미국[* 메사추세츠주], 캐나다[* 브리티쉬컬럼비아주, 알버타주, 퀘백주, 뉴브런즈윅주, 노펀들랜드라브라도주, 마니토바주, 유콘준주, 노스웨스트준주], 코스타리카, 파나마, 페루, 엘살바도르, 트리니다드토바고, 괌, 북마리아나연방 || || 유럽[BR](14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벨기에,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스위스, 영국, 크로아티아, 핀란드, 스웨덴, 몬테네그로, 조지아(그루지야) || || 중동[BR](5개국) ||바레인, 예멘, 오만, 이스라엘, 튀니지 || || 아프리카[BR](7개국)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브룬디, 세네갈, 세이셸, 알제리 ||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국제운전면허증을 100% 대체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행 전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영문운전면허증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대표적으로 일본)로 영문면허증만 믿고 여행갔다 낭패를 볼 수 있다. 기존 국문 면허증에서 영문 면허증으로 바꾸게 될 경우 재발급을 해야하기에 면허번호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올라가게 된다. 단, 기존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면허 종별의 시험에 합격해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면허 번호가 변하지 않는다. ||<|2>운전 가능 차량||<-6>제 1종 (1st Class)||<-3>제 2종 (2nd Class)|| ||대형[br](Large)||보통[br](Ordinary)||소형[br](Small)||특수 (대형 견인)[br](Large trailer)||특수 (소형 견인)[br](Small trailer)||특수 (구난)[br](Wrecker)||보통[br](Ordinary)||소형[br](Small)||원동기 장치 자전거[br](Motorized bicycle)|| ||승용 자동차||All Vehicles||All Vehicles|| ||All Vehicles||All Vehicles||All Vehicles||All Vehicles|| || || ||승합 자동차||All Vehicles||≤(1+14p)|| ||≤(1+9p)||≤(1+9p)||≤(1+9p)||≤(1+9p)|| || || ||화물 자동차||All Vehicles||≤12,000kg|| ||≤4,000kg||≤4,000kg||≤4,000kg||≤4,000kg|| || || ||특수 자동차||All Vehicles||<10,000kg|| ||≤3,500kg||≤3,500kg||≤3,500kg||≤3,500kg|| || || ||피 견인 자동차||≤750kg||≤750kg|| ||All Vehicles||≤3,500kg||All Vehicles||≤750kg|| || || ||이륜 자동차||≤125cc||≤125cc||≤125cc||≤125cc||≤125cc||≤125cc||≤125cc||All Vehicles||≤125cc|| === 모바일 운전면허증 === || [[파일:모바일 운전면허증 앞면.png|width=100%]] || [[파일:모바일 운전면허증 뒷면.png|width=100%]] || || 앞면 || 뒷면[* 실제로 앱을 실행하면 위 이미지처럼 [[블러]] 처리된 상태로 나타나며, 폰을 흔들면 블러가 사라진다. 설정에서 끌 수도 있다.] || 2022년 1월 27일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서비스가 시작됐다. 7월 27일까지는 시범기간으로 서울과 대전에서만 발급했으나 2022년 7월 28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로 가면 안 된다. 시군구당 하나씩 있는 경찰서 본서로 가야 한다.]에서 발급이 가능해졌다.[[https://zdnet.co.kr/view/?no=20220728102513|#]][[https://fabulous7.tistory.com/entry/%EB%AA%A8%EB%B0%94%EC%9D%BC-%EC%9A%B4%EC%A0%84%EB%A9%B4%ED%97%88%EC%A6%9D-%EB%B0%9C%EA%B8%89-%EB%B0%A9%EB%B2%95|#]]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법적 근거를 두고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과 지위를 가진다.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20220420,18491,20211019)/제85조|도로교통법 85조]]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20220420,00328,20220420)/제77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77조]]) 기존에도 PASS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라는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PASS의 경우 '휴대전화 소지자가 소지한 운전면허(증)의 내용 및 그 진위를 확인'해주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 그 자체이다. 이로서 어떤 차이가 발생하냐면, 첫째로 전자는 사문서이고 후자는 공문서에 해당한다. 둘째로 전자는 '면허증의 정보 확인'을 해줄 뿐 신분증인 것은 아니므로 신분증 사본 보관 의무가 있는 금융기관에서 이용이 불가하지만 후자는 신분증이므로 금융기관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물론 PASS의 서비스도 규제샌드박스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분확인(성인인증 등)에서 신분증을 확인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은 여전하다. 발급방법으로는 기존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면허시험장에서 모바일 면허증을 추가로 발급하는 방법과 새로운 IC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고 이것을 통해 직접 모바일 면허증을 발급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발급비용이나 재발급 가능 등에 차이가 있으니 비교하여 선택하면 된다. * IC 운전면허증으로 직접 발급하기 (IC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스마트폰 교체시 재방문 없이도 무한 재발급 가능) 1. IC 운전면허증 발급 (발급비용 국문 13,000원, 영문 15,000원) *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청하고 당일 현장 수령. *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하고 1~2주 후 재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수령. * 도로교통공단 [[http://www.safedriving.or.kr/|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후 1~2주 후 예약된 날짜에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수령. 1.