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ff {{{+5 울기등대}}}}}}''' || |||| [[파일:울기등대 외관.jpg|width=100%]] || ||<#fff> 최초점등일 ||1906. 03. 24.[* 구 등탑 기준]|| ||<#fff> 주소 ||[[울산광역시]] [[동구(울산)|동구]] [[등대로(울산)|등대로]] 155 ([[일산동(울산)|일산동]])|| ||<#fff> 구조 ||백 8각형 콘크리트조 (24m)|| ||<#fff> 등질 ||섬백광 10초 1섬광 (FI W 10s)|| ||<#fff> 출력 ||700W (광달거리 26해리, 48km)|| ||<#fff> 사이트 ||<:>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VdkVgwKey=79,01060000,26 |[[파일:문화재청 CI_좌우.svg|width=100]]]]|| ||<-2> [include(틀:지도, 장소=울기등대)]||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의 [[동해]]안 최초의 [[등대]]로서 울창한 송림이 우거진 [[대왕암공원]] 내에 등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등대와 바다를 소재로 글을 쓰는 장소를 제공하는 등대이다. == 역사 == 울기등대는 [[1906년]] [[3월 26일]], [[일본 제국|일제]]가 동해와 [[대한해협]]의 해상을 장악하기 위하여 처음 지었으며, 그 후 이 등대는 동해 남부 연안을 지나는 선박들의 안전을 지키는 등대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울기등대는 처음 지었을 때는 6미터짜리 등탑이었으나, 주위 소나무의 성장으로 1972년 3m를 증축하게 된다. 그리고 1987년 12월 12일, 주위 [[소나무]]의 성장으로 등대의 기능이 제한을 받게 되자 구 등탑을 증축하는 대신 새로운 등탑을 건설하고 구 등탑은 현재 기능이 정지된 상태로 남아 있다. == 구 등탑 == ||<-5>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장.svg|width=26]]]] '''[[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ffffff 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 || || 105호 ||<|2> ← || '''106호''' ||<|2> → || 107호 || || [[남창역#s-3|울산 남창역사]] || '''울산 울기등대 구 등탑''' || 춘천 강원도지사 구 관사 || ---- ||<#fff> [[파일:울기등대 구 등탑.jpg|width=300]]|| || {{{-1 2004년 9월 4일, [[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국가등록문화재]] 제106호로 지정되었다.}}} || == 논란 == [[등대]]의 입지 특성상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권세를 누리는 각 공공기관 소속의 [[공무원]]들의 전용별장처럼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 등 주무기관과 [[기획재정부]],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소위 힘 있는 기관들의 공무원 휴양시설처럼 사용되어 왔던 것이다. '''그것도 무상으로 사용되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411125_21408.html|관련기사]]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등대, version=185)] [[분류:울산광역시의 등대]][[분류: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분류:동구(울산)]]