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 실행하여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태그(접촉)하고 안면인식을 통해 본인인증하면 발급 완료. * 운전면허시험장에서 QR코드로 발급하기 (발급비용 1,000원. 기존 운전면허증 이용. 스마트폰 교체로 재발급시 재방문 필요) 1.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발급신청서 작성, 제출 1.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1. 창구 모니터의 QR코드를 앱에서 촬영 후 설치 1. 본인인증 후 발급 완료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개인 또한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내려받아 성인인증, 실명확인, 면허확인 등을 검증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 금융기관에 인증을 할 때에는 안면인식을 요구한다. {{{-1 || '''분야''' || '''기관''' || '''모바일 운전면허증 활용 서비스 내용''' || ||<|3> 금융 || 13개 은행 ||(대면) 고객이 창구 방문 시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창구에 표출된 QR코드를 촬영하면, 창구직원이 고객의 신원확인 || || 카카오뱅크, 신한,[br]농협, 우리 ||(비대면) 고객이 비대면 계좌개설 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은행 앱이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하여 고객의 신원확인 || || 네이버페이 ||고객이 네이버페이 앱의 송금 서비스 이용 시, 네이버페이 앱이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하여 고객의 신원확인 || ||<|3> 공공 || 정부24[br](행정안정부) ||사용자가 정부24 홈페이지 및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로그인 || || 제주도청 ||민원인이 민원실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키오스크에 표출된 QR코드를 촬영하면, 키오스크가 정보가 자동기입된 민원신청서 출력(8월) || || 육군사관학교 ||방문자가 육군사관학교 출입 시 사용하는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QR코드를 촬영하면, 직원이 고객의 신원확인 || || 통신 || SKT, KT, LG U+[br](통신사 직영점) ||고객이 통신사 직영점에서 휴대폰 개통 시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QR코드를 촬영하면, 직원이 고객의 신원확인 || ||<|2> 무인[br]상점 || 플랜티넷 ||무인자판기 이용자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을 자판기에 인식시키면 자판기가 이용자의 성인 여부를 확인 || || 신세계I&C ||편의점 무인자판기 이용자가 자판기에 표출된 QR을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면, 자판기가 이용자의 성인 여부를 확인 || || 편의점 || GS25, CU, Emart24,[br]세븐일레븐, 씨스페이스 ||편의점 점원이 바코드 리더기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QR을 인식하여 고객의 성인 여부를 확인 || || 숙박 || 야놀자 ||숙박시설 예약자가 해당 숙박시설의 키오스크에 표출된 QR을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면 키오스크가 신원(성인)확인 후 체크인 및 키 교부 || || 본인[br]확인 || 토스 ||토스의 본인확인서비스 가입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토스앱이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하여 고객의 신원확인(8월초) || ||<|2> 모빌[br]리티 || 그린카, 휙고 ||고객이 그린카 또는 휙고 앱에 가입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하여 고객의 신원 및 운전면허 자격을 확인 || || 팀오투 ||고객의 렌터카 대여 시 직원이 직원용 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QR을 촬영하여 고객의 신원 및 운전면허 자격을 확인 || ||<|2> 기타 || HLDS ||출입게이트 이용자가 모바일 운전면허증 QR을 표출하면, 출입게이트가 QR을 인식하여 사용자의 신원확인 후 출입 조치 || || 한국정보인증 ||고객이 공동인증서 신청 시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창구에 표출된 QR코드를 촬영하면, 창구직원이 고객의 신원확인 ||}}}^^[[:파일:모바일 운전면허증 활용 서비스.png|이미지로 보기]]^^ ==== 해외의 사례 ==== [[미국]]은 [[아이폰]] [[Apple 지갑]] 기반의 디지털 운전면허증이 있다. 지갑 앱을 연 뒤 셀카로 자신의 얼굴을 촬영하고 실물 운전면허증을 스캔해 업로드하면 된다. 하지만 이 디지털 신분증은 이용자의 사진이나 신상정보 등을 상세히 보여주지 않음으로 경찰관의 교통 검문 때나 술집 등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기존의 실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대신 공항 단말기에 아이폰이나 애플워치를 갖다대는 것으로 신원 확인이 이뤄진다. [[애리조나주]]에 첫 도입했다. [[https://m.yna.co.kr/view/AKR20220324043500091?section=international/all|사진]] [[중국]]은 "交管12123"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http://www.dailychina.co.kr/3477|기사]] 다만 중국에서는 애초에 운전면허증을 신분 확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므로 "모바일 신분증"의 역할은 하지 못한다. 모바일은 아니지만 일본에서도 IC 운전면허증을 2010년대 초부터 이미 도입하였으며 태그 만으로 IC 칩 속 정보를 이용해 본인확인 용도로 사용하는 렌트카 업체 등이 있다. === [[국제운전면허증]]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국제운전면허증)] == 관련 문서 == * [[도로교통법]] * [[대한민국의 운전면허 시험장]] * [[국제운전면허증]] * [[무면허운전]] * [[신분증]] * [[여권]] * [[운전]] * [[운전면허]] * [[자격증]] * [[자동차 관련 정보]] * [[장롱면허]]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증]] * [[지방경찰청]] * [[철도차량 운전면허]] [각주]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운전면허, version=992, title2=청소년증, version2=229)] [[분류:신분증]][[분류:운전면허]] [include(틀:포크됨2, title=운전면허증, d=2023-01-16 02: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